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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핫플레이스 - 2018 빅데이터가 알려주는
최헌욱 지음 / 한국경제신문i / 2018년 6월
평점 :
절판
이 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투자유망지역 분석을 한 책입니다.
법률과 데이터에 기반한 부동산 투자
물건에 대해서 알려 주는 것과 가치가 상승 예상 지역의 투자방법을 안내해 준다고
소개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핫플레이스]에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인구 증가 상식에 대해서 다시한번 체크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인구가 많은 지역에서 장사를 하면 무조건 잘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노령 인구가 많은 지역은 소비의 패턴이 아주 작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구를 나이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이 이 책을 읽지 않은 사람과 읽은 사람이 뚜렷이 알게 되는,
지역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요 감소가 있고 지역
성장도 느려지는데 도대체 어느 부분에 부동산 부동산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뉴타운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책에서는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언급합니다. 도시재생 뉴딜 예산이 문재인 정부에서 50조로 책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뉴딜정책은 어떤
것인가요?
노후, 청정, 거주, 뉴타운, 재개발 해제지역, 달동네, 구 도심, 전통상업, 재래시장, 쇠락한
농촌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어떤 방식으로 부자가 되고 좋아지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방분권적 사업으로 추진하기도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기업이 사업을 주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아니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민간 도시재생사업 참여 지원이 있다고 합니다.
뉴딜정책으로
바뀌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아파트 수준의 공공서비스가 제공되고 소규모 정비 및 공공 임대 주택이 공급된다고 합니다. 문화관광,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하는 신 산업 발굴 및 접목을 한다고 하는데 효과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고
나면 매년 39만 일자리가 창출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뉴딜 정책으로 지역이 발전한다면 그 지역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통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가져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부동산은 상가에 해야 하는지 아파트에 하는건지
빌라에 하는건지,,, 이런식으로 부동산의 모형이 중요한지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동산 핫플레이스는 그런 단순한
모형을 보는것이 아니었어요.
책에서는 법률이 알려 주는 투자유망지역, 말하자면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과 함께 규제가 풀리는 지역이 투자 기회라고 알려 줍니다. 개발 제한 구역에서 해제되는 토지 찾기가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이란 용어는 영국의 전원도시 개념에서 유래 되었다고 합니다. 도시생활에 편리함과 전원생활의 신선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이상적인 전원
도시를 구상하면서 도시 외곽에 풍부한 녹지대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얼마나 되나요? 영국과 달리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은 낙후라는 단어가 떠오르는데요. 개발제한구역을 이제는 알아야 기회가 찾아올것
같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현재 7개 (대도시권,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광주권, 대전, 마산- 창원- 진해권,
울산권)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언제 개발제한구역이
풀리냐고요?
지역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와 재산권행사 문제 해소를 위해 행위제한이 점차 완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토지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농지 등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 핫 플레이스]는 강남권에 땅을 사거나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알려 주는 책이 아닙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그린벨트가 풀리는
지역이나 뉴딜 정책 같은 국가 기본 사업의 방향성을 꿰뚫어 그것에 맞는 도시계획에 맞추어서 부동산을 찾아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책에서는 법적 효력, 개발행위 허가 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 책 한 권으로 법적인 것까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 건의 부동산 관계에 대한 책을 읽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 많이 참고 할 수 있는 내용까지 다루고 있어 참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동산에 관심있는 분들은 큰 그림을 그려볼수 있는 부동산
대책, 관망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거 같으니 읽어보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