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노동일

 

10-1. 노동일의 한계들

 

노동력은 그 가치대로 매매된다는 전제에서 시작한다. 노동력 가치는 여타 상품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노동 시간으로 결정된다. 노동자가 매일 평균적으로 소비하는 생활 수단의 생산에 6시간이 필요하다면,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매일 재생산하거나 판매 가치(임금)를 재생산하고자 평균적으로 하루에 6시간을 노동해야 한다. 6시간이 노동일에서 필요 노동 부분이 되며,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이는 고정된 양이다.

 

그러나 이 6시간만으로는 노동일 자체의 길이는 결정되지 않는다. 선분 A-B가 이 6시간의 필요 노동 시간을 나타낸다고 가정할 때, 노동이 A-B를 넘어 1시간, 3시간, 또는 6시간 등으로 연장됨에 따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이한 노동일 길이를 얻게 된다.

 

노동일

 

1. A-B + 1시간 (7시간)

2. A-B + 3시간 (9시간)

3. A-B + 6시간 (12시간)

 

이 연장된 부분, 곧 필요 노동 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잉여 노동이며, 이 잉여 노동 부분이 노동일에서 전체 길이를 규정한다.

 

제시된 세 노동일은 각각 7시간, 9시간, 12시간으로 구성된다.

 

노동일은 필요 노동(AB)과 잉여 노동(BC)의 합, = AC = AB + BC 로 정의된다. 잉여 노동(BC)의 변화에 따라, 노동일(AC)의 길이도 변한다. 필요 노동(AB)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잉여 노동(BC)과 필요 노동(AB)의 비율을 측정할 수 있다.

 

잉여 가치율

 

잉여 가치율은 필요 노동 시간에 대한 잉여 노동 시간의 비율, BC/AB로 규정된다.

 

· 노동일 I: BCAB1/6= 잉여 가치율 16.7%

· 노동일 II: BCAB3/6= 잉여 가치율 50%

· 노동일 III: BCAB6/6= 잉여 가치율 100%

 

잉여 가치율만으로는 노동일의 실제 길이를 알 수 없다. 예를 들어, 잉여 가치율이 100%라 해도, 노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 등 다양할 수 있다. 100%의 잉여 가치율은 노동일의 두 구성 요소[필요 노동(AB)과 잉여 노동(BC)]의 크기가 같음[필요 노동(AB) = 잉여 노동(BC)]을 나타내지만, 각 부분의 절대적인 크기는 알려주지 않는다.

 

노동일은 고정된 수량이 아닌 변동하는 수량이다. 노동일의 두 구성 부분 중 필요 노동은 노동력 재생산에 필요한 시간으로 결정되나, 노동일의 총 길이는 잉여 노동의 지속 시간에 따라 변동한다. 따라서 노동일은 결정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는 불확정적이다. 이처럼 노동일은 고정적지 않고 유동적이지만, 오직 일정한 한도 안에서만 변동할 수 있다. 잉여 노동(BC)0이라고 가정할 경우, 노동일은 노동자가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노동해야 하는 최소 한도에 도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 최소 한도는 규정될 수 없다.

 

자본주의 생산 양식에서 필요 노동은 항상 노동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동일은 결코 최소 한도까지 단축될 수 없다. 다른 한편, 노동일에는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연장될 수 없는 최대 한도가 존재하며, 이는 두 가지 요인으로 규정된다.

 

첫째로, 노동력의 육체적 한계이다. 인간은 1 자연일(24시간) 동안 일정한 양의 생명령만을 지출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은 하루 중 일정한 시간을 휴식과 수면에 할애해야 하며, 식사, 세수, 목욕, 의복 착용 등 그 밖의 육체적 욕구 충족에도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이 날마다 일할 경우 하루 8시간만 일할 수 있는 것과 같다.

 

둘째로, 노동일의 연장은 순전히 육체적인 한계 외에 사회적 한계에 직면한다. 노동자는 지적 및 사회적 욕구 충족을 위한 시간을 필요로 하며, 이 욕구의 크기와 종류는 해당 사회에서 일반적 문화 수준으로 규정된다. 따라서 노동일의 길이는 육체적 및 사회적 한계 내에서 변동한다. 그러나 이 두 한계는 모두 매우 탄력적이며, 변동 폭이 커서, 실제로는 8시간, 10시간, 12시간, 14시간, 16시간, 18시간 등 길이가 매우 다양한 노동일이 관찰된다.

 

자본가는 노동력을 그 하루 가치로 구매했으므로, 1 노동일 동안에 노동력의 사용 가치는 자본가에게 귀속된다. 이는 곧 자본가가 하루 동안 노동자를 자기에게 노동시킬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음을 의미한다. 1 노동일은 자연의 하루(24시간)보다는 짧지만, 그 정확한 길이에 대한 자본가의 견해는 독특하다.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에 불과하며, 그의 정신은 곧 자본의 정신이다. 따라서 자본가에게는 단 하나의 충동만이 존재하는데, 이는 자신의 가치를 증식시키고, 잉여 가치를 창조하며, 자신의 불변 부분인 생산 수단을 최대한 많은 양의 잉여 노동을 흡수하게 하려는 일이다.

 

자본은 주어진 일정한 가치인 죽은 노동이며, 흡혈귀처럼 살아 있는 노동을 흡수할 때에만 활력을 얻고, 흡수량이 증가할수록, 더욱 활기를 띤다. 노동자가 노동하는 시간은 자본가가 구매한 노동력의 사용 가치를 소비하는 시간이다. 노동자가 자본가의 처분에 맡긴 시간을 자신을 위해 사용한다면, 자본가는 이를 자본가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자본가는 상품 교환의 법칙에 의거하여, 다른 모든 구매자처럼 자신이 획득한 상품(노동력)의 사용 가치로부터 최대한 많은 이익을 짜내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생산 과정에서 거친 소음 속에서 침묵하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돌연 나타난다.

 

내가 당신에게 판매한 상품(노동력)은 소비되면 가치, 심지어 그 자체 가치보다 더 큰 가치를 창조한다는 점에서 여타 상품과 다르며, 당신이 이를 구매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당신에게 자본의 가치 증식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나에게는 노동력의 초과 지출이 된다. 당신과 나는 시장에서 오직 상품 교환의 법칙만을 알고 있으며, 상품의 소비 권한은 판매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사들인 구매자에게 있다. 그러므로 나의 노동력에서 하루 사용은 당신에게 속한다. 그러나 나는 매일 노동력을 팔아 얻은 돈으로 매일 그것을 재생산해야 하며, 그래야만 반복적으로 노동력을 팔 수 있다. 나는 노화 등의 자연적 건강 약화는 제외하고라도, 내일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상태의 힘, 건강, 원기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언제나 나에게 절약과 절욕의 복음을 설교한다. 나는 분별 있고 근검절약하는 소유주처럼 나의 유일한 재산인 노동력을 아껴 쓰고, 어리석게 낭비하는 일을 삼가려 한다. 나는 노동력의 정상적인 유지와 건전한 발달에 적합한 정도로만 매일 그것을 지출하고, 운동시키고, 노동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노동일을 무제한 연장하면서 내가 사흘에 걸려 회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하루 동안 소진시킬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당신이 노동으로부터 이득을 보는 것만큼, 나는 노동 실체를 잃게 된다. 나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일과 그것을 약탈하는 일은 전혀 다르다.

