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초보도 TM 영업으로 10억 버는 비법 - 12년 경력 텔레마케터, 수천 번 실패하고 깨달은 TM 영업 노하우
김우창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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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할 수 있지만 성공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인 '영업' 그 중에서도 TM 영업은 전화로 고객을 만나서 설득시켜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나도 하루에 1통은 TM 영업 전화를 받고 있는데 단 한번도 상담사가 원하는 대로 계약을 해본 적이 없다. 아니 계약은 커녕 대화를 이어나간 적도 전무... 나말고도 많은 분들이 TM 영업에 제대로 대꾸해주지 않을 것이다.


비록 내가 종사하는 분야는 아니지만 한 분야에서 대가인 분들의 책을 읽으면 하나라도 배울 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색다른 분야의 책이지만 읽어보게 되었다. 저자 분은 텔레마케팅 코칭으로 카페 및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으신 분인 것 같다. 저자 분이 TM 영업에서 성공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


TM 영업으로 성공하고 싶으면 기술적인 부분과 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야 한다. 쓸데없는 데 돈을 낭비하지 않고, 배우는 데는 과감히 투자해서 몇 배를 버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그렇다면 그릇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어려운 사람들을 평소에 돕고 배우는 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삶에 가장 수익이 좋은 투자는 바로 배움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을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다. 나도 평상시에 자기계발을 위해 배우는 데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다. 일단 본업에서 나에게 필요한 능력을 향상 시키기 위해 꾸준히 세미나를 통해 공부하고 임상책을 읽고 있다. 노력하는 만큼 아직은 성과가 나오고 있지 않아서 조급한 마음도 있지만 다른 분야에서 성공한 분과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사실이 기쁘다. 


제목이 자극적인 문구로 쓰여져 있어서 한눈에 사람들의 시선을 끈다. 책 내용은 TM 영업에서 성공하기 위한 덕목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것이 주를 이룬다. TM 영업에서의 팁보다는 자기계발서의 성격이 짙은 책이다. 아쉬운 점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기 보다는 저자를 만나서 억대 연봉의 등극했다는 내용을 통해 코칭으로 유도하는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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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창업 마스터 -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온라인 커머스 성공의 법칙
이종구 지음 / 모던스튜디오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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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읽은 책 중 비즈니스 분야에서 단연 최고로 꼽고 싶은 책이다. 이종구 대표님의 책 '해외 소싱 마스터'도 작년에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다. 그 책에서는 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는 분들이 중국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물건을 소싱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 책은 그런 것 보다는 온라인 커머스를 지속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본기를 갖추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다. 


나도 부업으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 책, 클래스 101 강의 등을 통해 수없이 소비해 왔다. 강의를 통해 배운 것들은 주로 매력적인 상세 페이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키워드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블루오션인 제품을 발견하고 올리는 것 들이었다. 하지만 이종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방법은 결코 안정적으로 매출을 꾸준하게 낼 수는 없다. 왜냐하면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제품을 올린다 한들 곧 다른 사람들도 따라 물건을 올리면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나만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고객의 니즈를 채워줘야 한다. 니즈는 누군가가 소비자에게 '혹시 이런 게 필요하셨지요?'라고 먼저 물어봐야, 비로소 본인의 필요를 자각하는 성질의 것이다. 고객의 니즈를 채워주기 위해서는 상품감각과 인사이트, 시장환경 인사이트, 소싱력, 세일즈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일단 이 네 가지 능력을 키워야 남들에 비해 우월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단기에 매출을 올리는데 치중한 강의가 아니라 오랫동안 장사를 할 수 있는 기본기를 닦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강의였다. 생각해 보면 유튜브나 클래스 101에서 온라인 커머스로 성공한 분들은 하나 같이 단순히 저가 판매, 키워드 분석으로 잘 된 분들이 아니다. 다들 남들이 어려워 하는 소싱에도 도전하고 자기만의 물건을 확보해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나도 당장 앞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장사에 필요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한 훈련을 해야겠다. 의사가 되려면 10년을 공부해야 하는 것처럼 장사로 돈을 벌기 위해서느 오랫 동안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이 와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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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행복한 내과 의사입니다
이정호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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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과 선생님의 일대기를 담은 책. 자서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다. 이 선생님은 처음에 레지던트 생활을 영상의학과에서 시작을 했었다. 1년차 생활이 거의 끝나던 중에 이대로 영상의학과에서 계속 수련을 받아야 할지, 환자를 대면 진료하는 다른 임상학과의 전공을 위해서 병원을 그만두어야 할지 고민을 했다.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만두는 것을 선택 했다. 병원을 한번 그만두면 감점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다시 수련의로 입성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임에도 과감하게 결단을 내린다. 더 많은 환자를 돕기 위해 저자 분께서 선택한 전공은 바로 '내과'였다. 내과를 전공하면서 응급 환자를 많이 보고 해외로 의료 선교 활동도 많이 다니게 되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치열한 사투가 벌어지는 응급실 현장에서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 숭고하고 대단하게 느껴진다.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조차도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좋은 치료 사이에 신음을 하고 있다.


