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ar about Town (Bilingual French & English) (Paperback)
Stella Blackstone / Barefoot Books / 201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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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늘 Town about Bear로 읽곤 하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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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동경제학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책 앞 부분만 읽고선 실망할 뻔했는데, 결국 끝까지 잘 읽었다.


  [행동경제학 일반에 관하여... "행동경제학 입문 (일본으로부터 얻는 숨은 효용)" https://blog.aladin.co.kr/SilentPaul/11640709 참조.]


  행동경제학을 마케팅에 접목한 책이 적어도 당시에는 드물었을 것이기에(2012. 9. 17. 초판 1쇄 발행), 이미 행동경제학을 그때까지 10년가량 공부하였던 저자나, 책을 내기로 한 출판사로서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다(중고책을 샀는데 2013. 4. 15. 초판 3쇄를 발행한 것으로 나온다. 아마 지금은 더 찍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미 알려진 (미국) 논문의 사례를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나라 회사와 정치 사례를 풍부하게 다룬 것에 점수를 주고 싶다. 쉽게 쓰셨지만 참고문헌을 미주로 충실히 달아주신 것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다만, 이미지 등 편집은 조금 아쉽다.

  http://no1marketer.com/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는데 최근에는 글이 없다.

  2011년에 나왔다가 2019년에 2판을 낸 안광호 교수님과의 공저, 『소비자 의사결정』이 더 본격적이고 상세한 책일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행동론, 소비자심리학은, 방법론상 개량은 있었어도 사실 고전적 주제이다.


 



  사실 잘 몰랐는데, 갈매나무 출판사는 심리학 책을 많이 내고 있는 것 같다. 『적을 만들지 않는 대화법』,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법』 등이 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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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지 남성우월주의, 남성중심주의를 넘는 결의 '마초', '마초이즘'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질 것으로 기대했는데, "다락방" 님 리뷰처럼 입문서 중의 입문서다.

  프랑스어, 프랑스 인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프랑스 좌파 전선(Front de gauche) 소속 정치인인 지은이가 파리 부시장을 지냈다는 사실 정도를 특기할 만하고, 아주 새로운 내용은 없다.

  [Simone Weil라는 철학자 말고, Simone Veil라는 정치인이 따로 있다는 것은 처음 알았다. 둘 다 시몬(느) 베이(유)로 쓰는데, 후자는 1975년 데스탱 대통령 시절 복지부 장관으로서 낙태허용법안을 발의, 통과시키는 데 기여했던 인물이다. 의회 토론 당시 베이 장관에 대한 보수 정당 의원들의 공격과 모욕, 여성 혐오 발언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는 철학자 베이가 "불꽃의 여자"로 더 알려져 있는데(아버지 서재에도 옛날 책이 있었다), 정치인 베이의 책도 번역되어 있다. 위키피디아를 보면 둘을 헷갈리지 말라는 말이 앞에 나온다. https://en.wikipedia.org/wiki/Simone_Weil]

  프랑스적 배경에서 페미니즘 내부의 논쟁, 즉 '평등주의'(보편주의) 대 '본질주의'(자연주의), 성매매에 관한 '폐지론' 대 '제도론'('성노동론') 사이 논쟁이 더 치열하게 전개된다는 인상도 받았다. 그나저나, 109쪽에서 "누나는 평등주의자야 보편주의자야?"라는 문장은 맥락상 "누나는 평등주의자야 본질주의자야?"의 오기 아닌가? [누나(지은이 클레망틴 오탱)는 평등주의자라고 대답한다.]

  시몬 드 보부아르의 책이 여럿 번역되어 있는데, 그에게 공쿠르상을 안긴 『만다린 사람들 Les Mandarins』는 번역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Geneviève Fraisse의 『동의에 관하여 Du consentement』도 번역되어 나오면 좋을 것 같다.



