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이윤율 저하 경향의 법칙

 

67. 법칙 그 자체

 

잉여 가치율과 노동 착취도가 일정하더라도 이윤율이 저하되는 현상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 변화로 설명된다. 임금과 노동일이 고정된 상황에서 가변 자본 v은 취업 노동자 수의 지표로 기능한다. 예를 들어 가변 자본 100이 노동자 100명의 주급이며,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비중이 동일하다면 총 가치 생산물은 200, 잉여 가치 s100이 되어 잉여 가치율 s/v100%에 도달한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불변 자본 c의 물량이 가변 자본 v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하면, 총자본 (C = c + v) 내에서 가변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게 된다. 이윤율 은 총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 s/C로 산출되므로, 동일한 잉여 가치율 하에서도 불변 자본의 가치 상승함에 따라 이윤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c = 50, v = 100일 때, p´ = 100/150 = 66 2/3%

 

c = 100, v = 100일 때, p´ = 100/200 = 50%

 

c = 200, v = 100일 때, p´ = 100/300 = 33 1/3%

 

c = 300, v = 100일 때, p´ = 100/400 = 25%

 

c = 400, v = 100일 때, p´ = 100/500 = 20%

 

결국 이윤율의 저하는 잉여 가치율이나 노동 착취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력의 발전에 따른 자본의 가치 구성 고도화가 나타난 결과이다. 이는 가변 자본의 상대적 수축이 총자본 대비 이윤의 비중을 낮추는 구조적 필연성을 보여준다.

 

자본 구성의 점진적 변화가 특정 부문만이 아니라 사회 총자본의 평균 유기적 구성을 변화시킨다면, 잉여 가치율이나 노동 착취도가 일정하더라도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 증가는 필연적으로 일반 이윤율의 점차적 저하를 초래한다. 그런데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의 발전에 따라 총자본 내 가변 자본의 상대적 크기가 감소하는 현상은 하나의 법칙으로 정립된다. 이는 고정된 수의 노동자나 노동력이 생산 방식의 고도화에 따라 동일 시간 내에 더욱 방대한 양의 노동 수단 및 원료를 생산적으로 소비하고 처리하게 됨을 의미한다.

 

이처럼,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총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됨을 뜻하며, 이는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이 발달하고 있다는 사실의 다른 표현에 불과하다. 기계와 고정 자본의 활용이 늘어남에 따라 동일한 수의 노동자가 더 많은 양의 원료를 생산물로 전환시킨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이 과정에서 불변 자본의 가치 총량이 증대함에 따라 생산물의 개별 가치는 하락하게 된다. , 각 생산물에 포함된 노동량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았던 이전 단계에 비해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생산물은 더욱 저렴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 장의 서두에서 제시한 가성적 추이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실재적 경향을 나타낸다. 자본주의적 생산은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을 확대하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다. 그 직접적 결과로 잉여 가치율이나 노동 착취도가 고정되거나 심지어 상승하더라도 일반 이윤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러한 누진적 저하 경향은 노동의 사회적 생산성이 발달함에 따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발현 형태다.

 

물론 일시적 요인에 따라 이윤율의 저하가 유예될 수 있으나,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발전이 일반적 평균 잉여 가치율을 이윤율의 저하로 귀결시키는 것은 체제 본질에서 기인하는 분명한 필연성이다. 투입되는 살아있는 노동의 양이 그에 따라 가동되는 대상화된 노동량, 곧 생산 수단의 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잉여 가치로 전환되는 지불되지 않은 노동의 몫 또한 총 투하 자본 가치 대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잉여 가치량과 총 투하 자본의 비율이 곧 이윤율을 구성하므로, 이러한 구조적 변화는 이윤율의 점진적 하락으로 이어진다.

 

상술한 법칙은 그 원리가 명료함에도, (잉여 가치 학설사CW 32: 170-174) 이전의 경제학자들은 이를 알아내지 못하였다. 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 현상을 목격하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 모순적인 시도를 거듭하며 고뇌해 왔다. 이 법칙이 자본주의 생산 체계에서 갖는 중대성을 고려할 때, 애덤 스미스 이후의 정치경제학사는 곧 이 수수께끼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었으며, 각 학파의 차별성 또한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종래의 정치경제학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은 필연적 결과다. 그들은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개념적 구분을 명확히 정립하지 못하였고, 잉여 가치를 이윤과 분리하여 고찰하지 못하였다. 또한 산업 이윤, 상업 이윤, 이자, 지대 등으로 파편화된 형태와 구별되는 순수 형태의 이윤 일반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거나 일반 이윤율의 형성 원리를 규명하지도 못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의 부재로 인해 기존 정치경제학이 이윤율 저하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이윤이 자율적인 성격을 지닌 각종 범주로 분할되는 과정을 고찰하기에 앞서 이 법칙을 우선 제시하는 목적은, 해당 법칙이 이윤의 분할 방식이나 각 범주 간의 상호 관계와 무관하게 성립하는 일반적 성질임을 명시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다루는 이윤은 본질적으로 잉여 가치의 다른 명칭에 불과하며, 다만 그 산출 근거를 원천인 가변 자본이 아닌 총자본과의 관계에서 파악한 것뿐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는 잉여 가치가 어떠한 개별 범주로 분할되는가와는 상관없이, 투하된 총자본에 대비한 잉여 가치 자체의 비율이 하락함을 의미한다.

