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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일의 독서일기 3 ㅣ 범우 한국 문예 신서 53
장정일 지음 / 범우사 / 2003년 2월
평점 :
절판
원래 특별한 새해 결심같은 것은 하지 않아왔고, 굳이 말해보자면 추상적으로 '조금 더 책을 많이'정도로는 생각하긴 했었지만 그것은 새해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하는 결심이었다. 그리고 그런 생각들은 장정일의 독서일기를 읽으면서 두 세번씩 더 다짐하게 된다.
책을 읽다 보면 작가는 굉장히 열심히 독서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몇 권,이라는 분량만이 아니라 그 독서 감상문의 질을 보면 알 수 있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언듯언듯 쓰여지는 글을 통해 보자면 작가는 책을 읽으면서 많은 메모를 하는듯 했다. 나도 얼마나 읽느냐,보다는 어떻게 읽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중 하나다. 읽기 싫은 부분은 대충 읽는 나는 자신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여전히 그 많은 책들중에 읽은 책은 정말 극소수였다.
작가가 이 독서일기를 쓰던 96년에 문제의 그 작품 '내게 거짓말을 해봐'(원작 책은 몰라도 영화는 알았던 영화 '거짓말'의 원작)를 출간했다고 한다. 그에 관련된 글이 여럿 보였고, 타인의 마음을 훔쳐보는 쾌락을 느꼈다. 대충의 사건만을 ?어들은(당시 나는 초등학교 4혹은 5학년이었던 모양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언듯 뉴스에서 작가를 본 기억이 나는것도 같다.) 나는 지금 이 글을 두드리다 말고 네이버를 통해 약간 검색을 해 보았다.
1. 사건일지
『내게 거짓말을 해봐』 출간 → 음대협(음란폭력성조장매체대책시민협의회), 김영사 항의 공문 송부 → 김영 사, 논란 일자 책자 회수·파기 및 위원회에 선처 요망 진정서 제출 → 위원회 관계당국에 제재를 건의(-김영사, 동아일보에 사과 광고문 게재 /-제365차 전체회의 '제재건의' 및 '의견서' 발표 결정) → 검찰, 작가 사법처리 방침 표명(-검찰, 김영사· 김영범 상무 음란문서 제조 및 판매 혐의로 구속 영장 청구) → 문체부, 종로구청에 '제재건의' 내용 통보 → 문인 205명 사법처리 반대 집단 성명 발표 →법원, 김영범 상무 벌금 750만원 선고 → 저자 장정일 해외에서 귀국 → 검찰, 장정일 소환 조사 후 구속영장 청구 → 법원, 증거인멸 도주 우려 없다고 판단, 영장 기각 → 검찰, 장정일 음란문서 제조 및 판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종로구청 김영사에 '경고' 조치 → 1차 공판 (서울지법 형사 6단독 김형진 판사) → 2차 공판 (김형진 판사/ 윤대진 검사) → 11시 3차 (구형)공 판:징역 1년 6월 구형 → 10시 1차 선고공판:징역 10월 법정 구속 수감 → 항소 신청 (65 서울지법합의부 항 소 접수)
2. 사법적 판결
① 공판 개요
▶ 일시:97. 5. 30 (금) 10:00 ▶ 장소:서울지법 형사 6단독(김형진 판사)
▶ 내용:장정일에 대한 '음란문서 제조 등'혐의 (1심 선고 공판)
② 판결 내용
▶ 음란성 인정된다
-피고인은 본 소설의 포르노 형식을 기성 권위에 대한 가장 극렬한 도전을 담고 있는 문 학적 표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목적만 정당하면 수단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논리 와 같다. 현대 민주주의에서는 목적과 수단이 정당해야 하므로 이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
-이 소설은 상당 부분이 변태적 성교 행위 묘사에 치중하고 있는바, 검찰의 "음란성이 주제 의식을 압도하고 있다"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음란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장하는 내용은 겉은 문학성을 띠고 있으나, 속은 상업성을 추구하는 속보이는 행위로서 이것은 화려한 착각이라고 생각한다.
http://www.knexon.net/pages/data/235/D1234581.html
'음란문서 제조'에서는 헛웃음만 날 뿐이다. 판결 결과 유죄였고 실제로 6개월간의 수감 1년간의 집행유예를 거쳤다고 한다. 실제로는 작가의 소설을 하나도 읽지도 않은 주제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말 웃기지만, 표현의 자유 정도는 알고 있다. 보트하우스를 빌려와야겠다.
굉장히 많이 다른 길로 새버린 기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