2026. 02. 26.


노동자


 

우리는 더 이상 상품을 소비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령 어떤 물건을 불가피하게 구매 할 때에도, 그것이 물가 변동에 따라 정당하게 지불된다고 말할 때조차 늘 노동력의 착취가 내재한다고 말한다. 당신이 기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구매하든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구매하든 결국 노동력의 소모는 동일하다. 노동력의 착취는 시간의 길이를 언제나 연장시킬 수도 있고, 자본가들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상품들은 계속 과잉 생산될 것이다.

 

'잉여 가치'는 자본가들이 창출하는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지분에 따라 형성되기도 하지만, 자본은 이윤 추구를 위해서라면 막대하게 창출된다. 당신은 그것을 '아르바이트'라고 말하고 싶을 것이다. 글고 '장·단기직'이나 '고용' 등이라 말한다. 모두 자본가들이 고안한 개념이다. 우리의 요구는 '법'이 담을 수 없는 지점에 있다. 그리고 법의 상품이 정치가 되어 언론에서 소비될 때조차, 우리는 더 이상 '선거를 치른다고 말하지도 않는다. 즉, '나를 죽이는 사람을 내가 뽑는다.'라고 부른다. 선거철이 되면 우리는 그러한 언론 선전과 홍보에 대비한다.

 

당신이 사는 곳에 대해 토지를 계약하여 매매한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당신의 땅이 아니다. 그곳에 사는 당신의 자녀들은 자본가 간의 거래로 대대손손 물려주어 토지를 ‘합법적’으로 수탈하고, 자신의 나라를 파는 매국노를 자처한다. 토지 소유를 일부분 정당화해야 한다는 말도 차분히 살펴보라. 그것은 거짓말이다.  

 

부르주아 정부는 살인마이다. 우리는 '민주화'를 거쳐 '평화롭게' 무기를 들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계급 전투는 끝났는가. 노동자를 연행하는 시도는 그것의 착취에 대한 명분이 아닌가. 상대를 알려면 반대로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반대로 생각할 수 없다. 자신이 처한 관점이 전부인 것이라면 자본가의 말이 타당하려면 자신의 관점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자신의 관점을 쉽게 관철하여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정신적 가치에 막연하게 감사하며 안분지족을 추구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프롤레타리아이기에 그저 자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제국주의와 파시스트의 부상에 힘입은 모든 자본주의 제도의 그늘에 불과한 것이라면, 그 저주받은 이들을 차례로 조사하고, 그러한 재산을 모두 몰수하여 노동자에게 돌아가 자본의 무가치함을 깨닫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임무이다. 당신의 자녀들은 지금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당하고 착취된다. 그리고 자신들을 문명인이라 칭하는 자들이야말로 가장 원시인보다 못한 자들인 것이다.  

 

사유 재산을 내놓지 않는 부르주아지 집단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수만 있다면, 폭력은 나쁘다고 말하면서 부르주아지 하수인들의 총기 사용은 정당하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이것도 재산의 환수가 아니라, 노동자는 재산의 반납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자일수록 배고프지 말아야 한다. 당신은 누구의 편에 가담하는가. 계급 투쟁은 지금도 존재한다. 모든 생산 수단의 명의는 부르주아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어야 된다.

 

‘노동자는 스스로 생각할 줄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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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


* 이는 주로 일본 사회를 기준으로 '특수한' 고찰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자본과 매춘의 관계

 


일본 지역을 한정할 때, 최근 일본 도쿄에서는 길거리 여성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총무성 통계국: 인구 추계 및 인구 이동」자료에 따르면, 도쿄 도심의 인구 성비는 대략 여성 비율이 51-53% 정도에 해당한다. 이는 농촌 인구의 감소로 인한 도심 지역 이주가 증가함에 따라, 오피스 지구 (마루노우치, 니혼 방시 등)은  45-50% , 도쿄 상업 지구 (시부야, 하라주쿠, 긴자 비율 등)에서는 여성의 55-60% 정도의 이동 비율이 추산된다. 일본의 국가 생산력은 1980년대에 '버블 경제'로 인한 특수한 상황을 맞이하여 월등히 높았으나, 이후로는 현재까지 군주제의 기조 아래 여성의 정치적 비중 역할이 다소 낮아짐에 따라, 이러한 특수 노동 (또는 비생산직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 비율이 높아진 상태이다. 