"본인 의사에 반해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남성 성기의 삽입은 그 성격을 막론하고 강간이라 한다." - ‘강간‘에 대하여 최초로 정의내린 프랑스 1980년 판결 - P58

개인의 내면이나 사생활에 관한 사안일수록 사회운동이 갖는 중요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어. - P61

가족 정책은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재정비되어야 해. 모든 아이들에게 동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말이야. 가족주의적인 논리와 결별하고, 가족이 부를 재분배하는 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해. 당장 시급한 문제는 3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보육 시설을 확충하는 거야. 이 방안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가정에도 가장 적은 비용 부담이 들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는 올바르고 적합한 방안이라 생각해. - P76

우린 페미니스트로 태어나지 않는다. 페미니스트가 되는 것이다. - P99

"나는 한 번도 페미니즘에 대해 제대로 된 정의를 내려본 적이 없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나는 사람들이 나를 흙이나 터는 발판 취급하는 것을 가만 내버려두지 않았을 뿐인데, 그런 행동을 두고 나를 페미니스트로 대한다는 것이다." - Rebecca West - P100

사람들의 오해는 페미니스트들이 차용한 도구나 어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댜. 과장된 제스처를 취하며 광장에서 행주나 브래지어를 태우는 퍼포먼스를 너무 엄숙하고 비장하게 볼 필요는 없어. 단지 조금 새로운 재기 발랄한 방식으로 기성 질서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 P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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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세대 페미니즘 문장이 많다. 아내는 마음 속 페미니즘을 흔들어 깨우는 문장들이 많다고 한다. 누구라도 자신과 공명하는 문장을 여럿 찾을 수 있으시리라 생각한다.

  '현실문화'에서 나온 만큼 배우들의 말이 많이 수록되었다.

  중간중간 짤막한 주석이 효과적이었는데, 생소한 이름들이 여전히 있어 설명을 더 늘렸어도 괜찮았을 것 같다.

  간혹 뜻이 분명하지만은 않아 원문이 궁금한 문장들이 있었다. 이름과 저작에는 원어가 달렸는데, 문장에도 원문을 달았으면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도 싶다.

  부제로 그렇게 써있긴 하지만 하루 한 문장씩(만) 읽을 책은 아닌 것 같고, 금방 끝까지 읽을 수 있다.


(여자의 일생은 세대를 막론하고 아이에게 바쳐졌다.) 역사는 여자의 홀로코스트다. - Rosemary Radford Ruether - P49

남자에게 그들의 권리를! 그 이상은 안 된다.
여자에게도 그들의 권리를! 그 이하도 안 된다.
- Susan B. Anthony & Elizabeth Cady Stanton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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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릴 정도로 분석적이고, 체계적인데... 별 감동은 없었다.


  자연법론(비실증주의) 대 법실증주의 논쟁을 접할 때마다, 그래서 '무슨 쓸모?' 하는 생각이 앞선다. 서로의 논리적 궁지에 변태적 쾌감을 느끼며 결국은 상대의 약점을 가장 큰 논거로 삼는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그렇게 '우리 편 아니면 적군' 식의 경직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나 싶다.

  특히 비실증주의는, 법실증주의를 지극히 좁게 규정하여, 법체계의 자족성, 완결성을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없을 것이라면 절대로 실증주의 편에 서서는 안 되고 우리 편에 서야 하고 설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강변한다는 느낌이 든다(자신의 입장은 좁은 실증주의 아닌 모두를 포괄하는 '非'실증주의로 넓게 잡아 예외를 폭넓게 허용한 뒤에...).