 

자본주의적 발전의 특정 단계에서 자본 구성 c:v50:100일 경우, 100%의 잉여 가치율은 66 2/3%의 이윤율로 발현된다. 반면, 기술적·유기적 구성이 고도화된 상위 발전 단계에서 자본 구성이 40:100으로 변화한다면, 동일한 잉여 가치율이라 할지라도, 이윤율은 20%로 급격히 하락하게 된다.

 

이러한 논리는 단일 국가 내의 시계열적 발전 단계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놓인 국가들 사이의 횡단적 비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자본 구성이 평균적으로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저개발국에서는 일반 이윤율이 66 2/3%의 고율을 유지하는 반면, 자본 구성이 고도화된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 이윤율이 20% 수준으로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국가 간 이윤율 격차가 각국의 생산력 발전 수준과 그에 따른 자본의 유기적 구성 차이에서 비롯됨을 시사한다.

 

국가 간 이윤율의 격차는 노동 생산성 및 잉여 가치율의 차이로부터 상쇄되거나 역전될 수 있다. 저개발국은 노동 생산성이 낮아 동일한 상품을 생산하는 데 더 많은 노동량이 투입됨며, 이는 더 적은 사용 가치가 더 큰 교환 가치로 표현됨을 의미한다. 이 경우 노동자는 자신의 생활 수단을 재생산하는 필요 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므로, 자본가를 위한 잉여 노동 시간은 상대적으로 단축되어 잉여 가치율이 낮게 형성된다.

 

예컨대 저개발국 노동자가 노동일의 2/3를 자기 재생산에, 1/3을 잉여 가치 생산에 투입한다고 전제할 때, 해당 노동자는 133 1/3의 임금을 지급받고 66 2/3의 잉여 가치만을 창출하게 된다. 이때 133 1/3의 가변 자본에 50의 불변 자본이 대응한다면, 잉여 가치율은 50% (66 2/3 : 133 1/3)로 하락하며, 결과적으로 이윤율 또한 약 36 1/2% (66 2/3 : 183 1/3) 수준으로 수렴하게 된다. 이는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낮더라도 낮은 노동 생산성으로 인해 이윤율이 기대치보다 저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윤의 개별 구성 부분에 관한 세부 분석에 앞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전제한다. 서로 다른 발전 단계에 있는 국가들을 비교할 때, 특히 자본주의적 생산이 고도화된 국가와 노동이 자본에 형식적으로도 포섭되지 않은 국가를 국민적 이자율 수준으로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후자의 사례로 인도의 라이야트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독립적인 농민으로 생산 활동을 영위하나 고리대금업자에게 이자의 형태로 잉여 노동 전체는 물론 임금의 일부까지 수탈당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인도와 같은 저개발국에서 이자는 이윤 전액을 상회하는 가치를 포함하는 반면, 자본주의가 발달한 국가에서의 이자는 생산된 잉여 가치 또는 이윤의 일부분만을 나타낼 뿐이다. 더욱이 이러한 저개발국의 이자율은 이윤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기보다, 고리대금업자가 대토지 소유자에게 행하는 대부 과정에서 지대의 어느 정도를 점유하는가라는 전자본주의적 관계에 따라 규정된다. 따라서 이자율을 기준으로 국가 간 이윤율을 측정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적 차이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와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상이한 국가들 사이에서는, 표준 노동일이 짧은 국가의 잉여 가치율이 오히려 노동일이 긴 국가보다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첫째, 노동 강도의 차이다. 영국의 10시간 노동일이 높은 노동 강도로 인해 오스트리아의 14시간 노동일과 대등한 가치를 창출한다면, 노동일의 분할 비율이 동일하더라도 영국의 5시간 잉여 노동은 세계 시장에서 오스트리아의 7시간 잉여 노동보다 더 높은 가치량으로 평가된다.

 

둘째, 상대적 잉여 가치의 비중 차이다. 생산력이 고도화된 영국과 같은 국가에서는 필요 노동 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전체 노동일 내에서 잉여 노동이 차지하는 절대적 및 상대적 비율이 오스트리아보다 더 크게 형성될 수 있다. 따라서 노동일의 총량과는 무관하게 자본의 노동 착취도와 잉여 가치율은 생산성이 높은 국가에서 더 우세하게 나타날 수 있다.

 

동일하거나 또는 상승하는 잉여 가치율 하에서도 이윤율이 저하한다는 법칙은, 사회적 평균 자본의 일정량 중 생산 수단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확대되는 반면, 살아있는 노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축소됨을 의미한다. 생산 수단에 결합하는 살아있는 노동의 총량이 생산 수단의 가치 대비 감소함에 따라, 미지불 노동 및 이를 화폐적으로 표현한 가치 부분 역시 총 투하 자본 가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 총 투하 자본에서 살아있는 노동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점진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노동 사용량 내에서 지불 노동 대비 미지불 노동의 비율 (잉여 가치율)이 제고되더라도, 총자본은 그 규모에 비례하여 흡수하는 잉여 노동의 양이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가변 자본과 불변 자본이 절대적으로는 모두 증대함에도,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감소와 불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증대가 나타나는 현상은 결국 노동 생산성 향상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이다.

