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 보기1, 2)번에 A, B, C, D를 대입하면 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보기1)  A때문에 B이 생겨났다.
보기2)  C를 한다면 D이 생긴다.
 
A : 인터넷서점 할인
B : 출판계 다 죽는 현상
C : 완전도서정가제
D : 출판계가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
 
그렇다면 보기 1)2)가 "참"이 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
 
저녁 먹다가 편집팀 동료가  "완전 도서정가제 실시된데요"라고 하길래, "에이~ 장난하슈~ 현 도서정가제가 2007년까진데, 아직 많이 남았는데, 또 개정이 되려고.. 게다가 이 법 자체가 원래 한시적으로 하려고 했던 법안인데.. 영구 완전도서정가제라니.. 말도 안돼~"하면서 뭔가 잘못 본게 아니냐며 웃으며 밥을 먹었다. 돌아와서 뉴스를 검색해보니... 이런.. 정말로 "완전 도서정가제"를 하려고 법안을 제출했단다. 아니,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언제 도대체 여기까지 이야기가 진전되었단 말인가?
 
내가 인터넷서점에 근무하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다. 인터넷서점에서 일하기 전에도 반대였고, 내 머리로 암만 생각해봐도 '할인을 하지 말아야 출판업계가 발전한다'는 논리를 이해할 수가 없다. "책은 할인해서 파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부분 긍정한다고 쳐도,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좋지도 않은 책, 필요하지도 않은 책, 할인만 한다는 더 좋은 책 놔두고 나쁜 책을 산다는 말인가?
 
신간 10% 할인이라는 한계도 없애고, 구간과 잡지까지 완전 정가제, 거기에다가 인터넷서점의 배송료까지 생기면, 정말로 안 팔리던 분야의 책들이 팔리고, 동네 서점들이 활기를 찾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아니다. 
 
인터넷서점 할인폭을 생각해서 책값을 높게 책정한다는데, 그건 그럴 수 있을 것도 같지만, 정가제를 한다고 해서 출판사들이 책값을 더 내릴까? '아파트 원가 공개'처럼 '책값 원가 공개' 정책을 펼쳐서, 모든 출판사들이 책 한권 낼 때마다 원가를 공개한다면 모를까.. 이런 주장은 뻥에 가깝다.
 
영구 완전도서정가제, "완전히 영구같은 도서정가제"다. 
 
그리고, 사실 관계는 명확히 해야한다. 기자들 왜 이런지 모르겠다. 알라딘과 예스24에 '화장품몰'이 있기는 하고, 예스24의 경우 mp3플레이어도 팔지만,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미미하다. 도서 매출 비중과 다른 부문의 매출은 비교할 대상도 아니고, 도서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도서 부문 매출이 줄었고, 대신 다른 상품을 팔아먹기 위한 미끼상품으로 도서를 판다'는 기사는 악랄한 사기다. 아니 어떤 미친 인터넷서점에서 화장품을 팔기 위해서 책을 할인해서 사이트 오라고 유혹할까...
 
그리고 아래 기사의 마지막에서 우상호의원은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개정안이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과연 누구와 누구와의 공감대인가? 과연 소비자, 네티즌들의 몇 퍼센트가 완전도서정가제에 찬성할 것인가? 과연 이것이 철없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어리석은 소비자기 때문일까?
 
과연 누구를 위해 해야하는 도서정가제일까? 오프라인 서점? 유통업자? 아니다. 모두 아니다. 다같이 죽자는 것인지? 과연 이렇게 해서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
 
누가, 우둔한 나를 위해, 도서정가제를 실시하면 인문/사회/순수과학 분야 도서가 많이 나오고 팔리며, 오프라인 서점도 많이 생겨나고 매출도 많아지고, 양서가 많아지는, 지금 보다 나은 출판문화가 형성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
 
 
‘도서정가제’ 수술대 오른다
[한겨레 2005-04-01 17:42]
[한겨레] 출판계의 논란거리인 도서정가제(출판 및 인쇄진흥법)가 개정될 전망이다. 완전 도서정가제를 위한 출판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열린우리당 간사 우상호 의원의 발의로 이달 중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그동안 도서정가제 개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온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다음달 6일 도서정가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수렴을 거쳐,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되도록 전력투구하고 있다.

■ 도서정가제란?=도서정가제는 책을 출판사가 정한 가격대로 독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로 책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 2003년 2월 도입돼 2007년까지 시행되는 한시법이다. 발행 1년 이내의 책에 한해 의무적으로 정가 판매를 하는 대신 인터넷 서점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책을 10% 할인해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책값을 고정시키는 이런 제도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주요 선진국들에서도 채택하고 있다. 세계적 시장을 가진 미국을 빼면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등 출판 선진국들 대부분이 이 도서정가제를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인터넷 서점 변칙할인 금지 5년 한시법→항구적 법안
발행 1년 넘어도 정가 판매 출판사 할인신청 길은 터놔


■ 무엇이 문제인가=규정은 이렇지만 온라인 서점들이 ‘마일리지제도’(누적점수제)를 활용해 실제로는 1년 이내의 신간도 20% 이상 할인 판매하고 있고, 책 한 권을 사면 덤으로 한 권을 더 주는 ‘1+1’ 등의 변칙 할인제도 등도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들 인터넷 서점들이 실제로는 이런 할인판매로 손해를 보면서도 책 이외의 다른 상품들을 팔기 위해 손님을 모으려고 책을 집객용 미끼상품으로 쓰면서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인터넷 서점과는 달리 책을 할인할 수 없어 경영위기로 몰리고 있는 일반 서점들이 도서정가제가 원래 취지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다 내용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서련쪽은 “책은 공공적이고 문화적인 속성상 일반 공산품처럼 무조건적인 할인경쟁이 적용되는 성격의 상품이 아니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할인경쟁이 얼핏 소비자들에겐 이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할인을 대비해 책 값을 올리는 거품현상이 등장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팔리는 책만 취급하게 돼 책의 다양성이 사라져 좋은 책이 나올 기회가 봉쇄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하고 있다.