 

평균적인 노동자가 합리적인 노동으로 30년을 생존할 수 있다면, 당신이 매일 나에게 지불해야 할 노동력의 가치는 총 가치의 365×30 = 10,950, 1/10,950이다. 그러나 당신이 나의 노동력 전체를 10년만에 소진시키려고 하면서도, 10년 생존에 필요한 일일 가치(1/3,650)이 아닌, 1/10,950만을 지불한다면, 당신은 노동력의 하루 가치 중 1/3만을 지불하는 일이 된다. 결과적으로 당신은 매일 나로부터 내 상품 가치의 2/3를 훔치는 일이다. , 당신은 3일분의 노동력을 사용하면서 1일분의 대가만을 지불하는 셈이다. 이는 우리 간 계약과 상품 교환 법칙 모두에 위반된다. 따라서 나는 알맞은 길이의 노동일을 요구한다.

나는 당신의 동정이 아닌 요구를 표명한다. 상거래에서는 인정(人情)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모범적인 시민이거나, 동물 학대 방지 협회의 회원이거나, 심지어 성인이라는 명성을 누릴지라도, 당신이 나와의 관계에서 대표하는 자본은 심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거기에서 고동치듯이 보인다면, 그것은 오직 나 자신의 심장의 고동일 뿐이다. 나는 표준 노동일을 요구한다. 그 이유는, 다른 모든 판매자와 마찬가지로 나 역시 내 상품의 가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상품 교환 자체의 본질은, 약간의 탄력적인 제한을 제외하고는, 노동일이나 잉여 노동에 어떠한 절대적인 한계도 부과하지 않는다. 자본가가 노동일을 최대한 연장하여 기어이, 1 노동일을 2 노동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는 구매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반면에, 판매된 상품(노동력)의 특수한 성질은 그 소비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을 암시하는데, 노동자가 노동일을 일정한 표준적인 길이로 제한하려고 할 때, 그는 판매자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다. 따라서 여기에는 권리 대 권리라는 이율배반이 발생한다. 쌍방 모두 상품 교환의 법칙이 보증하는 동등한 권리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힘이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래서 자본주의 생산의 역사에서 노동일의 표준화는 노동일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 총자본(자본가 계급)과 총노동(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결정된다.

 

10-2.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 공장주와 보야르

 

자본이 잉여 노동을 발명한 것은 아니다. 생산 수단이 특정 사회 구성원의 독점 하에 있는 곳이라면, 노동자는 그 신분과 무관하게 (자유롭든, 비자유롭든) 자신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노동 시간을 넘어선 잔여 시간을 생산 수단 소유자(아테네 귀족, 에트루리아 신정관, 로마 시민, 노르망디 영주, 미국 노예 소유자, 왈라키아 봉건적 대지주, 현대 지주와 자본가 등)를 위한 생산 수단 생산에 할애해야 한다. 그러나 생산물의 사용 가치가 지배하는 경제 체제에서는 잉여 노동이 욕구의 한정으로 인해 제약을 받으며, 생산 자체의 성격으로부터 잉여 노동에 대한 무제한의 욕구가 발생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교환 가치의 독립적인 화폐 형태 획득이 이뤄진 금이나 은의 생산징에서만 과도 노동이 두드러졌으며, 이때 죽도록 일을 시키는 강제 노동이 공인된 형태였다. 디오도루스 시쿨루스의 기록 이를 입증한다. 이는 고대에 예외적인 현상이었으나, 노예 노동이나 부역 노동 같은 낮은 생산 형태에 의존하는 민족들이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지배하는 세계 시장으로 편입되고, 생산물의 해외 판매를 중시하게 되면서 상황은 변했다. 이에 따라 노예제나 농노제의 야만적 잔학성 위에 과도 노동이라는 문명화된 잔학성이 결합된다.

 

미국 남부 주들의 흑인 노동은 당초 국내 수요 충족이 주 목적인 온건한 가부장적 성격을 띠었으나, 면화 수출이 사활 문제가 되면서, 과도 노동 및 7년간의 노동으로, 흑인 생명을 소모하는 일이 계획적인 수익 증대 수단이 되었다. 이는 더 이상, 유용한 생산물 확보가 아닌 잉여 가치 그 자체의 생산을 목표로 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다뉴브 제후국(현 루마니아)의 부역 노동에서도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이 나타났는데, 특히 부역 노동에서는 잉여 노동이 독립적이고 구별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영국 공장의 잉여 노동과 비교하는 일은 흥미롭다.

하루 노동이 필요 노동 6시간과 잉여 노동 6시간으로 구성될 때, 자유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주당 6×6, 36시간의 잉여 노동을 제공한다. 이는 그가 주 3일은 자신을 위해, 나머지 3일은 자본가를 위해 무상으로 노동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하지만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이 혼합되어 있어, 이러한 사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 관계는 매분 30초가 자신을 위해, 30초는 자본가를 위해 노동하는 형태로도 설명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사실은 부역 노동에서는 직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난다.

 

왈라키아의 농민의 필요 노동은 자신의 경작지에서, 잉여 노동은 영주(보야르)의 농장에서 수행되기에, 두 노동은 명백히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병존한다. 부역 노동에서 잉여 노동이 필요 노동과 명확히 분리되는, 이러한 현상 형태의 차이가 잉여 노동과 필요 노동의 양적 비율 자체를 변경시키지는 않는다. , 3일간의 잉여 노동은 부역 노동이든, 임금 노동이든, 노동자에게 아무런 등가물을 주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다. 다만,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은 자본가에게는 노동일 무제한 연장 충동으로 나타나는 반면, 보야르에게는 훨씬 직접적으로 부역 일수 자체의 추구로 나타난다.