 

* 연간 이윤율 (p´) = s / (c + v) = (s/v) / (c/v + 1) = 1 / (c/s + v/s)

 

선진국의 자본 10080c + 20v로 구성되고, 20v20명의 노동자를 나타낸다고 전제한다.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노동자는 노동일의 절반을 자신를 위해, 나머지 절반을 자본가를 위해 할애한다. 반면, 저개발국 (후진국)의 자본 10020c + 80v로 구성되며, 80v80명의 노동자를 대표한다. 이들은 노동일의 2/3을 자신을 위해, 1/3만을 자본가를 위해 노동한다. 여타 조건이 동일하다면 선진국 노동자들은 40의 가치를 창출하고, 후진국 노동자들은 120의 가치를 창출한다.

 

이 경우 선진국 자본은 80c + 20v + 20s = 120을 생산하여 20%의 이윤율을 기록하는 반면, 후진국 자본은 20c + 80v + 40s = 140을 생산하여 40%의 이윤율을 기록한다. 잉여 가치율 측면에서는 선진국 (100%)이 후진국 (50%)의 두 배에 달하나, 이윤율에서는 오히려 후진국 (40%)이 선진국 (20%)의 두 배가 된다. 이는 동일 규모의 자본이 선진국에서는 20명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데 그치지만, 후진국에서는 80명의 잉여 노동을 취득하기 때문이다.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 법칙, 곧 가동되는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 대비 취득되는 잉여 노동의 상대적 감소는 사회적 자본이 착취하는 노동의 절대량이나 잉여 노동의 절대적 증대를 부정하지 않는다. 또한 이 법칙은 개별 자본의 규모 확장에 따라 그 통제하에 놓인 노동량과 잉여 노동량이 증가하는 현상과도 상충되지 않으며, 이러한 잉여 노동의 증가는 반드시 노동자 수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더라도 노동 강도의 강화 등으로 실현될 수 있다.

 

노동 인구가 200만 명으로 고정되고 평균 노동일의 길이와 강도, 그리고 임금 수준이 규정되어 필요 노동과 잉여 노동의 비율이 주어졌다고 전제한다면, 해당 노동 인구가 창출하는 총 가치량과 잉여 가치량은 항상 일정한 크기를 유지한다. 그러나 이 노동이 가동하는 불변 자본 (고정 자본과 유동 자본)의 물량이 증대함에 따라, 잉여 가치량과 불변 자본 가치 사이의 비율은 필연적으로 저하된다. 비록 불변 자본의 가치가 그 물량의 증가분과 반드시 정비례하여 상승하지는 않더라도, 총 투하 자본 대비 상대적 비중이 확대되면서 이윤율의 하락을 유도하게 된다.

 

이 비율 및 이윤율은 자본이 동일한 양의 살아있는 노동을 지배하고 동일한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는 상황에서도 하락한다. 이러한 변동의 원인은 살아있는 노동량의 절대적 감소가 아니라, 해당 노동이 가동하는 대상화된 노동의 총량이 증대하는 데 있다. , 노동량의 감소는 절대적 수준이 아닌 상대적 비중의 문제이며, 이는 투입된 노동의 절대량이나 추출된 잉여 노동의 절대적 축소를 의미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윤율의 저하는 총자본 내 가변적 구성 부분의 절대적 감소가 아니라, 불변적 구성 부분의 팽창에 따른 가변적 구성 부분의 상대적 비중 축소에서 기인한다.

 

노동량과 잉여 노동량이 고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노동자 수의 증가로 인해 자본이 지배하는 총 노동량 및 미지불 노동 (잉여 노동)의 절대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이 법칙은 관철된다. 가령 노동 인구가 200만 명에서 300만 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가변 자본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충되고, 동시에 불변 자본이 4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급증한다고 전제하자. 노동일과 잉여 가치율이 일정하다면 잉여 가치량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50% 증가한다.

 

그러나 잉여 가치의 절대적 증대에도 불변 자본에 대한 가변 자본의 비율은 2:4에서 3:15로 급격히 하락하며, 이에 따른 총자본 대비 이윤율 (p´)의 변화는 다음과 같다. (단위: 백만 원). [p´ = s/(c+v) = (s/v) / (c/v + 1)].

 

. 4c + 2v + 2s; C = 6, p´ = 33 1/3% (= 2s/2v / (4c/2v) + 1)

 

. 15c + 3v + 3s; C = 18, p´ = 16 2/3% (= 3s/3v / (15c/3v) + 1)

 

이처럼, 잉여 가치량은 50% 증가했으나, 이윤율은 종전의 50% 수준으로 하락한다. 그런데 이윤은 사회적 총자본의 관점에서 파악된 잉여 가치이므로, 사회적 이윤 총량은 잉여 가치의 절대량과 일치한다. 결과적으로 일반 이윤율이 크게 감소하더라도 이윤의 절대적 총량은 오히려 50%나 증가하게 된다. 자본이 고용하는 노동자의 수와 흡수하는 잉여 노동의 절대량, 그에 따른 이윤의 절대량은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와 병행하여 누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 하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필연성이다.

 

자본주의적 생산 과정은 본질적으로 축적 과정을 내포한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됨에 따라 사용되는 노동력이 일정하더라도 재생산 및 유지되어야 할 가치 총량은 증대하며, 생산되는 사용 가치의 양은 생산 수단을 포함하여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한다. 추가적인 부가 자본으로 재전환되기 위해 흡수해야 하는 추가 노동의 양은 생산 수단의 가치가 아닌 그 물리적 물량에 따라 결정된다. 이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자가 대면하는 실체가 생산 수단의 가치가 아닌 사용 가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본의 축적과 그에 수반되는 집적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물질적 수단으로 작용하며, 이러한 생산 수단의 팽창은 노동 인구의 증가를 동반한다. 이는 과잉 자본에 상응하는 노동 인구의 창출, 나아가, 자본의 일반적 요구를 상회하는 상대적 과잉 인구의 형성을 의미한다. 일시적인 자본 과잉은 임금 상승으로 인구 증가를 자극하는 한편, 기계 도입 등 상대적 잉여 가치 생산 방식을 가속화하여 인위적인 과잉 인구를 급격히 축적한다. 특히 자본주의 하에서의 빈궁은 인구 대량 생산의 토대가 되어, (CW 34: 165 참조.) 자본으로 전환될 생산 수단의 양적 증대에 대응하는 착취될 노동력을 항상 공급한다.

