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론
존 롤즈 지음, 황경식 옮김 / 이학사 / 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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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체계의 제1덕목을 진리라고 한다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제1덕목이다. 이론이 아무리 정치하고 간명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배척되거나 수정되어야 하듯이, 법이나 제도가 아무리 효율적이고 정연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정당하지 못하면 개선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전체 사회의 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본다.-36쪽

이러한 이득의 분배를 결정해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에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가 요구된다. 이러한 원칙들이 바로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그것은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해주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준다.-37쪽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는 정당하게 각자에게 속하고 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나는 이러한 각자의 당연한 몫은 흔히 사회 제도나 그 제도가 제시하는 적절한 기대치로부터 도출된다고 생각한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생각에 동의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으며 그도 분명히 이러한 주장을 설명할 수 있는 사회 정의관을 가지고 있다. 내가 채택한 정의는 곧바로 가장 중요한 경우인 기본 구조의 정의에 적용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 사상과도 아무런 대립이 있을 수 없는 것이다.-44-45쪽

사회의 기본 구조에 대한 정의의 원칙들이 원초적 합의의 대상이라는 점에 있다. 그것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그들 조직체의 기본 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채택하게 될 원칙들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그후의 모든 합의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참여하게 될 사회 협동체의 종류와 설립할 정부 형태를 명시해준다. 정의의 원칙들을 이렇게 보는 방식을 나는 공정으로서의 정의라 부르고자 한다.-45쪽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의 평등한 원초적 입장이라는 것은 전통적인 사회계약론에 있어서의 자연 상태에 해당한다. 이 원초적 입장을 역사상에 실재했던 상태로 생각해서는 안 되며, 문화적 원시 상태로 생각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일정한 정의관에 이르게 하도록 규정된 순수한 가상적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상황이 갖는 본질적 특성 중에는 아무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상의 위치를 모르며 누구도 자기가 어떠한 소질이나 능력, 지능, 체력 등을 천부적으로 타고났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심지어 당사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이나 특수한 심리적 성향까지도 모른다고 가정된다. 정의의 원칙들은 무지의 베일 속에서 선택된다. -47쪽

(이어서) 그 결과 원칙들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무도 타고난 우연의 결과나 사회적 여건의 우연성으로 인해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는다는 점이 보장된다. 모든 이가 유사한 상황 속에 처하게 되어 아무도 자신의 특징 조건에 유리한 원칙들을 구상할 수 없는 까닭에, 정의의 원칙들은 공정한 합의나 약정의 결과가 된다. 각자가 상호 동등한 관계에 있게 되는 원초적 입장의 여건들이 주어질 경우,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즉 자신의 목적과 정의감을 가진다고 생각되는 합리적 존재로서의 개인들에게 있어서 이런 최초의 상황이란 공정하다고 볼 수 있다. 원초적 입장이란 적절한 최초의 원상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거기에서 도달하게 된 기본적 합의는 공정한 것이다. -47쪽

물론 어떤 사회든 사람들이 문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협동 체제란 있을 수 없다. 즉 각자는 이미 어떤 특정 사회의 특정 지위를 갖고 태어나게 되고, 이러한 지위의 성격은 그의 인생 전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공정으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는 사회는 가장 자발적인 체제에 가까이 접근하게 된다. 왜냐하면 그 사회는 공정한 여건 아래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이 합의하게 될 원칙들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 사회의 성원들은 자발적이며, 그들이 받게 되는 책무는 스스로 부과한 것이다.-48쪽

그래서 공리의 원칙은 상호 이익을 위해 모인 평등한 사람들의 사회적 협동체라는 관념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질서정연한 사회라는 개념 속에 내포된 호혜성의 이념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49쪽

원초적 입장의 당사자들이 평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합당한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들은 원칙의 선정 절차에 있어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누구나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받아들임에 있어 이성에 따른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건을 두는 목적은 도덕적 인격으로서의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을 나타내고자 함에 있다.-55쪽