 

특히 '비생산적 노동'이라 불릴 수 있는 성매매의 발달은 일본 사회에서 성노동 여성의 비율을 상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도쿄 도심에서 풍속업에 종사하는 90%가 여성 비율에 해당하므로, 일본 사회에서는 3-5% 정도로 추산된다. 이는 주로 경제적 상태가 취약한 20-30대 여성들이 종사한다. 이러한 성매매로 인한 사회 문제는 일본 내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심각한 출산율까지 전파되어 지리적으로 근접한 국내 불안을 일으킨 측면도 다소 존재하지만, 오히려 경제적 독단 연구로 인해 판단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건강 보도지」에 따르면, 생계 위협에 더 취약한 여성· 아동들이 건강에 방치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 역시 일본의 높은 의료 수준에 비하면, 여성들이 심리적 소외감에 더 심각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어떤 이들은 낮에는 생산직 노동에 가담하고, 밤에는 성매매에 종사한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계급적 격차는 고대 봉건제 사회가 남긴 전통적 관습과 현대 자본주의 간의 간극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비생산직 노동 인구는 통계 산정 시 자주 생략된다. 일본「경찰청 (NPA)」보도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 아동들의 90%가 여성 아동들이며, 성학대 (강제 추행, 강간 등)는 전체의 1.1-1.6%로 보고된다. 이는 성인 여성만이 아니라, 여아들의 성범죄율 역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봉건제 사회가 잔존할수록 범죄 및 성매매의 발달에 대한 우려가 심화될 수 있다. 이는 화폐 수단을 언제나 필요로 하고, 거래 대상이 된 박탈된 계급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단순히 성별의 여부를 떠나, 봉건 사회의 가부장제를 정치경제학적으로 접근한 크리스틴 델피, 『가부장제와 정치경제학』나 폴린 그로장, 『가부장 자본주의』 등과 같은 지적들은 실제로 여성의 노동 종사의 산정 기준을 가족 내에서만 고찰하기 때문에 사회 전반에 대해 설명하지는 못한다. 이들은 현대 사회가 발달함에 따라 가부장제의 폐지가 인위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주로 지적하지만, 오히려 엥겔스, 『가족, 사유 재산, 국가의 기원』를 오독한 결과로 판단된다. 봉건제 사회의 사회적 발달로 인해 자연 기반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 역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또한 성매매의 발전을 여성 내 담론으로만 한정시킨 측면도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봉건제의 역사가 제국주의 형성 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봉건제 국가일수록 범죄와 성매매 등의 종사 비중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의 성적 해방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제공한다. 

 

* 여기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업종에 대한 언급은 생략하겠다. 

 

치안 국가의 방관

 

정치·법적인 시각에서 일본 사회와 비교할 때, 범죄 및 매춘의 비율이 높을수록 치안의 부재와 처벌의 권한이 반비례한다는 시각으로 인해 군대와 경찰 내에서도 동시에 관련 범죄 피해가 발생한다. 이를 겪는 여성들은 성차별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하지만, 그 원인을 파악함에 있어 계급 사회 내 신고 부재로 인해 자신의 위치조차 부담된다는 지적 역시 거론된다. 이러한 지적에는 치안 유지 사회일수록 폐쇄적 요인으로 인해 성적 차이로 인한 부담감을 호소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결국 이러한 현상은 국가 전반의 경제력 역시 저해하는 요인이며, 지배 계급의 정치적인 악용 여지 역시 증가함을 간과한다. 이를테면, 거리를 청소하는 정책 방식으로 부랑자나, 매춘부 등을 생산하고, 이들을 길거리로 내쫓는 자본주의 사회의 깊은 요인들은 오히려 또 다른 성적 차별을 일으키며, 범죄에 노출될 여지를 높인다. 일본 사회 내 가정 성폭력의 비율이 높아졌다는 지적도 있으며, 치안 유지를 위한 경찰마저 성매매 지역 일대를 방관하는 사례가 보고되며, 가상 거래 수단의 발달과 더불어 금융 사기 및 가상 성매매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일본의 밤거리 중 특정 구역 내에서는 치안이 대단히 위험하다고 알려졌다. 특정 구역에서 고리대금업 및 범죄 조직들이 가출 일본 여성들과 연류된다거나, 이들의 성범죄 노출 위협을 증가시킨 점은 일본 사회에서도 적잖이 논란이 되는 중이다. 