■ 어떻게 개정되나=변칙할인을 봉쇄하기 위해 사은품, 누적점수제, 할인쿠폰 등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돼 완전히 정가대로만 팔게 된다. 또한 발행 1년이 넘는 간행물은 10% 이상 할인해도 되는 현행 조항도 삭제해 구간 할인도 사라지게 된다. 대신 출판사쪽이 출판한 지 오래된 책을 할인해 팔기를 원할 경우 별도 심의기구에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깎아 팔 수 있도록 허락받는 길을 열어놓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런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잡지도 이런 적용을 받게 된다. 또한 도서정가제를 5년 한시법으로 규정하던 조항도 삭제해 도서정가제가 항구적 법안으로 바뀌게 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위기에 처한 출판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서정가제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만큼 개정안이 별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본준 기자 bonbon@hani.co.kr ⓒ 한겨레(http://www.hani.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공 :
 -------------------------------------------------------------------------------------------------------------------
 
‘온라인·홈쇼핑 할인금지’ 도서정가제 법안추진
[경향신문 2005-04-01 17:39]    
도서정가제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우상호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은 1일 ‘완전한 도서정가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한국서점조합연합회(회장 이창연·이하 서련)의 제의를 받아들여 국회의원 23명의 동의를 받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을 의안과에 접수했다. 오는 6일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연 뒤 문화관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르면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온라인 서점·할인점·홈쇼핑 등을 통한 도서의 할인판매를 완전히 금지하자는 것이다. 현재는 발행한 지 1년 이내의 신간은 온라인 서점에서 10% 할인혜택을 주고 1년이 지난 구간은 정가제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돼 있는데 할인혜택과 함께 신간·구간의 구별도 없애자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구매의 편의를 제외하고는 온·오프라인 서점간의 가격차별이 사라지는 셈이다.

이창연 서련 회장은 “현행법에서 온라인 서점의 할인폭을 10%로 제한했으나 마일리지 제도, 무료배송을 감안하면 신간의 할인폭이 30%에 이른다”면서 “이는 출판산업의 기반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할인을 고려한 책 가격 책정으로 오히려 오프라인 소비자에게 손해가 돌아간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다른 상품에 비해 생명력이 긴 책을 구간·신간으로 구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설명했다. 서련측은 1997년 5,407개이던 서점 수가 지난해 9월 현재 2,205개로 감소했다는 자료를 제시했다.

출판업계도 서련측 주장에 원칙적으로 동조하고 있다. 박맹호 대한출판문화협회 회장, 김혜경 한국출판인회의 회장은 “도서정가제를 지지하며 서점유통망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부 대형출판사들이 온라인 서점이나 홈쇼핑 채널을 통해 구간·전집류를 대폭 할인판매해 큰 수익을 올리는 건 사실이지만 출판계 전체로 볼 때 책의 할인판매가 출판사간의 빈익빈 부익부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출판산업에 도움이 안된다는 데 대한 공감대는 이뤄진 상태다.

2002년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정 당시 도서정가제에 극력 반대했던 온라인 서점들도 잠잠해진 상태다. 초기에는 할인판매로 인해 오프라인 서점의 구매자를 끌어들였으나 경쟁심화로 수익구조가 악화됐기 때문이다. ‘예스24’ ‘알라딘’ 등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도 책 판매 이외에 음반·티켓·DVD·의류·화장품 등을 함께 판매하는 종합 쇼핑몰로 변모해 도서부문 매출이 크게 줄었다.

이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 오히려 인터넷 구매에 익숙해진 독자층을 유지하면서 수익구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다. (===> 누구 맘대로 이런 말을 하는지??? 인터넷서점까지 같이 싸잡아 비난을 받게하자는 의도인가?)

완전 도서정가제에 반대하는 곳은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와 소비자단체 쪽이다. 도서정가제가 소비자의 손해를 담보로 업계 이익을 보장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향후 도서정가제가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다.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된 도서정가제 조항은 5년 한시조항으로 올해부터는 실용서, 2007년부터는 학습참고서가 정가제 적용에서 벗어나도록 돼 있다.

출판계 관계자는 “일부 할인판매를 허용했던 현행 도서정가제에 동조했던 출판사들도 현재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쪽으로 많이 돌아섰다”면서 “출판계의 의지에 따라 완전 도서정가제가 시행될 수도 있다”(==> 누구 맘대로 출판사들도 완전 도서정가제에 찬성하고 있다고 말하는가? 출판계의 의지에 따라 완전도서정가제가 시행될 수 있다고? 이런 답답한 양반들... ㅠ.ㅠ)고 말했다. 한편 문화관광부는 “경제관련부처, 소비자단체의 반대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한윤정기자〉



기사제공 :

댓글(3) 먼댓글(0) 좋아요(3)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2005-04-01 23:36   URL
비밀 댓글입니다.

starrysky 2005-04-02 03:3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음, 할 말이 무진장 많지만 그냥 조용히 추천만 누르고 갑니다. 아, 깝깝해요.. ^^;

모과양 2005-04-02 09:2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도서정가제 반대! 반대!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