의사는 환자를 잘 치료해야 되는데 건강보험의 강압과 환자를 잘 치료해야 하는 사명 사이에서 심각한 갈등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정밀 검사를 하면 경고장이 날아올 수도 있다. 이 길을 피하려면 문진만 하고 검사 없이 치료하다가 종합병원으로 보내는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면 의사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환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검사를 빨리 안 해서 치료 시기를 놓친다든지 오진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정확한 진단을  빨리 내리면 그만큼 병의 예후가 좋다. 간단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경우는 궤양이 확인될 때까지는 빨리 치료되는 고가 약을 처방하면 진료비를 삭감한다. 삭감의 액수가 많아지면 또 실사를 나와서 괴롭힌다. 


환자를 진료했으면 수입이 증가해야 하는데 손해를 보게 해 진료를 방해하는 것이다. 병이 심해 고열이 나는 경우나 폐렴이 심해 매일 진료를 하면 또 평균보다 많이 내원하게 했다고 진료비를 삭감한다. 진료비 삭감에 무관심하든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으면 그 병원에 같은 약을 지속해서 삭감한다. 한 가지 품목의 약만 삭감해도 환자가 많으면 백만원이 넘게 삭감되기도 한다.


물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가 수 많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이러한 어두운 면이 있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어떤 제도든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점차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건강보험 제도와 심평원 삭감 문제는 수 십년째 별다른 개선이 안 되는 것 같다. 제도의 장점에 취해서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변화를 모색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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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하는 스포츠 비즈니스 - 스포츠 비즈니스 리더를 위한 가이드
박성배 지음 / 북카라반 / 2021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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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킬링 타임 용으로 흥미로운 책을 읽었다. 어렸을 때부터 야구, 농구, 축구부터 e스포츠까지 운동에 관심이 많았고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등의 플레이를 보고 환호하고는 했다. 제목에는 스포츠 비즈니스라는 단어가 있지만 사업적인 부분을 고찰하기 보다는 스포츠 산업과 성공한 운동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책에 등장하는 스포츠 선수들의 스토리는 알고 있는 것들도 많아서 평상시 접해보지 못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느껴졌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구단주'에 대한 스토리

사람들이 다양한 소비를 하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처럼 일부의 슈퍼 자산가들은 세계 명문 구단의 구단주가 되고자 한다. 전 세계의 슈퍼 부자들은 프로 스포츠 팀의 구단주가 되어 그들의 부를 한껏 과시한다.


빌 게이츠와 함께 마이크로소프트를 공동 창업했던 스티브 발머는 현재 미국 프로 농구 LA 클리퍼스의 구단주이고, 마이클 조던은 미국 프로 농구 샬럿 호니츠의 구단주다. 르브론 제임스는 비록 2%에 지나지 않지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리버풀 fc의 소액 구단주로 이름을 올렸다.


20대 초중반에 나도 베트맨에서 스포츠 토토를 해본 적 있다. 그때는 하나의 취미 생활로 즐겼었다. 당연히 승부 예측에 성공해서 돈을 벌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스포츠를 관람하면서 즐길 수 있는 하나의 오락이었다. 현재도 승부 예측 산업이 점점 발전해서 커지고 있다.(물론 불법 도박의 발전도 그에 비례해서 커진 것 같다.)


