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저작권법,이

1. 노래가사 올리면 안 됨 
2. 애니, 영화, 티비 등의 한 장면을 캡쳐해서 올려도 안 됨 
3. 책이나 영화 등지에서 나오는 글귀나 대사 올리면 안 됨 

이라고 하더군요.  

서재 페이퍼는 물론, 리뷰에
인용된, 그 어떤, 모든 '책 속의 글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겠죠? 

그럼, 저 사항에 해당되는 페이퍼나 리뷰는 삭제, 비공개, 인용구절만 삭제 등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요?   

그동안 쌓아온 페이퍼와 리뷰를, 시행날짜 전에 어떻게든 손을 봐야 하는 상황인지,
손을 봐야 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전문, 소설의 문장들을 적은 페이퍼나 리뷰가 많은 저는 -일일이 찾을 엄두가 나질 않습니다-,
아예 모두 비공개로 돌리는 것이 가장 수월한 방법으로 판단이 되는데,
정녕 그렇게 비공개로 돌려야만 해결이 되는 건지, 사실은, 그걸 물어보고 싶었던 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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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베이 2009-06-23 06:4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저작권법 제28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서평을 비평의 일종이라고 보면, 그 정도 인용은 아무 문제 없을 거에요.
이건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부분이라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무해한모리군 2009-06-23 08:3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 법을 만든 인간은 인터넷에 대한 이해가 없는게 틀림 없습니다 --;;

웽스북스 2009-06-23 09:33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아. 저도 너무 궁금해요- 내 밑줄들 ㅜㅜ

... 2009-06-23 14:42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이미 저작권법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나라의 예를 보아서는 알라딘에 쓰는 리뷰, 포토리뷰, 밑줄긋기등등은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요, 대신 본인이 찍은 사진이 아니라면 허가 없이는 좀 곤란하구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적용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알라딘에서 확실히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재지기 2009-06-23 15:57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안녕하세요, 문의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개정되어 적용될 저적권법이 적용될 경우 알라딘 서재 활동에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마냐 2009-06-24 02:2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새로 시행되는 저작권법이 문제가 아니라...원래 저작권법 으로도 저거 다 불법임다.
그러나..저작권법은 친고죄라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해야만 법적 책임이 부여됨다. 예컨대 형사처벌이나 민사보상 같은. 그런데 이 동네서 한건...대부분 '홍보' 효과를 누렸으면 누렸지, 그걸 갖고 문제삼을 저작권자가 별로 없을검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전했던거구요. 저작권법 문제...진짜 넘넘 한심해서 머라 할 수 엄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