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성과급

 

시간급이 노동력 가치(또는 가격)의 전환된 형태이듯, 성과급(개수 임금)은 시간급의 전환된 형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생산량 1단위당 임금 = [노동력의 하루 가치] / [평균적인 노동자의 하루 생산량] 성과급 제도는 자본가가 노동자에게서 구매하는 사용 가치가 노동력의 기능인 산 노동이 아니라 이미 생산물에 대상화된 노동인 것처럼 외양을 띤다. 나아가, 이 노동 가격은 시간급의 결정 공식 [노동력의 하루 가치] / [주어진 시간 수의 노동일]이 아닌, 오로지 생산자의 작업 능력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다.

 

이러한 겉모습을 진실로 확신하는 믿음은, 동일한 산업 부문 내에서 두 임금 형태가 동시에 병존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런던의 식자공들은 주로 성과급을 받으며 시간급은 예외적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의 식자공들은 시간급이 보통이고, 성과급은 예외다. 마찬가지로, 런던 항구의 선대 목공들은 성과급을 받는 반면, 영국의 다른 모든 항구에서는 시간급을 받는다.’

 

런던의 동일한 마구(馬具) 제조 공장에서도, 같은 노동에 대해 프랑스인에게는 성과급이, 영국인에게는 시간급이 지급되는 경우가 흔하다. 성과급이 전반적으로 지배하는 진정한 공장들조차도, 일부 특수한 작업은 기술적 이유로 성과급 계산에 부적합하여 시간급으로 지급된다. 따라서 임금 지급의 형태상의 차이는, 비록 한 형태가 다른 형태보다 자본주의적 생산 발전에 더 유리할지라도, 임금의 본질을 전혀 바꾸지 않는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보통 12시간 노동일 중, 6시간은 지불되고, 나머지 6시간은 지불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이 노동일의 가치 생산물은 6원이므로, 1시간 노동의 가치 생산물은 1/2원이다. 또한 평균적인 노동자가 12시간 동안 24개의 생산물을 만든다고 경험적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생산물은 개별 단위이든, 연속적 생산물의 계량된 부분이든 상관없다.) 이러한 조건에서 24개 생산물의 가치는, 불변 자본 부분을 제외하면 6원이며, 한 개의 가치는 1/4원이다. 노동자는 한 개당 1/8원을 받아, 12시간에 3원을 번다. 이는 시간급에서 노동자가 6시간은 자신을 위해, 6시간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든, 또는 매시간 절반은 자신을 위해, 나머지 절반은 자본가를 위해 일하든 상관없는 것과 같다. 이 경우에도, 생산물 한 개당 절반은 지불되고, 절반은 지불되지 않는다고 말하든, 또는 12개의 가격은 노동력의 가치만을 대체하고, 나머지 12개의 가격에는 잉여 가치가 체화되어 있다고 말하든 본질적 차이는 없다.

 

성과급 형태는 시간급 형태와 마찬가지로 불합리하다. 우리의 예시를 보면, 상품 두 개는 1시간 노동의 생산물이며, 소비된 생산 수단 가치를 제외하면 1/2원의 가치를 갖는다. 하지만 노동자는 그 대가로 1/4원만을 받는다. 성과급은 사실상 어떤 가치 관계도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품 한 개의 가치를 그 속에 체현된 노동 시간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노동자가 수행한 노동을 그가 생산한 개수로 측정한다는 점이다. 시간급에서 노동은 직접적인 지속 시간으로 측정되지만, 성과급에서는 생산물의 양(일정한 지속 시간의 노동이 응결된 형태)으로 측정된다. 결국 노동 시간 자체의 가격은 하루 노동의 가치 = 노동력의 하루 가치라는 방정식으로부터 결정된다. 그러므로 성과급은 시간급의 변형된 형태에 불과하다. 성과급의 특징을 자세히 고찰하면, 노동의 질은 제품 자체로 통제된다. 노동자가 각 제품에 대해 완전한 보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평균적 품질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리는 성과급이 자본가에게 임금 삭감과 속임수를 위한 가장 풍부한 원천이 되게 한다.

