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배상 혹은 보상금,배상금이란 용어는 비슷하지만 약간의 의미차이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낱말 뜻과 달리 실생활에서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 같아 정확하게 짚어 보려고 사전을 찾았습니다.

보상(報償)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것을 갚음. 변상. 앙갚음 함. 복수,보복함.
보상(補償)남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그 대상으로 지금함. 신체적 정신적으로 남보다 열등하다고 의식할 때, 이것을 보충하려고 하는 마음의 작용. 아들러의 용어.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이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갚아주는 일.

배상(賠償)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 줌. 남의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손해를 보상하는 일.

사전만 봐서는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없군요.
제가 알고 있는 의미는,
배상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만큼 (주로)물질적으로 갚아 주는 것.
보상은 남에게 손해를 끼친 후 갚아 줄 때, 실질적인 피해에 정신적인 피해까지 덧붙여 좀 더 넉넉하게 갚아 주는 것. 또한 배상은 손해에만 해당되는 낱말이지만 보상은 그 사용 범위가 조금 더 넓다고 알고 있음. 예를 들어 아이가 착한 일을 하면 칭찬하는 의미로 댓가를 줄 때도 보상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제 기억을 뒷받침해 줄 만한 권위있는 해석을 찾기가 어렵군요.
지금와서 노교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언제라도 찾으면 다시 올릴게요.
인터넷 자료를 검색한 자료도 아래에 붙입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참조하세요.

2005. 4. 15.

여담입니다만, 알라딘에서 제게 딸랑 2000원을 주면서 <발송지연 보상금>이란 말을 쓰다니, 그게 말이나 되나요?

 

*********************야후에서 검색한 자료************************************
보상은... 적법한 공권력에 의해 재산권에 가해진 특별한 희생을 사유재산의 보장과 공평부담이라는 관점에서 조정하기 위해 금전 또는 기타의 재화를 주는 것을 의미하며 '손실보상'이나 '행정상 또는 공법상의 손실보상' 이라고도 불린다.  그 이론적 근거는 '재산권을 보장하는 이상, 그에 대해서 적법으로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서는 전체의 부담이라는 차원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적합하다' 는 것에 있다.

보상 대상으로... 공권력에 의해서 발생한 모든 재산권 손실에 대해 무조건 보상하는 것은 아니다. 재산권은 본래가 사회적·공공적 제약을 띠는 것으로,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이 될 때 비로소 보상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 침해가 본인의 책임으로 귀착되는 경우 ▲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경제적으로 무가치해지거나 위법, 유해(有害), 위험해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다. 위법행위로 가해진 손해에 대해 주어지는 손해배상이나 불법행위의 결과로 인해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결과책임과는 구별된다.

 (즉, 원천적인 배상금(원래의 상태) + a )

 배상은... 위법한 행위에 의해 타인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라고 불린다.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이 전형적인 발생 원인이며, 원칙적으로 손해의 발생에는 손해를 준 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한다. 그러나 형평의 원칙이나 사회정책적 견지에서 위법행위가 아니더라도 손해배상의무를 지우는 경우가 있다.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나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잘못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정한 배상을 하여주는 국가배상제도가 있다.

금전배상이 원칙이며, 원상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해는 금전적으로 그러한 위법행위가 있을 때 피해자가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손해를 말한다. 정신적 손해나 얻을 수 있었던 이익 등도 배상의 대상이 된다.

(즉, 원천적인 배상금(원래의 상태) 그 자체)

마이페이퍼 링크 주소 : http://www.aladin.co.kr/blog/mypaper/659177


 

알라딘 마을 지기님,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런 엉뚱한 소릴 하는지 좀 놀라셨지요?^^;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른 페이퍼도 옮겨 오겠습니다. /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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