 

다뉴브 제후국에서 부역 노동은 현물 지대 및 기타 농노제 부속물과 결합되어 있었으나, 지배 계급에게 가장 중요한 공납은 여전히 부역 노동이었다. 이곳에서는 농노제가 부역 노동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 루마니아 지방도 마찬가지였다. 루마니아에서 본래 생산 양식은 공동체적 소유에 기반을 두었으며, 이는 슬라브적 또는 인도적 형태와는 달랐다. 토지의 일부는 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독립적인 자유로운 사적 소유로 경작되었고, 나머지 일부인 공유지는 공동으로 경작되었다. 이 공동 노동의 생산물은 흉작과 재해에 대비한 예비 재원 또는 전쟁 비용, 종교 비용 등 공동체 지출을 위한 국고로 활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군사적, 종교적 고위층이 공유지와 그에 결부된 공동 노동을 횡령하였다. 그 결과, 자유로운 농민들의 공유지 노동은 공유지 횡령자들에 대한 부역 노동으로 변질되었다. 이 부역 노동은 곧 농노적 관계로 발전하였고, 이후 해당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가 농노제 폐지를 명분으로 삼아 부역 노동을 법으로 제정하였다. 1831, 러시아 장군 키셀료프가 공포한 부역 노동 법전은 실질적으로 보야르의 구술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이로부터 러시아는 다뉴브 제후국 귀족들과 유럽 자유주의자들의 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었다.

 

국가기본법 또는 헌법에 해당하는레글루만 오르가니크(Reglement organique)는 부역 노동 법전이었으며, 왈라키아의 농민들은 소위 지주에게 상세히 규정된 현물 공납에 더하여 특정 부역 의무를 이행해야 했다.

 

법정 부여 일수

 

1. 12일의 일반 노동

 

2. 1일의 경작 노동

 

3. 1일의 목재 운반 노동

 

전체 부역 일수는 연간 14일로 합산된다. 그러나 이 노동일은 통상적 의미가 아닌, 1일분의 평균 생산물 생산에 필요한 노동일로 해석되었는데, 이 평균 생산물의 양은 교활하게도 아무리 건장한 사람이라도, 24시간 안에 도저히 완수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따라서레글루만자체도 이러한 사실을 러시아식의 풍자적이고, 노골적인 언어로 명확히 드러낸다.

 

법전에서 명시된 12일의 일반 노동은 실제로는 36일의 육체 노동으로, 1일의 경작 노동은 3일의 경작 노동으로, 1일의 목재 운반 노동 역시 3배로 해석되어, 합계 42일의 부역일이 도출된다. 여기에 영주의 특별한 필요에 따라 마을 인구수에 비례해 차출되는 추가 노동 봉사인 요바기Jobbagio’가 더해진다.

 

왈라키아의 농민 1인당 14일로 책정된 이 추가 부역 노동을 합하면, 연간 의무적인 부역 노동은 총 56일에 이른다. 왈라키아는 기후 불순으로 인해, 연간 노동 경일수가 210일에 불과하며, 일요일과 명절 40, 악천후로 인한 휴일 평균 30일을 제외하면, 실제 농민이 노동할 수 있는 잔여 일수는 140일이다.

 

가용한 노동 일수 140일 가운데 휴일 70일을 제외하고, 남은 140일에서 부역 일수 56일을 제외한 필요 노동일 수는(140 - 56 = 84)이다. 이에 대한 부역 노동의 비율, 곧 잉여 가치율은 56/84, 662/3%, 이는 영국 농업 및 공장 노동자의 잉여 가치율보다 낮은 수치이다. 그러나 법률상 제정된 부역 노동에 불과하며, 영국 공장법보다 자유주의적레글루만는 그 규정을 쉽게 우회할 방법을 마련해 두었다.

 

이 법은 56일 부역일 각각의 명목상 하루 작업량이 실제로는 다음 날로 넘겨야 할 정도로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하루에 베어야 할 풀밭 면적은 실제 소요 시간의 두 배에 달했으며, 특히 옥수수 밭의 제초 작업이 그러했다. 일부 농업 노동의 경우, 법정 1일분 노동은 5월에 시작해 10월에 끝난다고 해석될 수 있었다. 몰다우 지방에서는 규정이 더욱 가혹하여, 승리에 도취한 보야르는 레글루만에 규정된 14부역일은 1365일이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다뉴브 제후국의레글루만이 잉여 노동에 대한 탐욕을 승인하고, 합법화하는 반면, 영국 공장법은 이와 상반된 역할을 수행한다. , 자본가와 지주가 지배하는 국가가 노동일을 강제적으로 제한하여, 노동력의 무제한 착취를 추구하는 자본의 충동을 억제하는 일이다. 증가하는 노동 운동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공장 노동일의 제한은 영국의 경작지에 구아노 비료(남미 바다새의 배설물)를 뿌리게 한 일과 동일한 필요성에서 발생했다. 이는 이윤에 대한 맹목적인 탐욕이, 한편으로는 토지를 메마르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력을 뿌리째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 주기적인 전염병 발생과 독일, 프랑스 병사들의 표준 키 감소는 이러한 현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현재(1867) 시행 중인, 1850년 공장법은 하루 평균 10시간 노동을 규정한다. 주초 5일은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총 12시간이지만, 아침 식사 30분과 점심 식사 1시간을 제외하여 실제 노동 시간은 10시간 반이다. 토요일은 아침 6시부터 오후 2시까지, 8시간 중 아침 식사 30분을 제외하여, 7시간 반의 노동을 허용한다. 결과적으로, 주 노동 시간은 총 60시간이다. 이 법률의 집행을 위해 내무 장관 직속의 공장 감독관이 임명되며, 그들의 반년간 보고서가 의회로부터 공표되어, 잉여 노동에 대한 자본가의 탐욕에 관한 공식적인 통계 자료를 제공한다. 이제 공장 감독관들의 보고 내용을 잠시 살펴본다.

 

부정직한 공장주는 법정 시작 시간인, 아침 6시보다 15분 일찍, 또는 그보다 빠르거나, 늦게 작업을 개시하고, 종료 시간인 오후 6시보다 15분 늦게, 또는 그보다 빠르거나 늦게 작업을 종료한다. 또한, 명목상 아침 식사 시간 30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각각 5분씩을, 점심 시간 1시간의 처음과 마지막에서 각각 10분씩을 단축한다. 토요일에는 법정 종료 시간인 오후 2시보다 15분 늦게, 또는 그보다 빠르거나 늦게 작업을 끝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가 얻는 추가적인 노동 시간, 곧 이득은 다음과 같다.