 

결과적으로 생산 및 축적 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사회적 자본이 취득하는 잉여 노동량과 이윤의 절대량은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생산과 축적의 내적 법칙은 불변 자본의 가치를 가변 자본보다 더욱 급격하고 누진적으로 증대시킨다. 따라서 동일한 법칙이 사회적 자본에 있어 이윤량의 절대적 증대와 이윤율의 상대적 저하를 동시에 초래하게 된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고도화에 따라 동일한 가치량이 대표하는 사용 가치와 향락 수단의 양이 누진적으로 증대한다는 사실을 차지하더라도, 생산과 축적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개별 사업에 투하되는 자본의 규모 확대를 요구한다. 따라서 자본의 지속적인 집적과 자본가 수의 증가는 자본주의적 생산과 축적을 이루는 물질적 조건이자 그 결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자본 집적 과정에서 직접적 생산자에 대한 수탈은 누진적으로 진행된다.

 

이로 인해 개별 자본가는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감소에도 점점 더 거대한 노동자 집단을 지휘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들이 취득하는 잉여 가치량과 이윤량은 이윤율의 저하 경향 속에서도 오히려 증대한다. , 개별 자본의 통제 아래 대규모 노동력을 집적시키는 요인들이 동시에 고정 자본 및 원료 등의 투입량을 살아있는 노동의 사회량보다 훨씬 더 큰 비율로 증가시키며 자본의 유기적 구성을 고도화한다.

노동 인구가 고정된 상황에서 노동일의 연장이나 강화, 또는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 가치의 하락으로 잉여 가치율이 제고되면,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하더라도 잉여 가치량과 이윤의 절대량은 증대한다.

 

사회적 노동의 생산력 발달은 총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와 축적의 가속화를 초래하며, 이는 다시 생산성의 추가적 발달과 가변 자본의 상대적 비중 축소를 유발하는 순환적 동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일시적 변동을 제외하면 결국 노동력 사용 총량의 점진적 확대와 잉여 가치 및 이윤 절대량의 누진적 증대로 귀결된다.

 

동일한 원인에 따라 이윤율의 저하와 절대적 이윤량의 증대가 병행되는 이 이율배반적 법칙은, 주어진 조건하에서 취득되는 잉여 노동량 (잉여 가치량)이 증대한다는 사실과 총자본의 관점에서 이윤과 잉여 가치가 동일한 크기를 갖는다는 원리에 근거한다. 이 법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발현되는지 고찰하기 위해 자본의 일정 단위 (: 100)를 분석의 기초로 전제한다. 100의 자본이 사회적 평균 구성인 80c + 20v를 나타낸다고 하자. 평균 이윤율은 개별 자본의 특수한 구성이 아닌 사회적 평균 구성에 따라 규정된다. 가변 자본이 불변 자본 및 총자본 100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 노동 착취도가 불변하거나 상승하더라도 이윤율은 저하되며 총 투하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의 상대적 비율 또한 감소한다.

 

이때 발생하는 현상은 상대적 비율의 하락에 그치지 않고, 단위 자본 100이 흡수하는 잉여 가치 (이윤)의 절대량 자체도 감소한다는 점이다. 잉여 가치율이 100%일 때, 60c + 40v 구성의 자본은 40의 이윤을 생산하지만, 자본 구성이 고도화되어 70c + 30v가 되면 이윤은 30으로, 80c + 20v에 이르면 20으로 각각 축소된다. 이러한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는 단위 자본 100이 가동하는 살아있는 노동의 총량이 줄어듦에 따라, 동일한 착취도 하에서 흡수되는 잉여 노동량과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이 필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적 평균 구성을 지닌 자본의 일정한 부분을 기준으로 삼을 때, 잉여 가치의 상대적 감소는 언제나 그 절대적 감소와 일치한다.

 

이윤율이 40%에서 30%, 그리고 20%로 저하되는 현상은 동일한 규모의 자본에 따라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 (이윤량)40에서 30, 20으로 절대적으로 감소함에 기인한다. 잉여 가치를 측정하는 기준인 자본 가치량이 100이라는 상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 불변량에 대한 잉여 가치의 비율 저하는 곧 잉여 가치 (이윤) 절대량의 감소를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하며, 이는 본질적으로 동어 반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감소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발전함에 따라 수반되는 고유한 역사적·구조적 성격에 내재한다.