사람들이 적어도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에서 자신의 최대의 선을 성취하고 가능한 한 자기의 합리적인 목적을 실현하도록 행동하리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사회라고 해서 집단에 적용된 똑같은 원칙에 따라 움직이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없으며, 한 개인에게 합리적인 것이 개인들의 조직체에 대해서도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할 이유 또한 없는 것이다. 한 개인의 행복이 그의 인생 경로의 여러 순간에서 경험되는 일련의 만족에 의해 이루어지듯이, 그와 똑같은 식으로 사회의 행복도 그에 속하는 많은 개인들의 욕구 체계의 충족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다. 개인의 원칙이 그 자신의 복지와 욕망의 체계를 증진시켜주는 것이듯이, 사회의 원칙도 가능한 한 집단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그 성원의 욕구에 의해 구성된 전체적인 욕구 체계를 실현시켜주는 것이 된다. -60쪽

(이어서) 한 개인이 현재와 미래의 이익 및 손실을 비교하듯이 사회는 여러 개인 간의 이익과 불만을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사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공리의 원칙에 도달하게 되며, 어떤 사회 제도가 만족의 순수 잔여량을 극대화시켜줄 경우 그 사회는 올바르게 편성편성되었다고 할 것이다.-60쪽

옳은 제도나 행위란 쓸 만한 대안들 중에서 최대의 선[좋음]을 산출하는 것이든가 아니면 적어도 현실적으로 가능한 다른 제도나 행위만큼의 선[좋음]을 산출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중략...

사실상 최대의 선을 도모하도록 사회가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하다고 생각하기 쉽다.-61쪽

고전적인 형식에 있어서의 공리의 원칙은 선을 욕구의 만족으로, 보다 좋게 말하면 합리적 욕구의 만족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려 한다. 이것은 그 견해의 모든 주요 핵심들과도 일치하며 그에 대한 공정한 해석이 되리라고 생각한다. 어떤 것이 사회 협동체의 적합한 조건인가는 그 여건 아래서 개인들의 합리적인 욕구들에 대한 만족의 최대 총량을 달성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의해 정해진다. -62-63쪽

정의는 어떤 사람들의 자유의 상실이 다른 사람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에 의해 정당화되는 것을 부인한다. 상이한 개인들의 이익과 손실을 마치 그들이 한 사람인 것처럼 비교 평가하는 추론 방식은 배제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 있어서는 기본적 자유가 기정사실로 인정되며, 정의에 의해 보장된 권리들은 정치적 흥정이나 사회적 이득의 계산에 희생될 수 없는 것이다. -65쪽

옿음의 원칙들이나 정의의 원칙들은 가치 있는 만족들의 한계를 설정하며, 무엇이 각자에게 있어서 합리적인 가치관인가에 대한 제한을 받는다. 계획을 짜고 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사람들은 이러한 제한 조건들을 고려하게 된다. 그래서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느 우리는 사람들이 갖는 성향이나 경향성을 그 내용에 상관없이 전제하고 그것들을 만족시킬 최상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처음부터 사람들의 목적 체계가 준수해야 할 한계를 밝히는 정의의 원칙드을 통해서 그들의 욕구와 포부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옳음義이라는 개념이 좋음善이라는 개념에 선행한다는 말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69쪽

정의로운 사회 체제는 개인들이 각자의 목표를 펼쳐 나가야 할 범위를 규정하고, 그리고 그것은 그러한 목적들이 공정하게 추구될 수 있는 효용 내에서, 효용에 의해 권리와 기회의 형태 및 만족의 수단을 제공한다. 정의의 우선성이란 어떤 면에서는 정의의 위반을 요구하는 욕구는 무가치하다는 주장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일차적으로 합당한 가치를 갖고 있지 못한 이상, 그것들이 정의의 요구를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69-70쪽

숙고된 판단이란 정의감이 작용하기에 좋은 여건 아래서 이루어진 판단만을 말하며, 따라서 잘못을 저지른 데 대한 아주 평범한 핑계나 변명이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다. 그래서 판단을 내리는 사람은 올바른 결정에 도달하기 위한 능력과 기회와 욕구를 가졌다고 (아니면 적어도 올바른 판단에 도달하지 않으려는 욕구는 없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이러한 판단을 확인하는 기준 또한 임의적인 것이 아니다. 사실상 그것은 어떤 종류의 숙고된 판단을 선정해내는 기준과도 유사하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의감을 사고 작용을 포함하는 어떤 정신 능력이라고 간주한다면, 적합한 판단이란 숙고와 판단 일반에 유리한 조건 아래에서 이루어진 판단이라 할 것이다. -89-90쪽