 

평일

 

· 오전 6시 이전: 시간(): 15, 5일간 합계(): 75

· 오후 6시 이후: 시간(): 15, 5일간 합계(): 75

· 아침 식사 때: 시간(): 10, 5일간 합계(): 50

· 점심 식사 때: 시간(): 20, 5일간 합계(): 100

 

· 1일 합계: 시간(): 60

 

· 5일간 합계(): 300

 

토요일

 

· 오전 6시 이전: 시간(): 15

· 아침 식사 때: 시간(): 10

· 오후 2시 이후: 시간(): 15

 

· 토요일 합계: 시간() 40

 

· 1주간 총계: 340(5시간 40)

 

공장주가 노동장에게서 착취하는 추가 노동 시간은 1주일에 5시간 40(340)이다. 이 이득을 공휴일이나 임시 휴업 2주를 제외한, 50 노동 주간에 걸쳐 누적하면, 27 노동일에 해당한다. 이는 [(340×50) ÷ (10.5시간(630)]로 나누어 산출된 수치이다.’

 

노동일이 매일 5분씩 연장된다면, 이는 연간 총 2.5 노동일의 추가 노동량을 초래한다. 아침 6시 이전, 오후 6시 이후, 그리고 식사 시간 전후에서 시간을 조금씩 단축하여, 하루에 총 1시간을 추가로 확보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1년에 13개월 노동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

 

공황기에 생산이 중단되어 주당 며칠만 작업하는 단축된 시간작업이 시행되더라도, 이는 노동일을 연장하려는 충동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사업 규모가 축소될수록, 그 축소된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윤은 더 커져야 하므로, 작업 시간이 짧아질수록, 그중에 잉여 노동 시간은 오히려 더 길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1857-1858년 공황기 동안 공장 감독관들은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 있다.

 

경기 침체 시기에 과도 노동이 발생하는 일은 모순적으로 보이나, 이 불경기가 오히려 파렴치한 자들에게 위법 행위를 충동하여 초과 이윤을 얻게 한다. 호너는 지난 반 년간, 자신의 관할 구역에서 122개 공장이 폐업하고, 143개 공장이 휴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시간 이상의 과도 노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고한다. 마찬가지로, 하우엘은 불황으로 많은 공장이 폐업하거나, 조업을 단축하는 기간에도, 노동자들이 법률로 보장된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침해당하며, 매일 1/2시간 내지 3/4시간을 강탈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여전히 많이 접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1861년에서 1865년 사이의 격심했던 면화 공황기에도, 이와 동일한 현상이 다소 작은 규모로 반복되었다.

 

식사 시간이나 기타 불법적인 시간에 노동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적발했을 때,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이 정해진 시간에 공장을 떠나려 하지 않아, 노동(기계 청소 등)을 중지시키기 위해,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강제가 필요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직공들이 기계가 멈춘 뒤에도 공장에 머무는 실제 이유는, 평일에는 오후 6시 이전, 토요일에는 오후 2시 이전에 청소 등의 작업을 할 틈을 노동자들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정 시간을 초과하는 과도 노동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윤은 많은 공장주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큰 유혹으로 작용한다. 이들은 적발되지 않기를 바라며, 설령 적발되더라도, 벌금액과 재판 비용이 적기 때문에, 그 차액이 여전히 이익이 될 것이라고 계산한다. 특히, 하루 중 시간을 조금씩 도용하여, 추가 노동 시간이 누적되는 경우, 감독관들이 그 위법 행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이러한 행위를 부추긴다.’

 

자본이 노동자의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에서 불법적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공장 감독관들은 ()도둑또는 분 뜯어먹기라 칭하며, 노동자들의 이를 식사 시간 야금야금 깎아먹기라고 부른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는 잉여 노동에 따른 잉여 가치의 형성이 전혀 은폐되지 않고 명백하게 드러난다.

 

매일 단 10분의 시간외 노동만 허용한다면, 그것은 연간 1,000 파운드를 내 주머니에 넣어주는 일과 같다고, 한 존경받는 공장주가 나에게 말했다. 이는 매 순간마다 바로 이윤의 요소가 됨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하루 종일 노동하는 노동자를 전일제 노동자(full timer)’, 하루 6시간 초과 노동이 허용되지 않는 13세 미만 아동을 단시간 노동자(half timer)’로 칭하는 일보다 더 특징적인 일은 없다. 노동자는 이 체제 내에서 단지 노동 시간의 인격화에 불과하며, 모든 개인적 차이는 전일제 노동자단시간 노동자라는 구분으로 해소된다.

 

10-3. 착취의 법적 제한이 없는 영국의 산업 부문

 

우리가 지금까지 고찰했던 산업 분야는 노동일 연장과 잉여 노동에 대한 자본의 늑대와 같은 탐욕이 극에 달해, 결국에는 법적 규제의 사슬에 얽매일 수밖에 없었던 곳이었다. 이는 영국 부르주아 경제학자가 언급했듯, 아메리카 인디언에 대한 스페인 사람들의 잔학성에 못지않은 자본의 극도한 무법성에서 기인했다. 이제 시선을 돌려, 노동력 착취가 현재도, 또는 아주 최근까지도 아무런 구속이나 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소수 생산 부문을 살펴보려 한다.

 

‘1860114, 노팅엄시 회의실 집회에서 의장을 맡은 주의 치안 판사 찰턴은 이 도시 레이스(lace) 제조업 종사자들 사이의 참상을 폭로했다. 그는 영국 또는 문명 세계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극심한 궁핍과 고통이 지배하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9세에서 10세 아동들은 생계를 유지하고자, 새벽 2, 3, 4시에 불결한 잠자리에서 끌려나와 밤 10, 11, 12시까지 강제 노동에 시달렸다. 그 결과, 아이들의 팔다리는 위축되고, 신체 발육은 저해되었으며, 얼굴은 창백해졌고, 인간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목석처럼 무감각한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치는 지경이었다.

 

말레트와 다른 공장주들이 이 토론에 항의하며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몬터규 밸피 목사가 지적했듯이, 이러한 노동 제도는 사회적, 육체적, 도덕적, 정신적으로 변함없는 노예 제도나 마찬가지이다. 성인 남자의 노동 시간을 하루 18시간으로 제한해 달라고 청원하는 공청회가 열리는 도시의 실상은 충격적이다.

 

우리는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의 면화 재배자들을 비난하지만, 그들의 흑인 시장, 채찍, 인간 매매가, 자본가가 돈벌이를 위해 면사포와 옷깃(칼라)를 제조하며, 매일 자행하는 완만한 인간 희생보다 더 흉악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스태퍼드셔에서 도자기 제조업은 지난 22년간 세 차례에 걸쳐 의회 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1841년 스크리븐의 보고(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제출), 1860년 그린하우의 보고(추밀원 의무관 지시 공표,공중 위생, 3차 보고서수록), 1863년 론지의 보고(1863613일자아동 노동 조사 위원회, 1차 보고서수록)에 담겨 있다. 여기서는 1860년과 1863년 보고서에서 착취당한 아동들 자신의 증언 인부를 인용하는 일로 충분하다. 이 아동들의 상태로부터 성인, 특히 부녀자들의 상태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며, 이들이 종사하는 도자기 제조업은 면방적업이 비교적으로 훨씬 쾌적하고 건전한 직업으로 보일 정도로 열악하다.