 

성과급은 자본가들에게 노동 강도를 측정할 가장 확실한 척도를 제공한다. 경험으로부터 고정되며 자본가가 미리 정한 일정한 양의 상품에 체현된 노동 시간만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인정되며, 그만큼만 지급된다. 예를 들어, 런던의 비교적 큰 재봉 공장에서는 한 개의 조끼 같은 특정 제품을 한 시간’, ‘반 시간등으로 부르며, 한 시간1/2원으로 계산된다. 경험적으로 한 시간의 평균적인 생산물 개수가 결정된다. 새로운 유행 상품이나 수선 작업 등의 경우에는 고용주와 노동자 사이에 특수 작업에 해당하는 시간 분쟁이 발생하지만, 이 또한 결국 경험으로부터 결정된다. 런던의 가구 공장 등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동자가 평균적인 작업 능력을 갖추지 못해 하루에 일정한 최소 한도 제품을 제공하지 못하면 해고된다. 여기서는 노동의 질과 강도가 임금 형태 자체로 통제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노동에 대한 감독이 필요 없게 된다. 결과적으로, 성과급은 이전에 서술된 근대적 가내 노동의 토대를 이루며, 나아가, 착취와 억압의 계급 체계의 토대가 된다. 이 체계에는 두 가지 기본 형태가 나타난다.

 

1. 성과급은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에 기생충이 개입하는 일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하청을 발생시킨다. 이 중개인(기생충)의 이득은 자본가가 지불하는 노동 가격과 그가 실제로 노동자에게 넘겨주는 부분 사이의 차액에서 전적으로 비롯된다. 영국에서는 이 제도를 그 특색을 살려 하청 제도(고한 제도)’라고 부른다.

 

2. 성과급은 자본가로 하여금 두목 노동자(공장제 수공업에서는 작업 조장, 광산에서는 채탄부, 공장에서는 실제 기계 취급 노동자 등)와 개당 얼마라는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다. 이 가격으로, 두목 노동자는 자신의 보조 노동자들을 모집하고, 그들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결국 자본으로부터 노동자의 착취가, 여기에서는 노동자로부터 노동자의 착취로 실현된다.

 

성과급이 실시될 때, 노동자가 노동력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발휘하는 것이 개인적 이익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는 자본가로 하여금 노동의 표준 강도를 더욱 쉽게 올릴 수 있게 만든다. 더욱이 노동일 연장 역시 노동자의 개인적 이익이 된다. 그로부터 일급 또는 주급이 증대하기 때문이다. 다만, 노동일의 연장은 성과급의 수준(단위당 지급액)이 불변인 경우조차도 노동 가격의 저하를 필연적으로 내포한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이는 시간급 고찰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저항을 일으킨다.

 

시간급의 경우, 예외를 제외하면 같은 종류의 작업에는 같은 임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성과급의 경우, 비록 1시간 노동의 가격이 생산물의 일정한 양으로 측정될지라도, 일급 또는 주급은 노동자들의 개인적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노동자는 일정한 시간에 최소 한도를 생산하고, 다른 노동자는 평균량을, 또 다른 노동자는 평균량 이상을 생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자의 실제 소득은 개별 노동자들의 숙련, 체력, 정력, 지구력 등에 따라 큰 차이가 발생한다. 물론 이것이 자본과 임금 노동 사이의 일반적 관계를 바꾸지는 않는다.

 

1. 작업장 전체 보면, 이러한 개인적 차이는 상쇄된다. 그 결과, 전체 작업장은 일정한 노동 시간에 평균량의 생산물을 공급하며, 지급된 총임금은 해당 생산 부문의 평균 임금이 된다.

 

2. 임금과 잉여 가치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개별 노동자가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잉여 가치량이 그의 개인적 임금에 상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과급은 개성에 더 큰 활동의 여지를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개성, 나아가, 그들의 자유감, 독립심, 자제심 등을 발달시킨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 상호 간에 경쟁심을 발달시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성과급은 개인적 임금을 평균 수준 이상으로 높이는 동시에, 이 평균 수준 자체를 저하시키는 경향을 가진다. 다만, 일정한 성과급 수준이 오랜 전통으로 고정되어 저하시키기 매우 곤란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고용주들은 때때로 성과급을 강제로 시간급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택했다. 예를 들어, 1860년 코벤트리 리본 제조공들의 대파업이 바로 이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성과급은 앞에서 서술된 시간급 제도의 주요 버팀목들 중 하나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성과급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에 가장 잘 어울리는 임금 형태라는 것은 분명해진다. 성과급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시간급과 함께 14세기 프랑스와 영국의 노동 법령에 공식 규정), 이것이 폭넓은 부문에 처음 적용된 것은 진정한 공장제 수공업 시대의 일이다. 대공업의 격변기, 특히 1797년부터 1815년 사이에는 성과급이 노동일 연장과 임금 인하를 위한 지렛대로 이용되었다. 이 시기 임금 변동에 관한 매우 중요한 자료는 두 개의 정부 문서,곡물법 관계의 청원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와 증언(1858) 곡물과 곡물법에 관한 보고(1814)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반()자코뱅 전쟁 개시 이래 노동 가격이 끊임없이 저하되었다는 문서상의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방적업에서는 성과급 수준이 크게 하락하여 노동일이 대폭 연장되었음에도, 하루 임금은 도리어 이전보다 낮아진 정도였다.