 

노동자 여성의 계급적 임무 

 

지금처럼 각계의 노동자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서는 여성을 단순히 가정만 수호하는 '신성한' 존재로만 판단할 수 없다. 오히려 자본가 계급에게 가장 적나라한 도구적 존재로 이용되는 여성 노동자들의 사회적 위협을 밝히고 싶다. 물론 일부 여성조차 계급적 구분 관점에 대해 처음부터 다소 '불편한' 시각을 내비칠 수도 있다. 그것은 높은 사회적 긴장 요구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자신의 내적 상태와도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부장제의 책임과 의무가 동반된 여성에게는 이러한 계급적 요구가 자신들의 경제적 이득과 무관하다고 회의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 전반의 인식이란 대부분 국가 통계의 산정 오류에서 기인하는 경향에서도 설명되지만, 자본가 집단이 여성 노동자를 배척하는 방식으로 정치적인 고의적 결단을 내린다거나, 일부 조건을 협상하여 자본에 매수된 상태에서 직장 내 성폭력 사실을 은폐하거나, 특히 고위직 인물에게 이들은 취약하게 노출된다. 이러한 통계 자료의 부재는 오히려 자본주의 발전 과정과 깊은 관계를 가지므로, 철학적 해석보다는 경제적 접근이 더 유의미할 수 있다. 물론 부르주아 사회로 진입할수록, 그러한 관계의 표면적인 측면은 오히려 고립된 측면을 강화했으며, 오히려 기술적 발달의 진입을 늦추고, 여성들의 '정치적 자유'를 더욱 위축시킬 뿐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회의적인 시각이 자리잡기 이전에 조금은 긴 시간을 인내하여 꾸준하게 이들을 정치적 요구의 주체로 설득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결론을 대신하여, 제국주의 역사와 성적 착취의 연쇄

 

이처럼, 제국주의 전쟁의 긴장을 또다시 부추기는 사회일수록 지배 계급의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론하고 싶다. 최근 처음 부임한 여성 총리가 일본 정부의 위안부 사건과 강제 동원 사실에 침묵할 때, 각국의 자국민들에게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강제 징용된 재외인들의 존재와 이들이 착취 노동자 출신들이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와 무관하지 않으며, 여성·아동을 성적 착취의 대상만으로 보는, 그러한 시각이 일본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현재 미국 사회는 더 큰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기에, 그것이 정치적 계급의 이동 및 형성 과정과 더불어, 국가에 소속된 이들을 자국민으로만 한정하여 그러한 피해에 종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정작 쉬쉬하게 된다. 이는 동아시아 내 베트남·대만 등지에서 미군과 일부 한국인이 자행한 성폭력 사건과도 무관하지 않는다. 이는 자본의 관계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한 국가에 소속된 '자국민'만을 보호한다는 사실에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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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


정의당 연대문을 읽고,


 