 

그런데 단위 자본에 대한 잉여 가치 (이윤) 및 이윤율의 절대적 감소를 초래하는 동일한 원인이, 다른 한편에서는 사회적 총자본이 취득하는 이윤의 절대적 총량을 증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외관상의 모순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현상을 규정하는 구조적 조건들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 평균 구성을 지닌 100의 단위 자본을 기준으로 할 때, 이윤율의 저하는 곧 이윤량의 절대적 감소와 일치한다. 이는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자본 규모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사회적 총자본의 규모나 개별 자본가가 보유한 자본의 크기는 가변적이다. 따라서 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대라는 두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총자본의 규모가 가변적 구성 부분의 상대적 감소율을 상회하는 비율로 반드시 증대해야 한다. , 단위당 수익성은 하락하더라도 투하되는 자본의 총량이 그 하락 폭보다 더 크게 팽창하면서 절대적 이윤의 증대를 실현하는 것이다.

 

자본 구성이 60c + 40v일 때, 단위 자본 100에 대한 이윤은 40이며 이윤율은 40%로 산출된다. 이때 총자본이 100만 원이라면 총이윤은 40만 원이 된다. 이후 자본 구성이 80c + 20v로 고도화되면, 동일한 착취도 하에서 단위 자본 100당 이윤은 20으로 감소한다. 이처럼 이윤율이 하락함에도 이윤의 절대량이 4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증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구성 (80c + 20v)의 총자본 규모가 220만 원 (176c + 44v)으로 팽창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사용된 총자본의 양은 220%로 급증한 반면, 이윤율은 이전의 절반 수준인 20%로 급락하게 된다.

 

자본이 단순히 2(200만 원)로 증가했다면, 20%의 이윤율로 생산되는 이윤량은 이전 자본 100만 원이 40%의 이윤율로 창출했던 것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자본의 증가 폭이 2배 미만이었다면, 이윤의 절대량은 이전보다 축소되었을 것이다. 참고로 이전의 자본 구성 (60c + 40v)을 유지했다면, 잉여 가치량을 40만 원에서 44만 원으로 증대시키는 데 자본 규모를 100만 원에서 110만 원 (66c + 44v)으로 확충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본 내용은 일찍이 제시된 법칙 (권 제25장 제2)을 재확인한다. , 가변 자본의 상대적 감소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달에 따라, 동일한 양의 노동력을 가동하고 동일한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점차 거대한 규모의 총자본량이 요구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에 비례하여 상대적 과잉 인구가 발생할 필연성 또한 증대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감퇴가 아닌 오히려 그 비약적 증대에서 기인하며, 노동 인구와 생활 수단 사이의 절대적 불균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는 자본의 누진적 팽창 속도와 자본이 필요로 하는 인구 증가율 사이의 상대적 격차, 곧 자본주의적 착취 구조 특유의 불균형으로부터 파생되는 결과다.

 

이윤율이 50%만큼 하락하여 기존의 절반 수준이 된다면, 이윤의 절대량을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투하 자본의 규모를 2배로 확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윤율의 저하에도 이윤량이 불변하기 위해서는, 총자본의 증가율이 이윤율 감소율의 역수와 일치해야 한다. 예컨대 이윤율 (p´ = s/C)40%에서 20% (1/2)로 하락한다면, 이윤량 유지를 위해 총자본은 40:20의 비율에 따라 2배로 증가해야 한다. 이윤율이 40%에서 8% (1/5)로 급락했다면, 자본은 40:8의 비율, 5배로 증대되어야만 한다.

 

100만 원의 자본이 40%의 이윤율에서 40만 원의 이윤을 창출할 때, 8%로 저하된 이윤율 하에서 동일한 40만 원의 이윤을 유지하려면 자본 규모는 500만 원으로 확충되어야 한다. 이처럼, 이윤율의 하락에도 이윤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비례적 증대가 필수적이며, 나아가, 이윤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의 증가율이 이윤율의 하락률을 상회해야 한다.

 

달리 표현하면, 총자본 내 가변 자본의 구성 비율이 하락하더라도 그 절대량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대하기 위해서는, 가변 자본 비율의 감소폭보다 더 큰 비율로 총자본이 팽창해야 한다. , 총자본은 새로운 자본 구성하에서도 노동력 구매에 투하되는 가변 자본의 절대액이 이전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증가해야 함을 의미한다. 가령 자본 100당 가변 부분이 40 (60c + 40v)에서 20 (80c + 20v)으로 반감된다면, 40 이상의 가변 자본을 실제로 운용하기 위해 총자본은 반드시 200을 초과하는 규모로 증대되어야 한다.

 

착취되는 노동 인구의 규모가 일정하고 노동일의 길이와 강도만이 강화되는 경우에도, 투하되는 자본량은 반드시 증대되어야 한다. 자본 구성이 고도화되면 동일한 노동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종전보다 거대한 규모의 자본 투입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요컨대 사회적 노동 생산성의 발달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진전됨에 따라 한편으로는 이윤율의 누진적 저하 경향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취득되는 잉여 가치 (또는 이윤) 절대량의 지속적인 증대로 발현된다. 따라서 가변 자본과 이윤의 상대적 비중 감소는 이들의 절대적 크기 증가와 병행하게 된다. 이러한 이중 효과는 총자본의 팽창 속도가 이윤율의 저하 속도를 상회할 때 비로소 실현된다. 불변 자본의 비중이 급격히 커지는 고도화된 구성하에서 가변 자본의 절대량을 늘리려면, 총자본은 자본 구성의 고도화 비율보다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해야 한다.

 

그 결과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고도화될수록 동일한 규모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조차 점점 더 방대한 자본량이 필요하게 되며, 이는 노동력 고용을 확대할 때 더욱 가중된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적 체제하에서 노동 생산성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영구적인 외관상의 과잉 인구를 창출한다. 예컨대 가변 자본의 비중이 총자본의 1/2에서 1/6로 축소된다면, 동일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 총자본은 3배로 늘어나야 하며, 종전의 2배에 달하는 인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자본 규모가 6배로 팽창해야 한다.

