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잉여 가치율과 잉여 가치량
본 장에서도 이전과 동일하게, 노동력의 가치와, 이에 따른 노동일 중 노동력의 재생산 또는 유지에 필요한 부분은 주어진 불변의크기라고 가정한다. 이러한 가정 하에서, 잉여 가치율은 개별 노동자가 일정 기간 자본가에게 제공하는 잉여 가치량을 직접적으로 지시한다. 예를 들어, 필요 노동이 하루 6시간이고 이를 금량으로 표현한 것이 3원이라면, 3원은 1노동력의 하루 가치 또는 1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본의 가치이다. 나아가, 잉여 가치율이 100%일 경우, 이 3원의 가변 자본은 3원의 잉여 가치량을 생산한다. 곧, 노동자는 매일 6시간의 잉여 노동량을 제공한다. 가변 자본은 자본가가 동시에 고용하는 모든 노동력의 총가치를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투하 가변 자본의 가치는 1노동력의 평균 가치에 고용된 노동력의 수를 곱한 값과 같다. 그러므로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진 경우, 가변 자본의 크기는 동시에 고용되는 노동자의 수에 정비례한다. 예를 들어, 1노동력의 하루 가치가 3원이라면, 매일 100노동력을 착취하려면 300원의 자본을, 매일 n노동력을 착취하려면 3n원의 자본을 투하해야 한다.
1노동력의 하루 가치인 3원의 가변 자본이 매일 3원의 잉여 가치를 창출한다면, 300원의 가변 자본은 매일 300원의 잉여 가치를, 3n원의 가변 자본은 매일 3n원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므로 총 잉여 가치량은 개별 노동자의 1노동일이 산출하는 잉여 가치에 고용된 총 노동자 수를 곱한 값과 일치한다. 나아가, 개별 노동자가 생산하는 잉여 가치량은 (노동력의 가치가 확정된 경우) 잉여 가치율로부터 결정되므로, 제1법칙이 도출된다. 곧, 생산되는 총 잉여 가치량은 투하한 가변 자본의 크기에 잉여 가치율을 곱한 것과 같다. 이는 동일한 자본가에게 동시 착취되는 노동력의 수와 (1노동력의 평균 가치 및) 개별 노동력 착취도의 곱으로 결정된다.
잉여 가치량은 S로, 개별 노동자가 하루에 평균적으로 제공하는 잉여 가치는 s로, 1노동력 구매에 매일 투하되는 가변 자본은 v로, 가변 자본의 총액은 V로, 평균 노동력의 가치는 P로, 그 착취도(잉여노동/평균노동)는 a´/a로, 그리고 고용되는 노동자 수는 n으로 각각 표시할 경우, 다음 공식이 성립한다.
잉여 가치율(m´)
= 잉여 가치(s) / 가변 자본(v)
잉여 가치량(S)
= 잉여 가치(s) × 고용된 노동자 수(n)
= [잉여 가치(s) / 가변 자본(v)] × 가변 자본 총액(V)
= 평균 노동력 가치(P) × [잉여 노동(a´) / 평균 노동(a)] × 고용된 노동자 수(n)
본 논의는 하나의 평균 노동력 가치가 불변하며, 자본가가 고용하는 노동자들 모두가 평균적 노동자로 환원되었다는 전제를 지속적으로 바탕에 둔다. 생산되는 잉여 가치가 착취되는 노동자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에는 노동력의 가치도 역시 불변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일정한 잉여 가치량을 산출할 때, 한 요인의 감소는 다른 요인의 증대로부터 상쇄될 수 있다. 특히, 가변 자본이 감소하는 동시에 잉여 가치율이 동일 비율로 증대된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불변으로 유지된다. 이전 가정에 따르면, 자본가가 하루 100명의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300원을 투자하고, 잉여 가치율이 50%일 경우, 300원의 가변 자본은 150원(1.5원 × 100명)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잉여 가치율이 2배인 100%로 증가하고 (노동일이 6시간에서 12시간으로 연장되며), 동시에 가변 자본이 절반인 150원으로 감소하더라도, 이때 역시 150원(3원 × 50명)의 잉여 가치가 생산된다. 따라서 가변 자본의 감소는 이와 비례하는 노동력 착취도의 증가로 상쇄되며, 고용 노동자 수의 감소는 이와 비례하는 노동일의 연장으로 보상된다. 그러므로 일정한 한계 내에서는 자본이 착취한 노동의 공급은 노동자의 공급과 무관할 수 있다. 반대로, 잉여 가치율의 감소는 가변 자본의 크기 또는 고용 노동자 수가 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을 불변으로 유지된다.