 

아홉 살, 윌리엄 우드는 만 710개월에 노동을 시작했다. 그의 업무는 그릇 만드는 틀을 나르는 일로, 완성된 제품이 담긴 틀을 건조실로 운반하고 빈 틀을 회수해 오는 일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하여, 보통 저녁 9시경에 퇴근했다. 그는 저는 1주일에 6일 동안 날마다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나는 최근 7, 8주일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라고 증언했다. 이는 일곱 살 난 아이가 하루 15시간 노동을 수행했음을 보여준다. 다음은 12살 난 소년 머리의 증언이다.

 

저는 그릇 만드는 틀을 운반하며 물레를 돌립니다. 내가 일하러 오는 시간은 아침 6시인데, 때로는 4시에 올 때도 있습니다. 저는 어젯밤 밤을 새워 오늘 아침 6시까지 일했습니다. 그저께는 밤부터 자지 못했습니다. 어젯밤은 저와 함께 8, 9명의 다른 소년들도 밤샘 작업을 했으며, 한 아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오늘 아침에도 출근했습니다. 저는 주급으로, 3실링 6펜스를 받고 있습니다. 밤샘 노동을 해도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저는 지난 주에 이틀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10세 소년 퍼니하우는 식사 시간의 부족함을 증언했다.

 

저는 저녁 식사를 위해 온전한 1시간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특히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는 식사 시간이 반 시간에 불과한 경우가 자주 있었습니다.”

 

그린하우는 스토크 온 트렌트나 월스탠턴의 도자기 제조 지역에서 평균 수명이 특히 짧다고 보고했다. 스토크 지방에서는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 인구의 36.6%, 월스탠턴에서는 30.4%가 도자기 제조업에 종사한다. 이 연령층 성인 남자들의 폐병으로 인한 총 사망자 가운데, 스토크 지방은 절반 이상, 월스탠턴은 약 2/5가 도자기공이다. 헨리의 의사인 부스로이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며, 직업병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도자기공들은 세대가 지남에 따라 점차로 체격이 작아지고 허약해지고 있다.”

 

다른 의사인 맥빈 역시 이 현상을 확인했으며,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내가 25년 전에, 도자기공들을 상대로 개업한 이래, 그들은 현저하게 퇴화하고 있는데, 특히 키와 몸무게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도자기공들의 노동 환경이 신체적 악화와 세대적인 퇴행을 초래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앞선 증언들은 그린하우의 1860년 보고서에서 인용되었다. 1863년 위원회 보고서에는 추가적인 증언이 수록되어 있다. 북부 스태퍼드셔 병원의 선임 의사인 알레지는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도자기공층은 남녀를 불문하고, 육체적, 도덕적으로 퇴화된 양상을 보인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발육 부진으로 체격이 불량하며, 가슴 기형이 흔하고, 조기 노화 및 단명을 특징으로 한다. 무기력하고 핏기가 없으며, 허약한 체질 탓에 위장병, ·신장병, 류마티스 등 만성 질환에 취약하다. 주요 질병은 폐렴, 폐결핵, 기관지염, 천식 등 폐 질환이며, 특히 이들에게 특유한 도자기공의 천식 또는 폐병이라 불리는 형태의 천식이 있다. 또한, 도자기공의 2/3 이상이 분비샘, 뼈 또는 신체 기간 부위를 침범하는 연주창에 시달린다. 이 지역 주민의 신체적 퇴화가 더 심해지지 않은 일은 주변 농촌 지역으로부터 인원 보충과 건강층과의 결혼 덕택으로 인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전임 병원 외과 의사였던 찰스 파슨스는, 위원회 위원 론지에게 보낸 서신에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자신의 주장이 통계적 자료가 아닌 개인적 관찰에 기반한 일임을 명확히 했다.

 

내가 말할 수 있는 일은, 불쌍한 아이들의 건강이 부모나 고용주의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목격하고, 분개를 금치 못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주저 없이 밝힌다.’

 

도자기공 질병에 주요 원인은 장시간 노동으로 집약된다. 이 위원회의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요망 사항을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지배적인 지위를 확보한 제조 산업이 더 이상 자신의 노동과 기능으로부터 성공을 가져온 노동 인구의 육체적 퇴화, 각종 신체적 고통, 조기 사망이라는 수치를 동반해서는 안 된다.’

 

잉글랜드에서 도자기업에 관한 설명은 스코틀랜드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성냥 제조업은 1833, ()을 나뭇개비에 붙이는 방법이 발명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산업은 1845년 이후 잉글랜드에서 급속히 발전하여, 런던 인구 밀집 지역에서 출발해 맨체스터, 버밍엄, 리버풀, 브리스톨, 노리지, 뉴캐슬, 글래스고까지 확산되었다. 이러한 산업의 확대와 더불어 파상풍이 만연하였는데, 이 질병은 이미 1845년 비엔나의 한 의사로부터 성냥 제조공들에게 고유한 질병으로 확인된 바 있다.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절반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들로 구성된다. 해당 제조업은 비위생적이고, 열악한 작업 조건으로 악명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굶주린 과부와 같은 가장 비참한 노동층이 자신들의 누더기를 걸치고, 굶어 죽어가는, 교육도 받지 못한, 아동들을 이곳에 보내는 실정이었다.

 

당시 위원회 위원 화이트가 1863년에 심문한 증인 가운데 270명이 18세 미만이었고, 그중 50명은 10세 미만, 10명은 겨우 8, 5명은 겨우 6세였다. 노동 시간은 12시간에서 14-15시간에 달했고, 야간 노동까지 이루어졌다. 식사 시간은 불규칙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인()의 독이 가득한 작업장 내에서 해결해야 했다. 당시의 참상은 극도로 심각하여, 단테조차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자신이 묘사했던 지옥의 모습도 여기에 비할 수 없음을 인정했을 것이다.

 

벽지 공장에서 거친 종류의 벽지는 기계로 인쇄하며, 정밀한 벽지는 수작업으로 인쇄한다. 이 공장에 성수기는 10월 초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이다. 이 성수기 동안 작업은 때때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 또는 그 이후까지, 거의 중단 없이 지속된다.

 

제조업 노동자들의 증언은 극심한 과로와 아동 노동의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리치: 1862, 지난 겨울 19명의 소녀 중 6명이 과로로 결근했으며, 아이들이 졸지 않도록 고함을 쳐야만 했다.

 

더피: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조차 피로로 인해 눈을 뜨고 있기 힘들었다.