스포츠 베팅 산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도박사들의 불법적인 경기 결과 개입'에 대한 안전장치의 부재다. 경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수나 감독, 심판 등을 매수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비책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이 문제는 충분히 극복 가능해졌다. 바로 스포츠레이더와 지니어스 스포츠와 같은 글로벌 스포츠 빅데이터 업체들을 통해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베팅 행위를 엄격히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현재 NBA는 스포츠레이더, 지니어스 스포츠와 파트너십을 맺고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베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추후에라도 추적할 수 있게 했다. 


피파도 스포츠레이더와 협약을 맺고 관장하는 전 세계 축구 대회에서 열리는 경기에 의심이 가거나 비정상적인 베팅 행위를 탐색, 감시, 감독하고 있다. 


내가 중학생때 한창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인기 였고, 몇 년 지나지 않아 프로 팀이 생기고 프로리그가 출범 했다. 그때 이후로 e스포츠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지금은 리그오브레전드가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다. 실제로 코로나19로 모든 프로 스포츠가 멈춰 있는 와중에도 e스포츠 홀로 바쁘게 움직였다.


e스포츠는 2018년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 되었고, 2022년 대회부터 정식 종목이 될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IOC는 아직까지 e스포츠를 정식 종목으로 채택하려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다. 아무래도 종목의 운영을 총괄하는 대표 기구가 없기 때문인 것 같다.


그러나 e스포츠를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하면 밀레니얼 세대를 올림픽 팬으로 흡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후원 기업들의 관심을 높일 수 있어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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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을 위한 밸류업(Value-UP) 경영관리 노트 -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분야별 경영관리 정보
최평국 외 지음 / 렛츠북 / 202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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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세무 노무 관련 정보부터 계약, 특허 등 전 분야에 걸친 정보들을 총 망라하고 있다. 제목은 '스타트업 밸류업 경영관리 노트'지만 꼭 스타트업을 하는 분들이 필요하기 보다는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은 것 같다.


저같은 경우에도 2~3년 내에는 자영업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도움이 될만한 지식이 많았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분들을 보면 고가의 자동차를 리스해서 타는 분들이 많다. 항상 볼때마다 어느정도까지 업무용 자동차를 탈 수 있는 것인가? 궁금 했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에 이용하는 차량을 업무용 차량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업무와 관련되어 쓰였는지 확인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세법이 개정되면서 2016년에 비용인정 규정이 신설 되었다. 업무용 자동차가 비용을 인정 받으려면 운행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운행기록을 작성하면 전체 운행기록 중 업무사용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 되지만 작성하지 않으면 대당 1,5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 된다. 또한 업무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만 원까지만 인정되기 때문에 고가차량을 마음대로? 타고다닐 수는 없다. 


직원과 관련된 인사 문제도 흥미로운 내용이 많다. 보통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회사 사직을 하려면 1달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명시한 경우가 많다. 치과 쪽도 상황은 비슷해서 내가 계약한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사직서 제출 후 30일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한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대신 손해배상의 원칙상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가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산술적이며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갑자기 직원이 무단결근, 퇴사를 했을때 사업자의 입장에서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아무래도 근로자가 약자의 위치이니 보호하기 위함이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사업자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가령 근로자의 인성?이 못되어 회사에서 빼먹을 부분만 다 빼먹고 갑자기 퇴사를 한다면 고용주는 갑작스레 생긴 인력 공백에 크나큰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나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없을 것이다.


이 책만의 차별점이라고 한다면 특허와 상표와 관련된 정보를 들 수 있을 것 같다. 사실 세무나 노무 파트는 스타트업에만 특화된 이야기는 아니다 보니 비슷한 주제의 다른 책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하지만 혁신을 추구하는 스타트업의 특징을 반영한 특허 관련 내용은 특별해 보인다.


예를 들어 스타트업에서는 실력 있는 기술자를 영입하기가 쉽지 않다. 아무래도 회사의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고 안정성에서 떨어지기 떄문에 당연할 것이다. 이럴때 직무발명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주면 종업원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직무발명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스타트업에 필요한 인재들을 모집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모집한 인재들이 유출되는 것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사용자에게 승계하면 종업원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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