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음 문제


현재 거주지는 중앙 제어 보일러 시스템으로 인해 난방 시간대가 제한된다. 지인 분의 도움을 얻어 문풍지 등의 조치로 난방 문제는 일부 해결되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방음 문제가 드러났다. 아침 시간, 이웃 세대에서 발생하는 그런소리를 듣게 됐다. 사실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어 난처하고 민망했다. 


이 상황은 소음 대응 방식에 대한 가족 간 가치 충돌로 이어졌다. 소음이 과도할 경우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는 본인 주장과, 주거지의 특성상 수용하고 넘겨야 한다는 어머니 주장이 상충했다. 경제적 여유 부족으로 인해 한정된 주거 공간 내에서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대실 등을 제안하며 어머니에게 강하게 말했다. 이는 일종의 방어 기제였다. 해당 소음 행위 직후 문을 두드리고 싶은 충동은 억제했으나, 이러한 상황 자체가 드물었기 때문에 곤란했다.  


물론 생활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지만, 가족과 함께 지내는 입장에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경제적 여유와 무관하게, 행위자가 방음 문제가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도시 거주지의 일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인에게만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지적은 수용하나, 이것이 허용될 수 없는 민감한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기에 이러한 상황에서는 행동의 제약이 따라야 한다. 


거주지 소음 문제는 단순히 가족 유무가 아닌 밀집된 생활 공간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소음을 유발한 당사자는 행위 후 홀가분할 수 있으나, 피해를 받는 입장과는 다르다. 따라서 현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지만, 차후 이사 시에는 거주지 선택 시 방음 상태 역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다. 거주지 선택에서도 개인에게 부과되는 고려 사항이 너무 많다. 


D-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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