 

라이트본: 나는 13세이다. 지난 겨울, 저녁 9, 재작년 겨울에는 저녁 10시까지 일했으며, 발의 상처가 쑤시고 아파, 거의 매일 저녁 울고 지냈다.

 

아프스덴: 나는 내 아이가 7세 되던 때, 내 아이가 매일 16시간씩 일했으며, 아이를 등에 업고 눈길을 오갔다. 내 아이가 기계 곁에 서 있는 동안, 기계에서 떠나거나 멈출 수 없어, 무릎을 꿇고 음식을 먹여준 적이 있다.”

 

이 증언들은 노동 환경의 비인간적인 혹사와 아동 노동 착취의 수준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맨체스터 공장의 공동 경영자인 스미스: 우리 직공들은 식사 시간 없이 노동을 지속하며, 10시간 반의 일일 노동이 오후 4시 반에 종료된 후의 시간은 모두 시간외 노동으로 처리된다. 자신은 오후 6시 이전에 작업을 마치는 경우가 드물다. 이 공장의 아동(18세 미만 미성년자 포함 152)과 성인(140) 노동자들은 지난 18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최소 주당 78시간 반, 75시간을 일했다. 특히 186252일까지, 6주 동안은 노동량이 더욱 증가하여, 주당 84시간, 곧 주 8일을 일했다.”

 

이는 사실상 일 년 내내 시간외 노동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자본가들의 장시간 노동 정당화 시도는 명백하게 드러난다. 앞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자신과 노동자를 동일시하려 했던, 공동 경영자 스미스는 미소를 띠고, “기계 노동은 쉽다.”고 주장한다. 이와 비슷하게, 목판 인쇄 공장주들 역시, “손노동은 기계 노동보다 건강에 더 좋다.”고 말하며, 장시간 노동을 합리화하려 한다. 공장주들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식사 시간 중에는 기계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격분하며, 반대하는 태도를 보인다.

 

런던의 벽지 공장 지배인 오틀리는 노동 시간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노동 시간을 허가하는 법률은 자신들에게 매우 적합하지만,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로 정한 공장법의 노동 시간은 적합하지 않다. 우리는 공장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기계를 정지시키며, 이 정지가 종이나 물감에 큰 손실을 주지 않는다.”

 

그는 덧붙인다.

 

그러나 나는 시간의 손실을 불평하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이해할 수 있다.”

 

위원회 보고서는 일부 유력한 회사들이 시간(곧 타인의 노동을 훔칠 시간)과 그에 따른 이윤 손실을 염려하는 일은 인정한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가 13세 미만의 아동과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하루 12-16시간 노동을 강요하며, 점심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나아가, 보고서는 생산 과정에서 노동 수단에 보조 재료를 공급하듯이, (: 증기 기관에 석탄과 물, 양모에 비누, 수레바퀴에 기름) 이들에게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 또한 충분한 이유가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아동 및 미성년 노동에 대한 비인간적 착취와 기본적인 생존권 박탈을 비판한다. 이는 단순히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보조 수단 수준이 아닌, 인간 대우 문제임을 강조하는 일이다.

 

영국 산업 중 빵제조업은 (최근 도입된 기계 사용을 제외하고) 예수 이전 시대에 생산 방식, 곧 로마 제국 시인의 기록에서나 접할 수 있는 형태를 현재까지 고수하는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자본은 초기에는 자신이 지배하는 노동 과정에서 기술적 성격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며, 단순히 노동 과정을 그 자체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자본이 기술 혁신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단 기존의 생산 방식을 포섭하여, 이윤을 추출하는 데 집중했음을 시사한다.

 

빵의 불량 제조가 만연했던 실태, 특히 런던에서의 심각성은 1855년에서 1856년 사이에 식료품의 불량 제조에 관한하원 위원회 보고서와 하살(Hassall)적발된 불량품(Adulterations Detected)으로부터 최초로 폭로되었다. 이러한 폭로에 따라, 186086, ‘불량음식료품 제조의 방지를 위한법률이 제정되었으나, 이 법은 불량품 판매로 정직한 돈벌이를 하려던 자유상업주의자들에게 지나치게 대해하게 적용되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위원회는 자유 상업이 본질적으로 불량품, 영국인들이 세련된(sophisticated)’ 상품이라 재치 있게 부르는, 거래를 수반한다는 확신을 대체로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러한 상업적 궤변(sophistry)은 그 능력이 고대 철학자, 프로타고라스(Protagoras)에 비견될 정도로 흑을 백으로, 백을 흑으로 둔갑시킬 수 있으며, 심지어 엘레아 학파처럼 모든 실재적인 것을 단순한 가상(illusion)으로 입증해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자유 상업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불량품 거래와 기만 행위의 본질을 고전 철학적 수사에 빗대어 비판한다.

 

위원회는 대중의 일용할 양식문제, 곧 빵제조업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이와 병행하여, 런던 빵제조 직인(journeyman)들은 공공 집회와 의회 탄원서로부터 자신들의 과도한 노동에 대한 절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러한 문제 제기의 심각성으로 인해, 앞서 언급된 1863년 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이었던, 트리멘히어(Trememheere)가 칙명조사위원으로 임명되어 해당 사안을 조사하게 되었다.

 

트리멘히어의 보고와 증인들의 증언은 대중의 위장을 충격에 빠뜨렸지, 단순히 마음만 움직인 일은 아니었다. 성서로부터 영국인은 누구나 (특정 특권층을 제외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 자신의 빵을 얻어야 한다는 운명을 알고 있었으나, 그들이 매일 소비하는 빵에 명반, 모래, 광물성 혼합물 외에도 종기의 고름, 거미줄, 바퀴벌레 시체, 썩은 독일제 효모 등의 역겨운 물질과 더불어 일정한 양의 인간 땀이 섞여 있다는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 이 폭로는 노동의 신성함과는 동떨어진 비위생적이고, 비인간적인 현실을 고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그때까지 자유로웠던빵제조업은 신성시되던 자유 상업에 대한 고려 없이 국가 감독원의 감시 하에 놓이게 되었다 (1863년 의회 회기 말). 특히 의회 법령으로 18세 미만 빵제조 직인에게는 오전 9시부터 오전 5시 사이에 노동이 금지되었다. 이 금지 조항은 이 오래되고, 익숙한 사업 부문에서 행해지던 과도한 노동 실태를 여러 권의 책보다 더욱 웅변적으로 입증한다.