노동자 수(또는 투하된 가변 자본의 크기)의 감소를 잉여 가치율 증대(노동일의 연장)로 보상하는 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노동력의 가치와 무관하게, 노동자의 생활 유지에 필요한 노동 시간이 2시간이든, 10시간이든, 한 노동자가 매일 생산할 수 있는 총 가치는 24시간의 노동이 대상화되는 가치보다 항상 적다. 이 대상화된 24시간 노동의 화폐적 표현이 12원이라면, 생산되는 총가치는 언제나 12원 미만이다.
노동력 자체를 생산하거나 노동력 구매에 투하한 자본 가치를 대체하기 위해, 매일 6시간의 노동이 필요하다는 앞선 가정에 근거할 때, 100%의 잉여 가치율(12시간 노동일)로 5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1,500원의 가변 자본은 매일 1,500원의 잉여 가치를 생산한다. 그러나 200%의 잉여 가치율(18시간 노동일)로 1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0원의 가변 자본은 기껏해야 600원의 잉여 가치만 생산할 수 있다. 이는 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이다.
평균 노동일의 절대적 한계는 본래 24시간보다 짧으며, 이는 가변 자본 감소를 잉여 가치율 증대로 보상하는 행위, 곧 착취 노동자 수 감소를 노동력 착취도 상승으로 보상하는 행위의 절대적 한계를 규정한다. 이 자명한 제2법칙은 고용 노동자 수(가변 자본 부분)를 최대한 축소시키려는 자본의 경향과, 최대한 많은 잉여 가치량을 생산하려는 또 다른 경향과 모순된다. 이 모순은 다수의 경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핵심적이다. 반면, 고용 노동력의 양(가변 자본의 크기)이 잉여 가치율 감소와 같은 비율로 증대되지 못한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감소한다.
제3법칙은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이 잉여 가치율과 투하되는 가변 자본량이라는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된다. 잉여 가치율(노동력의 착취도)과 노동력의 가치(필요 노동 시간)가 주어진다면, 가변 자본이 클수록 생산되는 총 가치량과 잉여 가치량 또한 커진다는 것은 자명하다. 노동일의 한계와 필요 노동 부분의 한계가 주어진 상황에서는, 개별 자본가가 생산하는 가치와 잉여 가치의 양은 전적으로 그가 동원하는 노동량으로부터 규정된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그러나 이 노동량은 앞선 가정에서 그가 착취하는 노동력의 양 또는 노동자의 수로부터 결정되며, 이 수는 또한 그가 투하하는 가변 자본의 크기로부터 결정된다. 그러므로 잉여 가치율과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다면, 생산되는 잉여 가치량은 투하 가변 자본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자본가는 자신의 자본을 두 부분으로 분할한다. 한 부분은 생산 수단에 지출되며, 이는 자본의 불변 부분을 이룬다. 다른 부분은 살아 있는 노동력에 지출되며, 이 부분이 그의 가변 자본을 형성한다.
