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르주아 여성관의 추상적 관념성

기존의 여성관이 점차 일반적인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분야에 소속된 노동자의 진행으로 볼 때는 아니다. 특히 부르주아 사회일수록, 한 문제를 추상적 · 관념적 현상으로 접근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짙다. 이는 특히 여러 정치적 사안 중에서도 두드러진다. 예를 들어, 현대의 여성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개선된 것을 두고 지금껏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나 권리 증진에 대한 투쟁의 결과 때문이라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 이 시각에 대비한 비판적 지적들을 비교했을 때는, 이와 연관된 정치적 투쟁의 형태는 관념적 정치의 견해를 수용하면서, 시민 사회의 일부로 여성의 존재를 한정하고 일면적인 결론을 내린다. 

전체 사회를 놓고 보았을 때는, 실제로는 사회적 자본의 노동이 변화했기 때문에 시민 의식이 뒤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인 즉슨, 고도화된 자본주의는 또 다른 사회적 통제를 부른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실무적인 현장에서 직장 내 불거진 상사로 인한 개인적 폭로나 노동법 위반 사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는 경찰이나 군대와 같은 치안 집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해당된다. 개인적인 변화에 대비해 그 사회 역시 변화했다고 체감할 수는 있으나, 전체 사회로는 정반대일 수 있다. 그 근거로는, 직장 내 여성 노동의 작업 비중과 피로도는 늘어났으며, 가사 노동과 육아 양육에 따른 휴직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분석과 통계가 있다. 이것이 여성만을 위한 한정된 시각에 머물면서 해석된다면 앞서 고찰한 대로, 주관적 성격인 추상적 · 관념적 현상의 부분적 한계가 뚜렷하게 드러날 뿐이다. 다시 말해, 여성관에 대한 여러 지적에 비해 실질적인 자본의 분배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비록 그 과정은 다르더라도, 부르주아의 몫에 대한 비중만 넓힌 결과로 해석되며, 잉여 가치의 창출을 위한 존재의 비중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극단적인 경우로는, 미취학 아동 노동도 허용된다. 따라서 노동자일수록 자본주의의 경제 · 역사에 대한 비판적 시각은 상당히 중요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여성의 사회적 노동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만큼 종사하는 자본 영역의 범위가 확대될수록, 여성의 사회적 진출 요구 역시 상승하므로, 역효과로 인해 착취의 요소인 매춘과 유흥 접대와 연관되거나 또는 그 이외의 육체적 차이로 발생하는 종사하기 어려운 분야의 한계를 딛더라도, 계급적 평등의 시각으로 일소될 뿐이다. 이 원인의 추측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의 특성을 놓치고, 일부 경제적 불평등이나 사회적 한계에 대한 소모적인 진단만을 사실로 간주한 결과일 수 있다. 이 추측이 사실일 경우, 여성의 사회적 논의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치경제학 논의로 편입된 경제적 관념만큼 지금의 비판적 논의와 무관하지 않으며, 필연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논의에 대한 일부 한계와 파생되는 시민적 수용(민주적)의 부르주아적 특성에 대한 논의 역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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