 

런던의 빵제조 직인은 보통 밤 11시에 노동을 시작하며, 이때 반죽 작업을 한다. 이 과정은 구워낼 분량과 품질에 따라 30분 내지 45분 동안 계속되는 매우 힘든 작업이다. 반죽을 마친 뒤, 직인은 밀가루통 뚜껑으로도 사용되는, 반죽판 위에 누워 밀가루 포대를 베개와 이불 삼아 약 두 시간 동안 수면을 취한다. 이 짧은 휴식 뒤에는, 5시간 동안 반죽을 던지고, 무게를 달고, 형태를 만들고, 가마솥에 넣고 꺼내는 등, 신속하고 쉴 새 없는 노동이 이어진다.

 

빵제조실의 온도는 보통 화씨 75도에서 90(섭씨 24도에서 32)에 이르며, 소규모 제조실은 이보다 더 높은 온도인 경우가 일반적이다. 식빵이나 원통형 빵 등의 제조가 완료되면, 빵 배달 업무가 시작된다. 대부분 빵제조 직인은 힘든 야간 노동을 마친 뒤에도, 낮 동안 빵을 광주리나 손수리에 싣고 몇 시간 동안 배달하며, 때로는 제조실 내에서 다른 작업도 병행한다. 그 결과, 노동은 계절 및 제빵장의 업무 규모에 따라,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종료되지만, 일부 직인들은 오후 늦게까지 제조실에서 작업을 지속한다.

 

런던 사교 시즌(London Season) 동안, 웨스트 엔드(West End) 지역에서 정가 판매 빵집 직인들은 노동 강도가 더욱 심화된다. 이들은 보통 밤 11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한두 번의 매우 짧은 휴식만을 취하며, 다음 날 아침 8시까지 빵을 굽는다. 이후에는 오후 4, 5, 6, 때로는 7시까지 빵 배달을 하거나, 빵제조실에서 비스킷을 굽는 등 추가 작업을 수행한다. 이들이 작업을 마치고 다시 시작하기까지 확보할 수 있는 수면 시간은 대개 5-6시간이며, 종종 4-5시간에 불과하다.

 

금요일의 노동은 보통 저녁 10시에 시작하여 다음 날인 토요일 저녁 8시까지 이어지며, 심지어는 일요일 아침 4시나 5시까지 계속되는 일이 일반적이다. 일요일에도 직인들은 다음 날 준비를 하려면, 공장에 두세 번 나와 한두 시간씩 일해야 한다. 런던 전체 빵집의 약 3/4을 차지하는 싸구려 빵집(정가 이하 판매)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은 이보다 더 길 뿐 아니라, 그들의 작업은 빵제조실 내부에 거의 전적으로 한정된다. 이는 빵집 주인이 자신의 가게에서 직접 판매하거나, 소규모 소매점에 공급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타인으로부터 배달을 맡기는 일이 관례이기 때문이다. 특히 주말이 다가오면, 노동은 목요일 밤 10시부터 시작되어, 짧은 중단만 있을 뿐, 토요일 밤늦게까지 지속된다.’

 

부르주아적 지식인들조차도 싸구려 빵집의 경쟁력 원천이 노동자들에게 지불받지 않은 노동에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가판매 빵제조업는 자신들의 경쟁사인 싸구려 빵집을 타인 노동의 도둑이자 불량품 제조자로 조사 위원회에 고발하고 있다.

 

이 고발의 핵심은 싸구려 빵집이, 첫째로 대중을 기만하고, 둘째로 그들의 노동자들에게 12시간분의 임금만 지불하고, 18시간 노동을 시키는 것으로부터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초과 착취로부터 이윤 창출 구조를 명확히 드러낸다.’

 

빵의 불량 제조와 정가 이하 판매 빵제조업자의 등장은 영국에서 18세기 초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해당 업종의 길드적 성격이 해체되고, 명목상의 빵제조 장인 배후에 제분업자나 밀가루 도매상 형태의 자본가가 실질적으로 등장한 시점과 일치한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이 분야에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노동일의 무제한 연장, 야간 노동의 토대가 마련되었는데, 특히 야간 노동은 런던에서조차, 1824년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그 기반을 확립했다.

 

앞선 서술들로부터, 위원회 보고서가 빵제조공을 수명이 짧은 노동자로 분류한 이유를 알 수 있다. 빵제조공은 노동자 계급 아동들이 흔히 겪는 유아 사망은 면했지만, 42세까지 생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럼에도, 빵제조업에는 지원 노동자가 항상 넘쳐난다. 런던의 이 노동력공급원은 주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의 서부 농업 지대, 그리고 독일이다.

 

1858년에서 1860년 사이에 아일랜드 빵제조 직인들은 야간 노동 및 일요 노동 반대 운동을 추진하며, 자체 비용으로 대규모 집회를 조직했다. 대중들은 18605, 더블린 집회에서 드러났듯이, 아일랜드 특유의 열정으로 직인들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 운동의 직접적인 성과로, 웩스포드, 킬케니, 클론멜, 워터퍼드 등의 지역에서는 야간 노동이 철폐되고, 주간 노동만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

 

직인들의 고통이 심각했던 리메르크에서는 이 노동 운동이 빵제조 장인들, 특히 제분업을 겸하는 장인들의 강한 반항에 부딪혀 결국 실패했다. 리메르크의 실패는 곧 에니스와 티페레리에서의 패배로 이어졌다. 대중 분노가 가장 거셌던 코크에서는 장인들이 직인들을 해고하여, 노동 운동을 좌절시켰다. 한편, 더블린에서는 빵제조 장인들이 가장 단호하게 저항하며, 운동의 선두에 섰던 직인들을 박해했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신념과 달리 야간 노동과 일요 노동에 동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영국 정부는 식민지인 아일랜드에서는 빈틈없이 무장하고 대체로 잘 통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정작 영국 정부 위원회는 더블린, 리메르크, 코크 등지에서 무자비한 빵제조 장인들에게는 애원하는 어조로 충고하는 데 그쳤다. 이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강압적인 공권력 행사와 본국 내 자본가에 대한 무력한 태도 사이에 극명한 대비를 드러낸다.

 

위원회는 노동 시간이 자연법으로부터 제한되며, 그 위반은 반드시 처벌을 수반한다고 확신한다. 빵제조 장인들이 해고 위협으로부터 노동자들에게 종교적 신념 위배, 국법 불복종, 여론 무시(일요 노동과 관련)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와 장인 간 불화를 초래하고, 종교, 도덕, 사회 질서에 위험한 선례를 남긴다고 위원회는 지적한다. 나아가, 하루 1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은 노동자의 가정 및 개인 생활을 침해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자식, 형제, 남편, 아버지로의 가족적 의무 수행을 방해하여, 해로운 도덕적 결과를 낳는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과도한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파괴하고, 조기 노령화와 사망을 초래하며, 결국 노동자의 가족은 가장의 보호와 도움이 가장 절실한 시점에, 그를 잃는 비극을 겪게 된다고 결론짓는다.’