동일한 생산 방식 하에서도 생산 부문에 따라 불변 자본과 가변 자본 사이의 자본 분할은 상이해지며, 동일 부문 내에서도 생산 과정의 기술적 토대와 사회적 결합의 변화에 따라 그 분할은 달라진다. 그러나 주어진 자본의 불변 부분과 가변 부분 사이의 비율(곧 1:2, 1:10, 1:x)이 어떠하든, 바로 앞에서 정립한 법칙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앞선 분석에 근거할 때, 불변 자본의 가치는 비록 생산물의 가치에 재현되더라도, 새로 생산되는 가치(새로 창조되는 가치 생산물) 속에는 편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1,000명의 방적공을 고용하려면 100명의 방적공을 고용할 때보다 더 많은 원료와 방추 등이 필요하지만, 이 추가 생산 수단의 가치는 (등귀, 하락, 불변, 크기 등과 무관하게) 생산 수단을 움직이는 노동력으로부터 수행되는 가치 증식 과정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된 제3법칙은 다음과 같은 형태로 제시된다. 노동력의 가치가 주어져 있고 노동력의 착취도가 동일할 경우, 서로 다른 자본이 창조하는 가치 및 잉여 가치의 양은, 이들 자본에서 가변 자본의 크기(살아 있는 노동력으로 전환되는 부분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이 제3법칙은 평균 이윤율의 형성과 같은 현상의 겉모습에 근거한 모든 경험적 관찰과 명확히 모순된다. 주지하다시피, 사용된 총자본에 대한 백분율을 고려할 때, 비교적 많은 불변 자본과 적은 가변 자본을 사용하는 방적업자가, 비교적 적은 불변 자본과 많은 가변 자본을 사용하는 빵 제조업자보다 더 적은 이윤(잉여 가치)를 얻지는 않는다. 이 겉모습의 모순을 해결하려면 아직 다수의 매개항이 필요하며, 이는 초등 대수학의 입장에서 0/0이 현실적인 크기를 표시할 수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매개항이 요구되는 것과 비슷하다.
고전파 경제학은 이 제3법칙을 공식화하지는 못했으나, 가치 법칙의 필연적 결론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를 견지했다. 그들은 이 법칙을 무리한 추상으로부터 현상의 모순을 구출하려 시도했다. 리카도 학파가 이 난관에 어떻게 봉착했는지는 추후 논의된다. ‘아무것도 학습하지 못한’ 속류 경제학은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현상을 규제하고 설명하는 법칙을 무시하고 현상의 외관에 집착한다. 스피노자의 발언, 곧 ‘무지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없다.’와는 대조적으로, 속류 경제학은 ‘무지가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믿는다.
한 사회 내에서 총자본이 매일 동원하는 노동은 하나의 단일 노동일로 간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노동자 수가 백만 명이고, 평균 노동일이 10시간이라면, 사회적 노동일은 1,000만 시간이 된다. 개별 노동자의 평균 노동일의 길이가 주어진 경우(그 한계가 육체적 또는 사회적 조건으로 설정되든), 잉여 가치량은 오직 노동자 수(노동 인구)의 증가로부터만 증대한다. 이 경우, 인구 증가는 사회적 총자본의 잉여 가치 생산을 결정하는 수학적 한계가 된다. 반대로, 인구 크기가 고정된 경우, 그 한계는 노동일 연장의 범위로부터 규정된다. 다음 장에서 다루겠지만, 이 법칙은 오직 지금까지 고찰된 형태의 잉여 가치(절대적 잉여 가치)에만 해당된다.
