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추천제 도입 제안

   

* 최대한 막연하게 표현하지 않고자 했다.


언제든 채택된 임직원은 교체될 수 있어야 한다. 국가 헌법의 노고가 존재하더라도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지속적인 부담이 된다면 그것은 폐지될 수 있다. 이 또한 국가 헌법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이다. 중앙 국가하에 중앙 선거 위원회는 지금까지 특정 후보군을 임의로 선출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이 위원회는 부르주아를 위한 조직 기구로 전락했다. 그들은 일정한 자본 비용을 요구하는 후보자 선출을 통한 투표만이 정치의 기본이라 여긴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되었다. 이러한 조직 기구들은 철저히 부르주아지를 대변할 뿐이다. 심지어 언론조차 그들을 대변한다. 정작 노동자 심의 위원회와 노동자 대다수의 심사에 의한 지명조차 없다. 그렇다면 노동자는 과연 무엇을 선택하고 요구하는가. 


'자본가 소수의 일자를 위한 임기제보다노동자 다수를 위한 추천제를 요구한다.


이것마저 별도로 다뤄져야 한다면노동자를 대우하는 선입견이나 편견부터 고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노동자를 대변할 정당마저 갖추고 있지 못한 셈이므로, 헌법상의 명분으로 인해 오히려 노동 인민의 전 생애가 서서히 파괴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부르주아적 시민 민주주의는 또 다른 자본가의 생산을 위한 법률을 입법하고, 그것을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을 요구하는 함정을 내포한다. 그들은 법률안을 개혁하여 자본의 논리가 허락하는 한까지 이를 '개량화'한다. 그것이 곧 부르주아가 지닌 또 다른 면모, '선의에 가려진 기만'의 실체일 것이다. 지금까지 모두가 국가의 지배자를 향해 찬사하며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정치적 자본가를 위한 세금까지 모두가 헌납하여 공납을 바치며 봉양 중이다. 그렇다면 왜 자유의 시간은 여전히 노동자의 피가 새겨져 그 가족이 몰살되는 동안, 왜 자본가는 그 시간을 세습하여 대대로 향유할 수 있는 것인가. 반대로, 자본가에게 가족이란 무엇인가. '우리 편이면 호화 가족, 그들 편이면 실격 가족인가.'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면, 국가와 가족은 왜 지배 계급의 기능적 개념과 이익 설계를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가. 그렇다면 부르주아지들의 '합법성'이란 모순된다.  


우수한 성적의 최고 권력자가 '제가 당선되었습니다.'라고 말할 때조차, '저는 이 사람을 이러한 이유로 추천합니다.'를 고려하자.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채택되었으므로, 함께 노동하겠습니다.'인 세상을 추구하자. 반대로, 부적절한 인사의 경우 세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지명 철회을 요구하자. 그것은 소수 정치계 인사들만의 요구가 아니라, 곧 대다수 노동자들만의 요구여야 한다. 더불어, 지금의 경제 개혁안들의 대부분도 자본주의 가속화를 위한 정책에 근거가 된다. 이는 신중히 선별하여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닌, 대다수의 '계획 경제'를 함께 실현하자. 그들이 저버린 '작은 약속'을 이제야 건넨다. 우리가 겪은 일은 한 사람만의 '경험'은 아닌 것이다. 


'비록 지금이 부르주아 의회 국가만의 시간이더라도, 노동자 평의회 국가의 존재를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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