 

직조공의 실제 소득은 이전보다 훨씬 적다. 과거에는 직조공들 사이에서 노동자 소득 차이가 상당히 컸으나, 이제 그 차이는 거의 사라졌다. 실제로 숙련 노동과 보통 노동 사이의 임금 격차는 과거 어느 시기보다 훨씬 적다.’

 

성과급으로 인한 노동 강도 강화와 노동 시간 증가가 농촌 프롤레타리아트에게 거의 이득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은 지주 및 차지 농업가 편의 저술에서 인용한 다음 구절에서도 드러난다.

 

농사일 대부분은 일급 또는 성과급제로 고용된 사람들이 수행한다. 이들의 주급은 대략 12실링이다. 성과급제로 일하는 노동자는 더 큰 노동 자극으로 인해 주급 노동자보다 1실링 또는 2실링 더 번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총소득을 계산하면, 이렇게 더 번 금액보다 연중 일이 없어 생기는 손실이 훨씬 크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이 (주급) 노동자들의 임금은 교구의 구호 없이 2명의 아동을 포함한 가족을 부양할 수도 있도록 필요한 생활 수단의 가격과 일정한 비례 관계를 가지도록 설정되어 있다.’

 

당시 맬더스는 의회로부터 공표된 사실들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나는 성과급의 관행이 폭넓게 보급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한다는 것을 고백한다. 하루에 12-14시간 또는 그보다 더 긴 시간의 고된 노동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나 지나친 것이다.’

 

공장법의 적용을 받는 작업장에서는 자본이 노동일을 단지 내포적으로만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급이 통례로 자리 잡았다.

 

노동 생산성의 변동에 따라 동일한 생산물량이 표현하는 노동 시간도 달라지므로, 성과급의 수준 역시 달라진다. 성과급이 (생산물 한 개당 생산에 소요되는) 노동 시간의 가격 표현이기 때문이다. 앞선 예시에서, 24개의 생산물이 12시간에 생산되었고, 12시간 가치 생산물은 6, 노동력의 하루 가치는 3, 1시간 노동 가격은 1/4, 한 개당 임금은 1/8원이었다. 생산물 한 개 속에는 1/2시간의 노동이 체화되어 있었다. 이제 노동 생산성이 2배로 증가하여 동일한 노동일에 24개가 아닌 48개의 생산물이 제공되고, 다른 모든 조건은 불변이라면, 성과급의 수준은 1/8원에서 1/16원으로 하락한다. 이제 한 개의 생산물이 1/2시간이 아닌 단지 1/4시간의 노동만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계산: 1/8× 24= 3원이고, 1/16 × 48= 3원이다.)

 

다시 말해, 성과급의 수준은 동일한 시간에 생산되는 개수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따라서 같은 한 개에 드는 노동 시간이 감소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저하한다. 이러한 성과급 수준 변동은, 그 자체로는 순전히 명목적이지만,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 끊임없는 투쟁을 야기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본가가 노동 가격을 실제로 인하하기 위한 구실로 성과급 수준을 인하하기 때문이다. 노동 생산성 증대가 노동 강도의 증대를 수반하기 때문이다. 노동자가 성과급의 겉모습(노동력이 아닌 생산물에 대해 지급받는다는 외양)을 진실이라 믿고, 상품 판매 가격 인하가 수반되지 않는 임금 인하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원료 가격과 제품 가격을 주의 깊게 파악하여, 고용주들의 이윤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다.’

 

자본이 이러한 저항을 임금 노동의 성질에 대한 매우 그릇된 생각이라고 배격하는 일은 당연하다. 자본은 산업의 발전에 과세하려는 이런 건방진 시도에 대해 분노를 표하며, 노동 생산성은 노동자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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