지금까지의 잉여 가치 생산 고찰로부터, 임의의 화폐액(가치액)이 모두 자본으로 전환될 수는 없으며, 특정한 ‘최소 한도’의 화폐(교환 가치)가 개별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의 수중에 있어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가변 자본의 최소 한도는 잉여 가치의 생산을 위해 1년 내내 고용되는 1노동력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금액이다.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생산 수단을 소유하고 노동자로 사는 일에 만족한다면, 그는 자신의 생활 수단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예: 하루 8시간)만 노동하면 충분하며, 그에게 필요한 생산 수단도 이 8시간의 노동분에 상응하는 양이면 충분하다. 이와 반대로, 이 노동자에게 8시간 외에 추가로 4시간의 잉여 노동을 하게 만드는 자본가는 추가적 생산 수단을 마련하고자 추가적 화폐액을 필요로 한다. 앞선 가정에 의거할 때, 자본가가 매일 취득하는 잉여 가치로 노동장와 동등한 수준의 생활, 곧 필수적 욕구 충족을 위해서는 최소한 두 사람의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노동자 한 명이 4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므로, 두 노동자는 총 8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하며, 이 8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필요 노동과 동일하다.) 이 경우, 자본가의 생산 목적은 단순한 생활 유지일 뿐, 부의 증대는 아니다. 그러나 자본주의적 생산은 본질적으로 부의 증대를 전제한다. 자본가가 일반 노동자보다 겨우 2배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고, 생산된 잉여 가치의 절반을 자본으로 재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그는 노동자의 수와 투하 자본의 최소 한도를 8배로 증대시켜야 한다. (이는 그가 32시간의 잉여 노동을 획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는 스스로 노동자와 동일하게 직접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나, 그러한 경우, 그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혼합형인 ‘소경영주’에 불과하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발전 단계에 도달하면,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으로 기능하는 시간 전체를 타인 노동의 취득 및 감독과 노동 생산물의 판매에 전념해야 한다.
중세의 길드 제도는 개별 장인(마스터)이 고용할 수 있는 노동자 수의 최대 한도를 극히 적게 제한하면서, 수공업적 장인이 자본가로 전환하는 과정을 강제적으로 저지하려 했다.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는 (생산을 위해 투하하는 최소 금액이 중세의 최대 한도를 훨씬 초과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현실적으로 자본가로 변모한다. 여기에서도 헤겔이『논리학』에서 정립한 법칙, 곧 단순한 양적 차이가 일정한 지점에 도달하면 질적 차이로 이행한다는 법칙의 정당성이 자연 과학에서와 마찬가지로 입증된다.
개별 화폐 소유자 또는 상품 소유자가 자본가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가치액의 최소 한도는 자본주의적 생산의 발전 단계에 따라 변화하며, 동일 발전 단계에서도 각 생산 분야의 특수한 기술적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일부 생산 분야는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 초기부터 개인이 소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규모의 최소 자본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한편으로는 콜베르 시대의 프랑스나 현재의 여러 독일 주에서처럼 국가가 개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 공업 및 상업 부문의 경영에 법률상의 독점권을 갖는 회사, 곧 근대적 주식 회사의 선구자가 설립되었다 우리는 생산 과정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자본가와 임금 노동자 사이의 관계 변화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더 이상 다루지 않으며, 따라서 자본 그 자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멈추려 한다. 다만, 몇 가지 요점만을 강조한다.
생산 과정의 내부에서 자본은 노동(활동 중인 노동력 또는 노동자 그 자체)을 지휘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 인격화된 자본인 자본가는 노동자가 작업을 규칙적이며 상당한 강도로 수행하도록 감시한다. 더 나아가, 자본은 노동자 계급에게 그들 자신의 좁은 범위의 욕구가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을 강제로 수행하게 만드는 관계로까지 심화되었다. 그리고 타인에게 노동을 시키고, 잉여 노동을 착취하며, 노동력을 착취하는 자본은 그 정력, 탐욕, 능률 면에서 직접적 강제 노동에 기반을 둔 종전의 모든 생산 제도를 압도적으로 능가한다.
자본은 우선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기술적 조건을 그대로 활용하여 노동을 자신에게 예속시킨다. 따라서 자본은 생산 방식을 즉각적으로 변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한 형태의 잉여 가치 생산(노동일의 단순한 연장으로부터 잉여 가치 생산)은 생산 방식 자체의 어떠한 변화와도 무관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잉여 가치의 생산은 구식 빵 제조업에서나 근대적 면공장에서나 동일하게 효력을 발휘했다.