 

이윤율의 저하 법칙을 규명하지 못한 기존의 경제학자들은 개별 자본이나 사회적 총자본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윤량의 증가 (이윤의 절대적 증대)를 일종의 위안으로 삼았으나, 그 근거는 단순한 상식이나 추상적 전제에 머물러 있었다.

 

이윤량이 이윤율과 투하 자본량이라는 두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서술하는 것은 단순한 동어 반복이며, 이윤율 하락 시에도 이윤량이 증가할 수 있다는 사실 역시 그 자체로는 사태의 본질을 해명하지 못한다. 이윤량의 증대 없이도 자본은 팽창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본이 증가함에도 이윤량이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가령 100에 대한 25%25이지만, 400에 대한 5%20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윤율을 저하시키는 근본 원인들이 축적 (추가 자본의 형성)을 촉진하고, 모든 추가 자본이 새로운 노동을 가동하여 추가적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면, 또한 이윤율의 저하 자체가 이미 불변 자본과 총자본의 거대한 증대를 전제하고 있다면, 이러한 과정 전반은 더 이상 신비로운 현상이 아니게 된다. 이윤율의 하락과 이윤량의 증대가 병행될 여지를 배제하기 위해 기존 학설들이 어떠한 의도적 계산 왜곡을 자행했는지는 추후 (잉여 가치 학설사. CW 32: 170-174)에 상세히 규명될 것이다.

 

이미 고찰한 바와 같이, 일반적 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들은 동시에 자본의 가속적 축적을 촉진하며, 자본이 취득하는 잉여 노동 (잉여 가치 및 이윤)의 절대적 총량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경쟁의 장에서 사태를 인식하는 당사자들에게는 이러한 법칙, 곧 겉보기에 모순적인 두 현상 사이의 필연적 내적 연관성이 전도된 형태로 나타난다.

 

앞선 사례들에서 확인되듯, 대자본을 운용하는 자본가는 소자본가보다 이윤율이 낮음에도 절대적인 이윤량에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다. 경쟁에 대한 피상적 고찰이 보여주듯, 공황기와 같은 특수한 조건에서 대자본가는 이러한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한다. , 의도적으로 이윤율을 낮추면서 소자본가를 시장에서 축출하고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상업 자본의 영역에서는 상품 단가를 낮추어 판매량을 증대시키는 방식으로 사업과 자본의 확장을 도모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피상적 관념에 대한 과학적 규명은 추후 상세히 다루어질 것이다. 이와 비슷한 피상적 견해는 특정 생산 분야의 이윤율을 비교하거나 독점 여부에 따른 차이를 논할 때도 나타난다.

 

경쟁 당사자들의 천박한 인식 수준은 로셔의 주장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는데, (1858: 192) 그는 이윤율의 저하를 대자본가의 현명하고 인간적인선택의 결과로 묘사하며, 이를 더 큰 이윤량을 얻기 위한 고도의 타산적 행위로 간주했다.

 

애덤 스미스를 제외한 이러한 제반 관념들은 (잉여 가치 학설사. CW 31: 439-457; CW 33: 92-93, 103, 108-109) 일반적 이윤율의 본질에 대한 완전한 몰이해와, 상품 가격이 현실 가치 위에 자의적인 이윤을 첨가하여 결정된다는 유치한 도식에 근거한다. 비록 이러한 견해들이 학문적으로는 미성숙할지라도, 자본주의적 생산의 내재적 법칙들이 경쟁의 과정 속에서 필연적으로 전도되어 나타난다는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

 

 

생산성의 발달에 따른 이윤율의 저하와 이윤량의 증가가 병행한다는 법칙은, 상품 가격의 하락과 해당 상품에 체현된 이윤량의 상대적 증가가 동반된다는 사실로도 구체화된다.

 

생산성 향상과 자본 구성의 고도화는 투입되는 노동량 대비 생산 수단의 물량을 비약적으로 증대시킨다. 이에 따라 개별 상품에 흡수되는 살아있는 노동과 대상화된 노동 (고정 자본의 마멸분 및 원료비)의 총합은 감소하며, 결과적으로 상품의 단위당 가격은 하락한다. 그럼에도 잉여 가치율이 상승한다면 개별 상품에 포함된 이윤량은 증가할 수 있다. 이는 새로 첨가된 노동의 절대량은 줄어들더라도, 그중 미지불 노동 (잉여 노동)이 지불 노동 (임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일정한 한계 내에서만 유효하다. 생산력이 고도로 발달하여 개별 상품에 투입되는 살아있는 노동의 절대량이 급격히 축소되면, 미지불 노동의 비중이 아무리 커지더라도 그 절대량은 결국 감소하게 된다. , 노동 생산성이 고도화됨에 따라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도 상품 단위당 이윤량은 현저히 줄어든다. 이러한 경향성은 이윤율 저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변 자본 요소의 저렴화나 여타의 상쇄 요인들로 완화될 뿐이다.

 

개별 상품 가격의 하락은 동일한 노동량이 더 많은 상품량으로 체현됨에 따라 개별 단위에 포함된 노동량이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이는 원료 등 불변 자본 요소의 가격이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노동 생산성의 발달이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의 구성 요소를 균등하게 저렴화하는 예외적 상황을 제외하면, 잉여 가치율의 상승에도 이윤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하된다.

