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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한 법철학 - 상식에 대항하는 사고 수업
스미요시 마사미 지음, 책/사/소 옮김 / 들녘 / 2020년 12월
평점 :
정치인들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에 합의도 타협도 없이 정치가 아닌 법으로 처리하는 정치의 사법화현상이 만연하고 학교에서 학생이나 선생님이란 교육공동체의 주체가 아닌 개별적 갈등을 남녀 성별집단의 대결로 갈등화하여 스쿨미투, 미투처럼 고소고발한다. 모든 인간관계나 공동체의 문제 해결 수단을 법률에 의존하는 법률만능주의사회가 과연 안전하고 정의로운 사회일까?
1년 내내 코로나 재난기간동안 정책 심의에 사법의 영역을 끌어들여 진흙탕 싸움을 만들었던 여당 정치인 법무부장관과 검창총장간의 갈등에 두 파로 나뉘어 함께 싸운 국민들.
당대표 성추문 이후 가해자를 동정하는 내용들을 신고하라는 정의당은 당의 권력과 법률을 이용해 시민들의 견해표명을 겁박 한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당원 내부에서 자정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게 된 연유가 무엇인가?
이런 고민으로 읽게 된 책이 스미요시 마사미의 [위험한 법척학]이다.
이 책은 법률에 대해 의심하게 하고 법철학의 전통적인 논점들, 현대적인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 한국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간접적으로 살필 수 있으며 우리가 갖고 있던 상식을 흔드는 도발적인 법철학 책이다.
이 책의 장점
철학에서 분배, 정의와 관련해서 빠지지 않는 철학자는 존 롤스인데 롤스의 정의 원리에 대해서 쉽게 해설하며 그의 이론을 독자적으로 잇는 로널드 드워킨, 아마르티안 센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게 되며 롤즈의 정의원리의 반대편에 있던 노직의 논쟁과 노직을 잇는 사상가들의 입장차이도 알 수 있다. 재능은 사회의 공통자산일까? 개인이 소유하여 노력하였기에 순수한 개인의 소유인가? 빈부격차가 극심한 시대에 부의 뷸균형을 수정하기 위한 증세에 한국국민들의 거부감이 높은데 한국인들의 분배의 정의는 노직의 입장과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된다.
시민불복종
킹목사의 흑인차별벌에 항의하는 저항 시위, 헨리 데이빗 소로의 부당한 멕시코 전쟁에 저항하는 세금 거부하기, 농협이 수매하지 않은 쌀은 판매할 수 없다는 식량관리법을 폐지시킨 가와사키의 쌀판매 저항 등의 사례로 독소조항이 있는 악법에 저항한 사례들을 볼 수 있다. 이들은 부당한 법류에 맞서 싸운 사람들은 응당한 형벌도 감수하여 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다.
사례에서 열거한 시민불복종은 검찰과 사법을 불신하여 지지하는 정치인이 불리한 재판결과를 얻었을 때 판사들과 검사들을 적폐로 규정하며 재판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지지자들과 정치인들의 행동을 불복족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판결을 승소하면 받아들이고 그렇지 못하면 불신하거나 지지자와 언론을 이용해 사법부를 압박하여 힘을 행사하는 정부와 여당 정치인들의 행동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다..
인상적인 문장
자신의 신념이나 이익을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과 다른 주장이나 의견이 있는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게다가 적대하는 상대에 대해 공격적, 폭력적으로 되는 경향이 있다 76쪽
개인이 아니라 집단이 혹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대 조직이라면 어떻게 될까? 견제할 세력이 없으면 법을 바꿔 특정 조직의 신념을 대중에게 강제하는 위험사회가 될 수 있다.
개별적 사안에 대한 옳고 그름을 논하지 않고 집단에 대한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박제화하는 것이야 말로 위험하다. 정책을 맞대결로 대응하고 부정을 부정으로 대응하는 정의없는 사회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다.
인간에게는 위화감을 품고, 의심하고, 반항하는 능력이 있다 그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법철학이다 324쪽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326쪽
감상
법철학은 골문(goal)이 없다. 늘 게으름 없이 물을 퍼내야 한다. 그것이 법철학자의 본성이다. 327쪽
법률은 결국 세계를 돌아가게 하는 시스템들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법률을 상대화함으로써 법률에는 맡길 수 없는 인간의 다양한 살아가는 힘을 깨달았으면 한다. <룰>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머리로 생각함으로써 우리는 더욱자유로워진다. 10쪽
개정해야 할 생물학적 성별기반인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인종주의가 깔린 법이며, 국가보안법, 역사해석을 정치싸움으로 불러오는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은 정부가 역사해석을 독점하기 때문에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이다. 촛불집회로 이어져 민주주의 정통성을 자처한 정부에서 개인의 사상과 언론을 검열하고 제한하는 반헌법적인 법률이 나오며 지식인과 시민사회에서 침묵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악행으로 드러난 히틀러와 나치의 인종주의적인 전체주의식 폭력의 잘못에 이견이 없고 그런 역사적 행위가 반복되어선 안된다고 하면서도 효율적이고 강력한 히틀러식의 독재에는 매력을 느끼는 듯하다.
법률은 시민 개개인을 속박하고 지배하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법률이 세세하게 일상 지침을 제시하는 사회는 감시하고 규율하는 엄혹한 사회가 될 수 있다.
실정법이 늘 옳지도 않고 법률 제정은 형식적인 절차뿐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강제된 만큼 숙의과정이 필요하며 독소조항이 있는 법률에 저항하기 위해선 법이 무엇인지 법적 사고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 이 책은 참 재미있고 국가의 합법적 폭력까지 다룬다는 점에서 위험하며 도발적이다. 그러나 법률에 과도하게 의거하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 아키텍쳐화하여 우리의 의식적인 사유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