생산 과정을 단순한 노동 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노동자는 생산 수단을 자본이 아닌 자신의 합목적적 생산 활동을 위한 단순한 수단과 재료로 대한다. 예를 들어, 가죽 공장 노동자는 가죽을 자신의 노동 대상으로 취급할 뿐이며, 그의 무두질 작업은 자본가를 위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생산 과정을 가치 증식 과정의 관점에서 고찰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생산 수단은 즉시 타인의 노동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환된다. 이제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사용하는 역전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가 생산 수단을 자신의 생산 활동을 위한 소재적 요소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 수단이 노동자를 자기 자신의 생활 과정에 필요한 효모로 소비한다. 이때 자본의 생활 과정은 자기 증식하는 가치로서의 자본 운동에 불과하다.
야간에 가동이 중단되어 살아 있는 노동을 전혀 흡수하지 못하는 용광로나 작업장은 자본가의 관점에서 볼 때 ‘순전한 손실’이다. 따라서 용광로와 작업장은 노동력의 ‘야간 노동을 요구할 권리’를 갖는다. 화폐가 생산 과정에서 객체적 요소(생산 수단)로 전환되자마자, 생산 수단은 당연한 권리와 힘을 부여받아 타인 노동과 잉여 노동을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이처럼 죽은 노동과 살아 있는 노동 (가치와 가치 창조력) 사이에서 발생하는 전도 또는 왜곡은 자본주의적 생산에 고유한 특징이며, 이것이 자본가들의 의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하나의 사례로부터 최종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영국의 공장주들이 반발했던 1848-1850년 당시, 서부 스코틀랜드에서 가장 유서 깊고 명망 있는 회사 중 하나인 칼라인 부자회사(1752년부터 1세기 동안 존속하며, 동일 가족으로부터 4대째 경영된 페이즐리의 아마 및 면화 방적 공장)의 사장인 한 박식한 신사가 1849년 4월 25일자「글래스고 데일리 매일」지에 ‘교대 제도’라는 제하의 편지를 기고했는데, 그 내용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소박한 다음 구절이 담겨 있다.
‘이제 노동 시간을 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하는 데서 발생하는 해악을 고찰하자. 이는 공장주의 기대와 재산에 가장 중대한 손상을 초래한다. 그(공장주, 곧 그의 직공들)가 과거 12시간 작업했으나, 앞으로 10시간으로 제한된다면, 그의 공장에 있는 기계나 방추의 수는 12개당 10개로 축소되며, 그가 공장 매각을 고려하더라도 10개로만 평가될 것이다. 따라서 전국 모든 공장은 그 가치의 1/6을 상실하게 된다.’
‘4세대 자본가적 속성’을 물려받은 이 서부 스코틀랜드인의 자본가적 두뇌 속에서는, 방추 등 생산 수단의 가치와, 생산 수단이 자본으로 갖는 속성(곧, 자기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며 매일 타인의 지불받지 않는 노동을 일정량 흡수하는 속성)이 구별 없이 혼재되어 있다. 결국, 이 칼라일 회사 사장은 공장을 매각할 경우, 방추 등 생산 수단의 가치뿐 아니라, 그 위에 덧붙여 방추 등의 잉여 가치 취득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지급받는다고 실제로 예상하고 있다. 다시 말해, 방추 등 생산 수단에 체현된 노동(방추 등의 생산에 필요한 노동)에 대해서뿐 아니라, 방추 등의 도움으로 매일 페이즐리의 용감한 서부 스코틀랜드인들로부터 짜내는 잉여 노동에 대해서까지도 대가를 지불받을거라 망상한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는 노동일이 2시간으로 단축되면(12시간에서 10시간으로), 방적 기계 12대의 판매 가격이 10대의 판매 가격으로 축소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