 

(1) 새로 첨가되는 노동 총량이 축소되면 그중 미지불 노동 (잉여 노동)의 비중이 확대되더라도, 그 절대량은 이전에 더 큰 노동 총량 속에 포함되었던 상대적으로 작은 미지불 노동량보다 적어지기 때문이다.

 

(2) 자본 구성의 고도화로 인해 개별 상품 가치 중 살아있는 노동이 점유하는 부분은 감소하는 반면, 원료·보조 재료·고정 자본의 마멸분 등 대상화된 노동이 점유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격 구성 성분의 비중 변동은 불변 자본 대비 가변 자본의 감소가 개별 상품 가격에 체현된 결과다. 이러한 비중 축소는 100의 단위 자본에서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별 상품 단위에서도 절대적으로 관철된다. 다만, 개별 상품의 가격 구성 요소에 근거하여 산출되는 이윤율이 현실의 이윤율과 상이하게 표현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존재한다.

 

(엥겔스: 이윤율은 통상 1년이라는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투하된 총자본 대비 실현된 잉여 가치의 비율을 백분율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이 연간 이윤율은 자본의 개별 회전 시간을 기초로 산정된 이윤율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으며, 자본이 연간 1회 회전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두 수치는 일치하게 된다.

 

이를 부연하면, 연간 이윤 총액은 1년 동안 생산 및 판매된 상품 전체에 체현된 이윤의 합계와 같다. 이윤을 상품의 비용 가격 총액 k에 대비하여 계산한다면 이윤율은 p/k가 된다. (p는 연간 실현된 이윤 총액을, k는 연간 생산·판매된 상품들의 비용 가격 총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비율이 현실적 이윤율인 p/C (이윤량을 총자본으로 나눈 값)와 동일해지기 위해서는 k=C, 곧 연간 상품 생산에 투입된 비용 가격의 총합이 투하 총자본과 같아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자본이 연간 정확히 1회 회전할 때에만 성립하는 조건이다.

 

산업 자본의 운용 상태를 세 가지 사례로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 8,000의 자본 C이 연간 5,000개의 상품을 생산하여 개당 1.5에 판매할 때, 연간 회전액은 7,500이다. 상품 개당 이윤이 0.5라면 연간 총이윤 p2,500이다. 이때 개당 비용 가격은 1이므로, 단위당 이윤율 p/k50%가 되며, 회전액에 대한 이윤율 또한 50%로 동일하다.그러나 투하 총자본 대비 현실적 이윤율 (p/C)2,500/8,000 = 31.25%이다.

 

. 자본이 10,000으로 증가하고 생산성 향상에 따라 연간 10,000개의 상품을 개당 비용 가격 1에 생산하여, 0.2의 이윤을 붙여 1.2에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한다. 연간 회전액 12,000 중 비용 가격 총액 k10,000이고 이윤은 2,000이다. 단위당 및 회전액 대비 이윤율 (p/k)20%이며, 투하 총자본 C과 비용 가격 총액 k이 일치하므로, 현실적 이윤율 (p/C) 역시 20%가 된다.

 

. 자본이 15,000으로 증대하고 생산성이 더욱 상승하여 연간 30,000개의 상품을 개당 비용 가격 0.65에 생산, 0.1의 이윤을 붙여 0.75에 판매하는 경우다. 연간 회전액 22,500 중 비용 가격 총액은 19,500이고 이윤은 3,000이다. 이때 p/k는 약 15.38% (= 15 5/13%)인 반면, 현실적 이윤율 p/C3,000/15,000 = 20%이다.

 

결론적으로, 연간 회전액과 투하 총자본이 일치하는 의 경우에만 단위당 이윤율과 현실적 이윤율이 등치된다. 회전액이 총자본보다 적은 에서는 단위당 이윤율이 현실적 이윤율을 상회하며, 회전액이 총자본을 초과하는 에서는 단위당 이윤율이 현실적 이윤율보다 낮게 나타난다. 이는 자본의 회전 속도와 규모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법칙이다.

 

상업상의 관행에서는 실현된 상품 가격의 총액이 투자 자본액에 달할 때 자본이 1회전한 것으로 간주하곤 하나, 엄밀히 말해 실현된 상품들의 비용 가격 총액이 투하 자본액과 일치하는 시점에 이르러서야 자본의 완전한 1회전이 완료된다.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듯, 자본주의적 생산 하에서는 개별 상품이나 특정 기간의 생산물을 고립된 개체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투하 자본의 산물물로, 그리고 이를 생산하는 총자본과의 유기적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CW 34: 355-384 참조.)

 

이윤율은 생산 및 실현된 잉여 가치량을 상품에 체현한 소비 자본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된 자본과 생산 과정에서 계속 기능하는 미소비 자본의 합계, 곧 총자본에 대비하여 산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윤의 절대량 자체는 상품에 실제로 체현되어 판매로부터 실현된 잉여 가치량과 동일할 수밖에 없다.