소시민적 정신병


매주마다 진보 세력들은 그 자신의 다수 정당을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진영 전반이 처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에는 왜 그렇게 아둔한 것인가. 이들이 양 진영에 대한 적소의 비판마저 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세력화'의 부재로 설명될까. 그렇다면 권영국 후보는 그 자신이 '구국의 결단'을 내린다는 착각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는 작년 토론회에서 자유 진영의 모든 후보들을 그렇게 대차게 비판했음에도, 그러한 방식이 결국은, '눈치 보는' 이 사회 전반의 고유한 편견을 버리고 노동 운동에 투신한 세월에 비하면, 자신의 부르주아적 속성은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다. 그 사이 정의당은 노회찬을 잃었다. 그리고 진보를 진영이라 여기기 이전에, 사회 제도의 정착을 위해 이번 미국 ICE의 인권 탄압 반대 시위, 그리고 세종 호텔의 노동자 파업에도 동참하면서 외연을 확대시키려는 전략에 일부 가담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 반복과 형식적 평등

 

그러나 이번 연대문은 '문 씨'에 대한 환영으로 도배한 채, 그 자신의 '소시민적 정신병'의 실체를 은연 중에 결국 드러내고야 말았다. 이번에도 자유 진영과의 손절을 끊어내지 못하고, 이 '차별 금지법'이라는 법안 발휘에만 몰두하고 만 것이다. '차별 금지법' 물론 시급한 현안이다. 평생을 변호사 출신에 몸을 담은 분께서 친노동자를 위해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결국 이전보다 못한 부르주아 사회의 '우호적 시각'을 또다시 드러내고 만 것이다. 도대체 정의당은 왜 아직까지 그러한 수작을 '연대 표명'이라 칭하는 것인가. 이러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마치 국가 인권 위원회의 시행에 전적으로 기대듯이, 그것의 내용이란 '성별, 장애, 인종,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등 약 20여 가지 정도를 모두 포괄한 내용을 담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및 이용, 교육, 행정 서비스 제공 등 공적 · 사회적 생활 전반을 포괄한다.'는 발휘의 내용을 담는다. 특히 특정 집단의 혐오 표현이나 모욕적 언행에 대한 도덕적 반발을 야기할 수 있는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를 담는다. 그러나 이 '포괄적 차별 금지법'은 「헌법」제11조 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 성별 ·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따라 정치적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의 하위 법률을 세부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반복에 불과한 것이다. 물론 새롭게 대두된 '젠더 성폭력'의 논의로 인해 이러한 개혁안을 제시하며, 자신들의 정책을 마치 소시민적 「헌법」 정신의 실체와 비교하여 고발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이 법안의 전반을 지지한다고 함은 얼마나 한심한 착각이라 불러야 할까. 

 

노란 봉투법과 경영권 보호

 

더군다나, 「노란 봉투법」의 취지 역시 「노동법」중 「노동 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약칭: 노동 조합법 또는 노조법)의 노동 3권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세부화한 개혁 제안으로 인해 국회에서 겨우 통과된 법안이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와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2014년 쌍용 자동차 파업 당시 노동자들에게 부과된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돕기 위해 소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전달하면서 그 명칭이 유래했다. 본래 「노조법」 2조가 '고용주만을 사용주로 본다.'였으나, 이번 발휘로 인해 '근로 조건에 대한 원청업자'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시켰다. 「노동법」과 「민법」의 관련하에 제3조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따른 파업 행위에서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노조원 소송 및 처벌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아낸 것이다. 이들은 결국 국회 입법 과정을 통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진보 정당들은 이러한 법안을 제시하였고, 이번 정권에서 개혁안을 겨우 통과시킬 수 있었지만, 「노동법」전반에는 '자본가'에 대한 논의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근로 조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로 규정함에 따라, '경영권'의 확대를 보장하고, 쟁의의 구분을 '정당한', 또는 '부정당한' 측면에서 그 한계를 이미 규정짓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헌법」과 합치된 '국민 주권'의 증진으로 여기지만, 실제로는, 자본가의 경영권을 보장하기 위한 자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여지를 부담시킨 것도 사실이다. '삼성', '한화', '신세계' 등 이러한 대기업들에 대한 처벌 강화의 여지를 법률적인 개혁안으로 한정하여 노동자 보호를 '임시적으로' 보장했지만, '체인점'의 발생과 '배달료의 인상' 등과 같은 문제는 경제 제도의 한계임에도, 「노동법」과 「차별 금지법」만을 중시하는 이러한 사회 제도 요구의 일부만을 제시할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자본의 발달과 설명해야 함에도, 그들은 헌법상의 세부 개혁안에만 논의를 치중시켜, 정작 '진보'에 대한 어떠한 발언마저 그동안 '금지'시키고 만 것이다. 이것이 「연대문」의 실체라고 부른다면 그들은 본래 무엇을 요구했어야 할까. 

