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과 ‘11억 원의 강제금 부과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려는 부당한 지점들을 몇 가지 내포한다.

 

1. 헌법상 기본권인 쟁의권을 박탈했다.

 

파업 (쟁의행위)의 본질은 노동력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사측에 경제적 타격을 주고, 이로부터 노동자 주도권 확보에 있다. 그러나 법원은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과 사측의 손실 우려만을 지나치게 중시하여, 안전 보호 시설뿐만 아니라 생산 공정 유지 등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파업을 하되 사측에 아무런 타격도 주지 말라는 말과 같으며, 결과적으로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의 핵심적 효력을 사실상 박탈하는 부당한 처사이다.

 

2. 과도하고 징벌적인 강제금 부과 (11억 원)

 

노동쟁의 가처분 역사 판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하루 1억 원이라는 압도적인 금액 설정은 자본의 편에 선 사법부의 노골적인 위협 수단이다. 비록 이것이 사후적 손해 배상 (시설물 파괴의 경우)이 아닌 이행 강제금의 성격을 띤다고 하더라도, 노동 조합의 재정적 기반을 단숨에 파산시킬 수 있는 막대한 액수를 설정한 것 자체가 파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려는 징벌적 의도를 고스란히 드러낸다. 이는 노동자들에게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여 정당한 저항권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사법적 폭력에 가깝다.

 

3. ‘보안 작업에 대한 자의적인 확대 해석

 

노동 조합법 제38조 제2항은 작업 시설의 손상이나 제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작업을 파업 중에도 유지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현장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관리 및 안전 인력을 남기는 것으로 해석해 왔으나,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형식적 유지가 아닌 실질적으로 평상시와 완전히 같은 수준의 인력과 가동 규모를 유지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이는 법 조문을 자본의 이익에 유리하도록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것이며, 향후 모든 제조업 분야에서 파업을 무력화하는 위험한 판례적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하다.

 

법원은 사측의 급박한 위험과 재산상 손실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며, 노동자가 가진 유일한 수단인 파업권을 허울만 남긴 채 무력화했다. ‘하루 1이라는 강제금은 결국 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사법 권력이 노동자들에게 내린 강력한 경고이자 착오적 판단이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민적 여론과 노동자의 현실을 더욱 외면하고 말았다.


(상식적으로, 1일 1억 원을 낼 수 있는 노동자는 없다. 이는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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