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발칵 뒤집은 판결 31 - 법정에서 바라 본 세계사의 극적인 순간들과 숨은 이야기
L. 레너드 케스터 외 지음 / 현암사 / 201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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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복잡한 절차와 긴 시간을 요하는 재판절차에 의해 최종형량을 언도하면서 죄값을 치르게 마련이다.성문법이냐 불문법이냐에 따라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이 해당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는 경우도 있다.사회가 복잡다양하고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의 심판을 받은 인구가 늘어나고,사회적 비용도 비례증가하고 있다.국가의 최고사법기관인 헌법을 위시하여 민.형사소송법,상법과 관련한 재판 건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인류가 시작된 이래로 사회악을 비롯하여 개인의 물질적 이해관계는 식지를 않고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당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인간의 삶은 불공평하기도 하고 부지불식간에 위법을 저지르기도 하며,지능범과 같이 법망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무리들도 있다.이것은 비단 개인이 저지르는 위법행위를 넘어서서 다수가 공모를 한다든지 또는 조직적 의도적으로 술수를 도모하려다 사법의 제재를 받기도 한다.세월호 참사가 빚은 한국 전체의 허술한 안전망과 이를 바로 잡으려 사회전체가 발칵 뒤집혔지만 몸통의 정점은 아이러니하게도 변사체로 발견되어 정신적 피해를 입은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역사는 무사하게 흘러가지를 않는다.지구촌은 하루에도 부지기수의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범법행위에 대한 죄목도 다양하기만 하다.정치권력을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 범죄가 성립하기도 하고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다.한국사회는 유교적인 가부장제와 군대문화가 아직도 상존하고 있기에 표현을 잘해야 한다.현정부에서는 아직 민간인 사찰이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지난 MB정부는 통치자의 비위를 거스리는 표현을 명예훼손 및 괘씸조로 몰아붙여 민간인 사찰이라는 불편하고 거북하기 이를데 없는 행태를 보여 주었다.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권력과 통치라는 것이 무엇인가,나라를 다스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숙지하여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것을 망각하고 구태를 보여 주었던 것은 정치민주화가 퇴행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 글이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판결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아 놓았다.판결 31가지는 기원전 399년 아테네 법정에서 소크라테스가 신의 뜻을 어긴 죄목으로 소트라테스의 재판이 이루어지고,근래(2011년)일본 벤처 기업 호리에 다카후미에 대한 재판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읽다 보니 권력의 정점에 있는 통치자의 비위를 거스려 재판에 회부되기도 하며,인종문제와 같이 편견과 차별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기도 했다.또한 유럽중세의 마녀사냥과 같은 엽기,광란의 판결도 있으며,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던 재판도 있었는데,이는 통치자의 판단미스와 편집증적인 사고가 문제였다는 것을 여실히 밝혀준다.나아가 2차세계대전의 전범(戰犯) 및 냉전의 시대에 스파이 혐의로 몰린 이들의 재판을 거쳐 금전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던 리베이트사건,사기극 등을 들려 주고 있다.특히 폰지 사기극의 주범인 버니 메이도프는 판결형량이 150년이라고 하니 옥중에서 삶을 마무리해도 형량이 까마득하게 남을 거라는 자조가 저절로 나온다.일본 총리를 지낸 다나카가쿠에이는 비행기 납품회사 록히드사로부터 리베이트조로 받은 뇌물사건이 특수부의 끈질긴 조사에 의해 현역 총리가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한국의 사법계라면 과연 일본처럼 최고 통치권자에게 비수를 들이댈 용기와 담대함이 있을까?

 

 인류 역사 속에서 발생했던 재판과 판결들이 수긍할 만한 것들은 아니다.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시대착오적인 사건도 있고,권력을 남용한 측면도 많다.그런데 세인들의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및 고위층들이 돈과 물질에 너무 현혹되어 독서망양과 같은 우(愚)을 다시는 범해서는 안될 것이다.아울러 버니 메이도프처럼 개미 투자자들을 되풀이 기만하는 행위는 강력한 정부 규제가 뒤따르고,사법계는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고 엄격한 법의 잣대로만 재판이 이루어지게끔 한 점의 의혹이 없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그간 세계적인 판결에 대해 애매모호하게 알고 있던 부분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미처 몰랐던 판결에 대한 부분은 신선한 감각으로 판결과정을 접할 수가 있어 법의 세계를 바라보는 안목과 인식이 확대되었다.아울러 세계사 지식까지 두루 넓힐 수가 있어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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