 

개량주의의 함정

 

당신들이 말하는 그 시민「헌법」, 그렇다면 이 「헌법」과 「노동법」, 「민사소송법」 등 일반 노동자가 정작 이해할 수도 없도록 설계된 내용을 토대로 복잡한 사태를 전개하고, 변호사를 별도로 고용하고, 법원의 소원 절차하에 지연시키는, 이 노동자의 '귀중한 시간'마저 소모 중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 노동자를 위한 '진보 정당'이라면 부르주아 사회 전반의 법안 문제를 직접 검토하여 발언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국가 보안법」 폐지 요구마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결국 권영국 자신이 충분히 결단내릴 수 있는 실천임에도, 그의 노고가 결과적으로 신속한 정책적 홍보 수단을 택하여 주위의 후보와 하등 견제함도 못한 수준에 도달하고 만 것이다. 이것이 곧 진보의 요구가 「헌법」이 허락하는 한에서 발언된다는, 그러한 취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것도 오히려 노동자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그에게 묻고 싶다. 권영국 후보는 왜 그동안 자본가 법의 실체를 알면서도, 「헌법」의 존재 가치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틀을 뒷받침했고, 언젠가 그것이 초래할 결과를 뒤흔들 수 있다는 것을 분명 알면서도, 이 '소시민적 정신병'에서 여전히 탈피하지 못한 것인가. 그것은 타 정당에 대한 의식 때문인가 아니면, 운동의 행방에 대한 '무지의 소산'인 것인가. 결과적으로 그는 '문 씨'의 일부 주장에 반응하여 환영하고, 당원들과 함께 노동자의 '진보'가 아니라, 자본가의 '진보'를 응원한 것이다. 그것은 노동 계급에게 정치 자본가에 의한 '누적된 피로'를 더욱 가중시키는 호소일 뿐이다. 더불어, 그것은 노동자의 '진보'를 가로막는 수작에 불과하다. 이것이 부르주아지의 '자본의 정신병'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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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


노동자 추천제 도입 제안

   


* 최대한 막연하게 표기하지 않고자 했다.

 

언제든 채택된 임직원은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헌법의 노고가 존재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폐지될 수 있다. 이 또한 국가 헌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중앙 국가하에 중앙 선거 위원회는 지금까지 특정 후보군을 임의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부르주아를 위한 조직 기구로 전락했다. 그들은 일정한 자본 비용을 요구하는 후보자 선출을 통한 투표만이 정치의 기본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조직 기구들은 철저히 부르주아지를 대변할 뿐이다. 심지어 언론조차 그들을 대변한다. 정작 노동자 심의 위원회와 노동자 대다수의 심사에 의한 지명조차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요구하는가. 

 

'자본가 소수의 일자를 위한 임기제보다, 노동자 다수를 위한 추천제를 요구한다.' 

 

이것마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면, 노동자를 대우하는 선입견이나 편견부터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셈이므로, 헌법상의 명분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인민의 전 생애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부르주아적 시민 민주주의는 또 다른 자본가의 생산을 위한 법률을 입법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함정을 내포한다. 그들은 법률안을 개혁하여 자본의 논리가 허락하는 한까지 이를 '개량화'한다. 그것이 곧 부르주아가 지닌 또 다른 면모, '선의에 가려진 기만'의 실체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가 국가의 지배자를 향해 찬사하며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정치적 자본가를 위한 세금까지 모두가 헌납하여 공납을 바치며 봉양 중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의 시간은 여전히 노동자의 피가 새겨져 그 가족이 몰살되는 동안, 왜 자본가는 그 시간을 세습하여 대대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자본가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 편이면 호화 가족, 그들 편이면 실격 가족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와 가족은 왜 지배 계급의 기능적 개념과 이익 설계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가. 그렇다면 부르주아지들의 '합법성'이란 모순된다.  