 

우리는 아일랜드의 상황을 살펴보았다. 스코틀랜드에서는 농업 노동자들이 거친 기후 속에서 하루 13-14시간의 쟁기질 노동과 더불어, 일요일에도 4시간의 추가 노동을 강요받는 현실(심지어 안식일을 엄수하는 나라에서)에 항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런던에서는 끔찍한 철도 사고로, 수백 명의 승객이 희생된 사건이 발생했고, 여객 승무원, 기관사, 신호수 세 명의 철도 노동자가 검시배심원 앞에 출두했다. 사고 원인은 이들의 부주의였으며, 배심원 앞에서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진술한 사실이 주목받는다.

 

철도 노동자들은 10년에서 12년 전까지만 해도 노동이 하루 8시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5년에서 6년 사이에 노동 시간이 14시간, 18시간, 심지어 20시간까지 늘어났으며, 성수기와 같이 승객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중단 없이 40시간에서 50시간 동안 노동이 지속되었다. 이들은 보통의 인간이지 키클롭스가 아니기에, 특정 지점에 도달하면, 노동력은 고갈되고, 무감각 상태에 빠져, 두뇌는 생각을, 눈은 보기를 중단하게 된다. 이에 대해 존경할 만한 영국의 배심원들은 노동자들을 살인 혐의로 순회 재판에 회부한다고 판결했으나, 철도 관계 대자본가들에게는 앞으로 필요한 수의 노동력을 구입하는 데 돈을 아끼지 말고, 구입한 노동력을 착취하는 데 절도 있게’, ‘욕심 적게’, ‘검소하게하기를 바란다는 경건한 희망을 부드러운 어조로 덧붙이는 데 그쳤다.

 

율리시즈 주위로 몰려드는 학살당한 영혼들처럼, 옆구리에 정부 보고서가 없어도 과도 노동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직업, 나이, 성별이 다양한 노동자들 중에서, 부인복 제조공과 대장장이 두 인물을 선별해 보자. 이 두 인물은 서로 현격한 대조를 이루지만, 그들은 자본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실증한다.

 

18636월 마지막 주, 런던의 모든 일간 신문은 순전히 과로로 말미암은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기사를 실었다. 이 사건은 명성 있는 어느 부인복 제봉소에서 노동하던 20세의 여공 워클리가 엘리스라는 이름의 귀부인에게 착취당하다 사망한 일이었다. 이 폭로는 이미 세간에 떠돌던 오래된 소문을 재차 공론화했다. 해당 제봉소의 소녀들은 평균 하루 16시간 반을 노동했으며, 사교 계절에는 때로 3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노동해야 했다. 그들의 노동력이 극도로 지쳤을 때는 작업 능률을 회복시키고자, 셰리주, 포도주 또는 커피가 공급되었다. 당시 사교 계절이 한창이었고, 새로 온 웨일즈 공주를 축하하는 무도회에 참석할 귀부인들의 화려한 옷을 신속하게 제작해야 했다. 워클리는 60명의 다른 소녀들과 함께, 30명씩 배치되었으나, 필요한 공기량의 1/3에도 못 미치는 공기만 있는 방에서, 중단 없이 26시간 반 동안 노동했다. 밤이 되면, 그들은 널빤지로 칸막이를 쳐 숨 막히게 여러 개의 구멍 같은 침실 가운데 한 곳에서 두 명씩 잠을 자야 했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환경은 런던 부인복 재봉소 중 시설이 좋은 편에 속했다. 워클리는 금요일에 병이 나 일요일에 사망했으며, 고용주였던 엘리스 부인은 소녀가 하던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표했다. 뒤늦게 사망한 소녀의 침대로 불려온 의사 키즈는 검시배심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솔직하게 증언했다.

 

메어리 안 워클리는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에서 장시간 노동했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너무나 좁은 침실에서 잤기 때문에 죽었다.”

 

이 의사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검시배심원은 그의 솔직한 증언에 맞서 다음과 같이 판정했다.

 

사망 원인은 졸도이나, 이 여자의 사망이 지나치게 빽빽한 작업실의 과도 노동 등으로부터 촉진된 일이 아닌가 의심할 만한 이유도 있기는 하다.”

 

는 단서를 달았다. 이는 직접적인 사망 원인을 모호하게 처리하면서도, 과도 노동이 사망을 부추겼을 여지를 마지못해 인정하는, 착취에 면죄부를 주려는 태도를 나타낸다.

 

자유무역주의자 콥덴과 브라이트의 기관지인,모닝 스타는 워클리 사건을 두고, “우리의 백인 노예는 무덤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혹사당하다가 지쳐 쓰러져 소리도 없이 죽어간다.”고 격렬히 비판했다.

 

죽도록 노동하는 현실이 부인복 재봉소뿐 아니라 몇 천 개의 장소에서, 더 정확히 말해, 사업이 잘 되는 모든 곳에서 일상적이다. 어느 시인의 말에 따르면, 이 세상에서 대장장이보다 더 원기가 왕성하고, 더 쾌활한 인간은 없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태양보다도 먼저 불꽃을 튀긴다일반적으로 대장장이는 가장 잘 먹고, 잘 마시며, 잘 자는 인물로 여겨진다. 육체적 관점에서 볼 때, 노동이 지나치지만 않다면, 대장장이는 실로 인간의 가장 좋은 상태 중 하나에 속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도시로 가서, 그의 강력한 두 어깨가 짊어지는 노동의 무게와, 우리나라 사망률 표에서 그가 차지하는 위치를 확인하며, 그 현실을 들여다봐야 한다런던 중서부 구, 메릴레본에서는 대장장이 사망률은 연간 1,000명당 31명으로, 이는 영국 성인 남자의 평균 사망률보다 11명이나 높은 수치이다. 이 직업은 본능적인 인간의 기능에 가깝고, 그 자체로는 혐오할 만한 요소가 없지만, 단지 과도한 노동 때문에 파괴된다. 한 인간이 하루에 쇠망치를 내리칠 수 있는 횟수, 걸을 수 있는 걸음 수, 호흡할 수 있는 횟수, 생산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으며, 대장장이는 평균적으로 약 50년 정도를 생존할 수 있을 뿐이다대장장이가 매일할 수 있는 노동량보다 1/4만큼 더 많이 망치질하고, 더 많은 걸음을 걸으며, 더 자주 호흡하도록 강요당하며, 생명력 지출을 매일 1/4만큼 증가시킨다고 가정하자. 그 결과, 그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1/4만큼 더 많은 일을 해내지만, 그 대신 평균 수명인 50세가 아니라 37세에 사망하게 된다. 이는 과도한 노동이 일시적인 생산 증대를 가져오지만,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희생시키는 치명적인 교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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