 

산업 생산성이 향상되면 개별 상품의 가격은 하락한다. 이는 개별 상품에 체현된 노동량, 곧 미지불 노동과 지불 노동의 총합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동일한 노동이 3배의 생산물을 산출하게 되면, 상품 단위당 투여 노동은 2/3만큼 축소된다. 이윤은 개별 상품에 포함된 노동의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일정 범위 내에서는 잉여 가치율이 상승하더라도 단위당 이윤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자본이 이전과 동일한 인원의 노동자를 같은 착취도로 고용하는 한, 총생산물에서 실현되는 이윤 총량은 이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는 더 적은 노동자를 더 높은 착취도로 고용할 때도 마찬가지다. 단위당 이윤이 하락하는 비율과 동일한 비율로 상품의 총량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 이윤의 절대량은 유지되되 그것이 더 방대한 수의 상품에 분산되면서 개별 상품에 포함되는 이윤의 몫이 낮아질 뿐이다.

 

새로 첨가된 노동이 창출한 가치량이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분배되는 비율이 일정하다면, 이윤량의 증가는 동일 노동자 수 규모에서의 미지불 잉여 노동 확대나 동일 착취도하에서의 노동자 수 증가, 또는 이 두 요인의 복합적 변동에 따라서만 실현된다. 이 모든 경우에 가변 자본 대비 불변 자본의 비중 및 총 투하 자본의 규모는 필연적으로 증대하며, 개별 상품에 포함된 이윤량과 상품 단위당 이윤율은 공히 저하된다. 이는 투여된 노동량이 더 방대한 상품량으로 분산됨에 따라 개별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고 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이윤율이 불변일 여지가 존재한다. 가령 생산성 증가가 불변 자본 c, 가변 자본 v, 잉여 가치 s 등 상품의 모든 가치 구성 성분에 균등하게 영향을 미쳐 상품 총가격이 하락하되 그 구성 비율이 유지되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잉여 가치율의 상승이 고정 자본 등 불변 자본 요소의 현저한 가치 하락과 결부된다면 이윤율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장기적 관점에서 이윤율은 전술한 법칙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 개별 상품의 가격 하락 사실만으로는 이윤율의 향방을 단정할 수 없으며, 모든 결정권은 생산에 투하된 총자본의 규모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직물 1미터의 가격이 3에서 1 2/3으로 하락하고 그 내부 가치 구성 (불변 자본, 임금, 이윤) 비율이 명확히 제시되더라도, 총 투하 자본의 증감 여부와 특정 기간의 총 생산량 확대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이윤율의 실제 변동은 규명될 수 없다.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의 본질적 특성에 따라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면 개별 상품의 가격은 하락하고 상품 공급량은 비약적으로 증대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 상품에 체현된 이윤량과 상품 총량 대비 이윤율은 저하되나, 사회적 총자본이 획득하는 이윤의 절대적 총량은 오히려 증가하게 된다. 현상적으로는 개별 상품의 가격 하락 및 단위당 이윤 감소와 더불어, 팽창한 상품 총량 속에 포함된 전체 이윤량의 증대라는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종종 자본가가 개별 상품에 부가하는 이윤을 자발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판매 수량의 확대에 따라 그 손실을 보전한다는 식의 왜곡된 해석을 낳는다. 이와 같은 견해는 자본가가 상품을 가치 이상으로 매각하여 이익을 취한다는 이른바 양도 이윤의 관점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산 과정의 본질을 외면한 채 상업 자본의 협소한 시각에 근거하고 있다. (CW 34: 368-370 참조.)

 

이미 제권 제4(‘상대적 잉여 가치의 생산’)과 제7(‘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상품량의 증대와 개별 상품의 가치 하락은 해당 상품이 노동력의 가치를 구성하는 필수 생활 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불 노동과 미지불 노동 사이의 배분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경쟁의 장에서는 모든 객관적 법칙이 전도되어 나타나기에, 개별 자본가는 다음과 같은 인식상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

 

(1) 자본가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인하하여 단위당 이윤을 스스로 줄이는 대신, 판매 물량을 확대하면서 더 큰 이윤 총량을 확보한다는 오해다.

 

(2) 자본가가 개별 상품의 가격을 먼저 설정한 후 산술적인 곱셈에 따라 총생산물의 가격을 결정한다는 전도된 사고다. 하지만 실제 생산 과정은 총 잉여 가치를 상품 총량으로 나누어 단위당 이윤을 산출하고, 총가치를 상품 총량으로 나누어 개별 가격을 도출하는 나눗셈의 과정이 선행된다. (자본권 제12) 곱셈은 이러한 나눗셈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이차적 절차에 불과함에도, 속류 경제학은 경쟁에 매몰된 자본가들의 편협한 관념을 이론적 언어로 추인하며 그 정당성을 강변하는 데 머물러 있다.

 

실상 상품 가격의 하락과 저렴해진 상품의 양적 팽창에 기초한 이윤량의 증대는, 이윤량의 절대적 증가와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가 병행한다는 법칙이 현상적으로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윤율의 저하가 어느 정도까지 가격 상승과 병행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는, 권 제12장에서 다룬 특별 잉여 가치와 마찬가지로 본 고찰의 범위를 벗어난다. 개량되었으나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생산 수단을 도입한 개별 자본가는 상품을 시장 가격보다는 낮게, 그러나 자신의 개별 생산 가격보다는 높게 판매하면서 초과 이윤을 획득한다. 이러한 자본가의 이윤율은 해당 기술이 사회적으로 보급되어 경쟁에 따라 균등화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이러한 균등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축적과 투하 규모의 증대가 수반된다. 자본 팽창의 정도에 따라 자본가는 기존 노동 인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또는 그 이상의 노동력을 새로운 기술적 조건하에 재고용할 수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자본가는 단위당 수익성이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하는 이윤의 절대량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 (CW 33: 35-36 참조.)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