 

우수한 성적의 최고 권력자가 '제가 당선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조차, '저는 이 사람을 이러한 이유로 추천합니다.'를 고려하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채택되었으므로, 함께 노동하겠습니다.'인 세상을 추구하자. 반대로, 부적절한 인사의 경우 세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지명 철회을 요구하자. 그것은 소수 정치계 인사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곧 대다수 노동자들만의 요구여야 한다. 더불어, 지금의 경제 개혁안들의 대부분도 자본주의 가속화를 위한 정책에 근거가 된다. 이는 신중히 선별하여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닌, 대다수의 '계획 경제'를 함께 실현하자. 그들이 저버린 '작은 약속'을 이제야 건넨다. 우리가 겪은 일은 한 사람만의 '경험'은 아닌 것이다. 

 

'비록 지금이 부르주아 의회 국가만의 시간이더라도, 노동자 평의회 국가의 존재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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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02. 26. 


가장의 책임에서 노동자의 해방으로, 


 

누구나 사랑은 쉽지만 첫 이별은 두렵다. 제아무리 그 자신이 상대에게 사랑의 헌신을 보여 주더라도, 퇴짜를 맞거나 고무신 거꾸로 신느냐는 말이 나돌 정도이니 말이다. 지금도 부르주아 사회의 일부로 편입되기 위해 무수한 시행착오를 겪는 이들에게 구애 행위란 예전만큼의 애정이 주는 일이 어떠한 사회적 보조로도 불충분한 상태 역시 존재한다. 특히 청년 간의 교제나 부부 생활보다, 가족을 이룬다는 그 결정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안다면 결혼 생활자들의 육아 비용에 비하면 두 사람이 짊어지는 시간은 너무나 고된 것이다. 이들에게 잠깐의 시간이란 한 사람이 자녀를 데리고 시댁이나 친정을 갔을 때의 숨 돌릴 여유가 그나마 이들에게 찰나의 휴식인 셈이다. 이 시간에도 이들은 생계 노동을 위해 사회화가 되어 '이미 충분히 철이 든 존재이다.' 가족을 이룬 사람이라면 이 주장을 참고만 하시라. 반대로, 그동안 '결혼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이 세간의 시선을 늘 고려하는 결정이라는 바를 말하고자 한다. 

 

언젠가 자본주의 발달이 심화된 형태로 인해 가부장제의 폐지가 이뤄진 시점에서는 그것의 제도적 시행보다, 오히려 그것과 무관한 다자 구조의 형성을 고려하는 편이 알맞을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러한 선택까지 개인이 더 이상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가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가족의 생산으로 인해 지금의 청년들은 그 사회의 편입 과정에서 결혼 제도로 인한 자본주의의 비효율적인 고민을 안게 된다. 그렇다면 가부장제가 주는 논의 자체가 이들을 서로 다른 존재로만 인식했을 소산이 크다. 

 

