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말 그대로 찜통더위라 그냥 걷기만 해도 땀이 주룩 주룩 흐르니 어른들도 참 견디기 힘든 더위입니다.한 여름 더위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7월 중순부터 전국이 35도 내외를 기록하는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더위에 아주 슬픈 소식이 있으니 어린이집 차안에서 아이가 7시간이나 갇혀 있다가 그만 사망했다는 17일자 기사를 보게 되있습니다.이 무더위에 7시간이나 갇혀 구조를 기다리가 죽은 어린이의 사망은 어처구니 없게도 어른들의 태만으로 생겨나 것이었죠.운전기사가 법대로 차안만 확인했어도 인솔교사가 아이들을 제대로 모두 데리고 나왔으면 담임교사가 아이가 오지않았다고 부모한테 문자만 보냈어도 막을수 있었던 인재였는데  이번 사고가 일어난 동두천 어린이집의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 담임교사 누구도 이를 지키지 않았기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은 일어나지 않아야될 사건이었습니다.2년전 광주에서 이와 동일한 사건이 생겼고 그때 사고난 아이는 현재까지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이 사건을 계기로 여러가지 규정과 지침이 생겼지만 어른들의 부주의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겼죠.

 

어린이집등에서 이런 사건에 대해 부주의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처벌이 너무 솜방망이기 때문이죠.지난 2016년 원생을 통학버스에 방치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광주지역 유치원의 인솔교사와 버스 기사, 주임 교사 등은 과실치상죄가 적용돼 각각 금고 5~8개월을 선고받았고 유치원은 그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았지만 원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 지난 8일 2심에서 폐쇄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아내 현재 운영중이죠.

 

뭐 이런 처벌이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등에서 제대로 원아 관리를 안하는 것인지도 모르죠.개인적으론 이번에 아주 세게 처벌을 해 다시는 이런일이 이러나지 않도록 해야될것 같습니다.

by ca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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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우스 2018-07-20 01: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카스피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아이를 돌보는 의무를 게을리한 건 중한 범죄죠.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실수로 저지른 범죄와 의도적으로 저지른 범죄 중 어느 것이 더 나쁠까, 에 대해서요. 요즘 화제가 되는 몰카범의 경우, 피해자가 수없이 자살하고 그랬는데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비율이 2%에 불과하더군요 이건 명백히 의도적인 범죄인데 말입니다. 이쪽 범죄도 최소 몇개월은 징역을 살게 하는 식으로 형량이 조정됐음 좋겠습니다.

카스피 2018-07-20 11:04   좋아요 0 | URL
물론 실수로 저지른 범죄의 경우도 이번처럼 사람이 죽은 경우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단 생각이 듭니다.그리고 몰카범죄도 단죄를 해야 겠지요

마태우스 2018-07-26 14: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평소 유치원 선생님들이 참 힘들게 일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일이 좀 안타깝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카스피 2018-07-26 23:38   좋아요 0 | URL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교사들은 박봉이지요.박봉에 비해서 일이 많다보니 사람에 따라서는 아이들은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분들도 참 많은것 같아요.게다가 이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자격 조건이 쉽다보니 아이들을 돌본다는 사명감보다는 단순 돈벌이로 삼는 분들도 많습니다.그런분들한테 책임감이 덜 하기에 이런 사고도 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귀한 자식들을 맞가는 만큼 좀더 봉급을 올려주는 것이 이런 사고를 막는 한 방법이 아닐까도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