  나치에 부역하거나 유신정권에 협력했던 자들 일부가 '법'을 '법률'과 동일시하여 더 이상의 사고를 애써 멈추어 버렸다는 것도 맞지만(이른바 '법률적 불법'의 용인), '정의', '역사적 사명', '시대적 과제'라는 이름으로 권력을 제한하는 여러 제도적 장치들을 가볍게 무시하고 넘어버린 결과가 인류의 비극으로 이어지기도 한 것 아닌가. 대표적인 법실증주의자 한스 켈젠은 오히려 나치의 박해를 받아 해직당하고 미국으로 쫓겨났지만, 자유주의,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을 과제로 삼은 카를 슈미트야말로 '황제법학자'로 불리며 반유대주의의 선봉에 서지 않았던가. 더 위험한 쪽은 이성과 군중을 마비시키는 이론의 낭만화 아닐까. 정의는 과연 투명한 개념인가.


* 심헌섭, <서평> Hans Kelsen: Leben-Werk-Wirksamkeit (R. Walter, W. Ogris, Th. Olechowski 공편 Wien 2009, 395면), 서울대학교 법학 제51권 제3호 (2010)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71030/1/0x702004.pdf

* 심헌섭, <서평> Matthias Jestaedt, Hans Kelsen-Institut, 『Hans Kelsen im Selbstzeugnis (Mohr Siebeck, 2006, 126쪽),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3호 (2007) http://s-space.snu.ac.kr/bitstream/10371/10175/1/law_v48n3_278.pdf

* 박은정, 한인섭 엮음, 『5.18 법적 책임과 역사적 책임』,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5), 279-280쪽 등


  비실증주의가 중요한 논거로 드는 것이, 법의 외피를 띤 '극단적 불의'를 단호하게 불법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참여자(특히 법관)들이 그러한 예외상황에서 언제라도 정의의 편에 설 수 있도록 평시에 전선의 우위를 확보해 두어야 한다는 것, 이를 떠나 어쨌든 법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인데...

  '무엇을 극단적 불의라 볼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러한 판단의 정확성 내지 타당성을 어떻게 보증할 것인가. 더군다나 그러한 자세를 평소에도 준비시켜 놓는다고 한다면, 어떤 가치에 복무하겠다는 의욕의 과잉이 오늘날과 같은 진영주의, 종파주의, 인민주의와 결합할 때, 상대편을 말살하기 위한 이념전쟁에서 법관들조차 홍위병 노릇 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까. 법의 빈틈을 섣부른 신념으로 채우려다 사실까지 왜곡하게 되는 결과와(프레임이 강할수록 사실을 그에 끼워 맞추어 보게 될 우려가 당연히 커진다), 실제 사실에 집중하여,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시간을 두고 다듬어져 대박은 못 쳐도 크게 잘못될 위험도 적은 '있는 법'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바뀌기 전까지는 충실하게 적용하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해악이고 치명적일까. 입법에 이르는 정서가 열정, 바람, 분노보다 후회에 기초하는 것이 반드시 전적으로 나쁘기만 한 것일까.

  질문을 바꾸어, 자신이 주관적으로 어떻게 믿는지와는 무관하게 개인적 가치관을 잠시 접어 두고 꼬장꼬장하게 증거와 절차부터 따지는 법관과, 대의를 위해 약간의 억울함은 희생될 수 있고 구체적 사건의 세부가 큰 틀에서는 무시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법관(즉, '누구 편을 들고 누구를 희생시킬 것인가'가 사건을 직접 보기도 전에 이미 마음 속에 어느 정도 서있는 법관) 중, 내가 재판 받는 상황이 되었다고 할 때 어느 쪽의 재판을 받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답은 꽤 분명하지 않은가. 내가 지더라도 승복할 수 있는 쪽은 전자의 재판 아닐까. 매사에 입장이 분명하고 강하게 서있는 심판자가 공정하고 공평할 수 있을까. 어느 한 쪽 입장이 언제나 빈틈 없이 선(善)이고 정의라고 믿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생각 아닐까. 욕망덩어리인 인간이 그렇게 단순한 존재인가. 인간세상이 전래동화나 마블 유니버스처럼 선악이 분명하기만 한가.


  바야흐로 진실이 흔들리고 가치가 혼란한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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