도덕철학의 잠정적인 목표에 따르면, 공정으로서의 정의란 원초적 입장에서 선택될 원칙들과 우리의 숙고된 판단에 부합하는 원칙들이 일치하며,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은 우리의 정의감을 설명해주는 가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p90) 그러나, "우리의 정의감을 기술하는 데 있어, 숙고된 판단들은 비록 유리한 조건 아래서 이루어진 것이긴 하지만 어떤 우연성과 왜곡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p90) "도덕이론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이 가진 도덕감을 가장 잘 설명해주는 것은, 어떤 정의관을 검토하기 이전에 그가 가지고 있는 판단에 부합하는 설명이 아니라, 반성적 평형 상태 속에서 그의 판단에 부합하는 설명이다.-90쪽

정의의 두 원칙

첫째, 각자는 다른 사람들의 유사한 자유의 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둘째,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두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즉 (a) 모든 사람들의 이익이 되리라는 것이 합당하게 기대되고, (b)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위와 직책이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105쪽

한 체제가 정의롭지 못하다는 것은 하나 이상의 보다 높은 기대치들의 정도가 과도한 경우이다. 이러한 기대치들이 감소할 경우에는 최소 수혜자의 처지가 향상되게 된다. 한 체제가 부정의한 정도는 상위 기대치들이 얼마나 과도하게 높은지, 또한 그것들이 예를 들어 공정한 기회 균등과 같은 정의의 다른 원칙들을 어느 정도 침해하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127쪽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보다 혜택받은 지위의 기여가 사회의 특정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두루 미칠 경우에 최소 수혜자가 이득을 보면 그 사이에 다른 모든 사람들도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점이다. 나아가서 이득의 광범위한 분산이 바람직한 것은 기본 구조가 예시한, 다음과 같은 제도의 두 가지 측면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첫째로 제도는 모든 사람에 공통되는 어떤 기본적 이익을 위해 설립되며, 둘째로 그 모든 직책과 직위는 개방된다는 것이다.-131쪽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있어서는 사회란 상호의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로서 해석된다. 기본 구조란 사람들로 하여금 노력을 통해서 이익의 보다 큰 총량을 산출케하고 그러한 성과에 있어 어떤 몫을 요구할 수 있는 인정된 특정 권한을 각자에게 할당하는 행위의 개요를 규정하는 공공적인 규칙의 체계인 것이다. 어떤 사람이 행해야 할 것은 공공 규칙이 그의 권한이라고 규정하는 것에 달려 있고, 그의 권한은 그가 행하는 것에 달려 있다. 결과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이러한 합당한 기대치에 비추어서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에 따라 정해지는 요구들을 존중함으로써 달성된다. -134쪽

적합한 사회적 지위는 일반적인 관점을 명시하게 되고 이로부터 정의의 두 원칙이 기본 구조에 적용되어진다. 이렇게 해야 모든 사람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은 평등한 시민이며 모든 사람은 소득과 부의 분배에 있어서나 차등의 바탕이 되는 불변적인 자연적 특성의 영역 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 정의론이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는 적합한 지위에 대한 어떤 선택이 필요하며 선택된 지위는 정의론의 제1원칙에 부합해야 한다. 이른바 출발점을 선정함으로써 우리는 자연적 우연성과 사회 여건의 효과를 완화시킨다는 생각을 수행하는 셈이 된다. 타인들의 복지에 기여하는 방식으로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이러한 우연성으로부터 이익을 볼 수가 없다.-150-151쪽

이하 밑줄긋기 생략.
-00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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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로그인 2008-01-06 12:1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롤스의 원칙들이 사회적으로 효력을 발휘하려면,
원칙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버마스의 '사회적 합의'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마늘빵 2008-01-06 12:22   좋아요 0 | URL
하버마스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롤즈의 원칙들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선 원칙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롤즈의 원칙을 받아들이기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으로 그의 장치들이 사회 곳곳의 영역에서 '공정함'에 기여할 수 있겠지요.

2008-03-25 20:02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08-03-25 23:48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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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6 09:34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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