그것은 부르주아지가 생산한 기존의 사회적 선입견 및 편견과 닮는다. 결혼을 이룬 가정에서도 가장의 책임은 누구나 견디기 어려운 것임에도 이를 한 사람의 희생이라 말한다면 '평균 소득' 이하의 가장들은 매번 눈칫밥의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버틴 것이 된다. '가사 노동'의 안배나, '육아'의 비중의 측면에서 지금도 이들은 많은 노력을 병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공교육을 통한 어린이집 및 보육원이 대신함에도 2024년의 「보건 복지부」 통계 보고에 따르면, 보호 조치 아동만 1,978명, 연간 이혼 건수는 9만 1,000건, 18세 한부모의 84.2%는 이혼 부모였으며, 18만 5,000가구에 달했다. 양육 실태는 미취학 아동의 혼자 있는 시간은 2.2-2.5 시간에 달했다. 이 통계 자료는 그동안 사회 제도가 보장되지 않은 채 방치된 아동들의 수가 생계 위협이나 결혼 생활에 불만족 등을 겪는 성인들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 이는 2024년 기준의 통계 자료들에 기반하지만, 현재 2025-2026년은 육아 복지 제도와 저출산 감소의 영향을 어느 정도 보완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밝히고 싶은 것은, 한국은 사회 복지 제도의 무상화가 전면적으로 이뤄진 적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한 시도는 늘 '포퓰리즘'으로 인한 선택적 복지로 한정되었고, 자녀 양육을 위한 고용 내 육아 휴식 기간 정도가 제도적으로 요구됐지만, 그것은 자본가 기업이 허락하는 한에서 법제화된 측면이 대다수이다. 이는 곧 부르주아 제도가 남긴 유산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는 「헌법」의 정신마저 각색하여 자본주의 경제 문제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할 수 있다고 여긴다. 이를테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재산 분할, 또는 이혼의 명분이 각양각색이고, 노년층은 50대 정도가 되면 이혼의 여부를 선택하도록 제안하는 요구나, 예비 신혼 부부들의 결혼식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요구 등도 다수 보인다. 그렇다면 세대를 떠나, 이러한 요구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이들 모두 결혼 여부보다, 이혼을 전제로 사고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전통적인 결혼 풍습에 대한 관념적 현상을 다루던 사회 경제에서 심화된 자본의 격차 문제를 다루는 경제 사회 문제로 점차 이동 중이라는 의미이다. 특히 매체에서도 결혼이나 연애에 대한 청사진을 홍보한 측면이 강하지만, 그것을 시청하는 연령층은 이제 중·장년층이 대부분이다. 심지어 이와 관련된 방송에서는 이혼 가정에 대한 개인적인 심리 상담까지 노출시킨다. 이러한 주제는 더 이상 노동자의 요구를 전혀 담아내지 못한다. 오히려 자녀를 위한 길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비극을 희화하는 지름길로 작용한다. 결국 청년들은 결혼을 아예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 실연의 상처를 범죄로 극복하게 된다. 

 

지금은 1:1 기준에서 정식의 부부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 꼭 결혼식이라는 과정을 거쳐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장인 어른에게 문안 인사를 뵙고, 어느 정도 동거 생활을 유지하다가 동사무소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비록 그것이 새롭더라도, 실제로는 결혼 제도를 구성하는 일면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한 결혼 생활 이면에는 서서히 가족으로 인해 부과되는 경제 문제가 결부되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일면적인 자녀의 양육만으로는 가족 내 부모들의 책임 소재하에 자녀 본분에 대한 부분적이고, 파편화된 문제를 다루며 전반적인 양육 문제가 개인화될 위협을 초래하여 오히려 다자 구조보다 우려가 크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경제 제도의 문제를 고찰함과 달리 이는 사회적 관계의 문제이므로, 사회 구조 형태가 서서히 전환된다. 그리고 사회적 변동에 따라 급격한 요구가 전개될 수도 있다. 이 지점이 중요한 것이다. 마치 '화려한 결혼식'만이 부르주아 사회의 일환을 대변하는 기준은 아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결합보다 상실을 더 두려워한다. 결혼 제도에 반대한다고 해서 상대가 막연하게 떠날 것이라 전제한다면 이는 '치킨 게임'과 닮아 있다. 그동안 서로의 결실보다 손해를 먼저 계산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수로만 산정했기 때문에 본연의 관계가 실종되었다. 각자가 만난 인연의 횟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어떤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 자본주의 사회가 남긴 경제 보완 제도로는 더 이상 해소될 수 없는 평생의 고립이 남는다. 결국 이 고립된 노동자들이 가장 선두에서 결혼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끼리끼리 모인다.‘

 

* 이 관점에서 본다면 사랑으로 인한 상실은 단순한 개별적 우연이 아니라, 자본의 필연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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