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이야기 - 고대로부터 현대까지, 이집트에서 한국까지, 토지세에서 간접세까지, 문명을 뒤바꾼 세금의 역사
전태영 지음 / 생각의나무 / 2005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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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


* 2006.  7.  6. ~ 2006.  7.  11.

"어떠한 제도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 제도의 미래도 예측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는 현실에서의 법제도를 능숙하게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제도의 과거 또한 소홀히 하여서는 안된다. 따라서 유능한 법률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를 열심히 공부하여야 한다'

법대 재학시절에 법대 교수님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대에서의 법제사 강의치고 귀에 쏙쏙들어오는 강의 없고, 법제사 교재치고 쉽게 읽히는 책은 거의 없다는 점은 아니러니다. 바로 이점이 법제사에서 법대생을 멀어지게끔 하는 요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본다.

조세제도 역시 법률분야의 한 부분으로서 매우 중요한 제도이긴 하나, 법대에서 조세법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는 곳이 과연 얼마나 될까.

나 역시 법학을 공부하였으나 조세법적 지식이라곤 당장 써먹는 조세법 지식밖에 없다.

어떠한 전문분야에서 그 전문지식의 연혁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뭔가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내게는 조세법 분야가 그러했다. 그래서 그 허전한 느낌을 채우기 위해 찾아본 책이 '세금이야기'였다.

'세금이야기'는 내가 읽어본 전문분야 교양서적 중 가장 재미있게 읽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다.

고대에서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 선진국의 세금제도에 대한 역사를 간결하면서도 쉽게 서술한 점이 특히 맘에 들었다. 통사적 세계사에 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도 부러운 점이다.

다만, 국가의 존망을 세금이 좌우한다는 식의 극단적인 어조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법조인들은 법이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 말하고, 경제인들은 경제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한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자기 전문분야에 대한 프라이드가 너무 강한 것이 탈이다. 

그 무엇이 되었든 어느 하나에 문제가 생기면 연쇄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적절한 답이 아닐까 싶다.

하여간...

세법분야의 전문 교양서적이 거의 없는 듯한데, '세금이야기'와 유사한 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조세사에 대한 전문서적도 출간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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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영어사전 - Lee & Rhim's Dictionary of Law
이태희.임홍근 지음 / 법문사 / 2007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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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미법에 관심이 많아 올해는 미국법 원서를 읽어보기로 했다.

전문용어의 특성상 영어법률용어는 별도의 영어전문사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3월경에 특별히 거금을 들여 그 유명한 BLACK'S LAW DICTIONARY를 구매했으나 아무래도 본토에서 발간되는 전문사전이다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 고생하던 중, 법률신문에 이태희 변호사님께서 법률영어사전을 내셨다는 기사를 보고 아무 망설임없이 구매하게 되었다.

일단, 이 사전은 용어의 개념정의를 예문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이 매우 맘에 든다. 중간중간 삽화도 들어가 있어 직관성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다만, 표제어가 많은 대신 지면의 한계상 법률용어사전의 본연의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즉, 법률용어를 해설했다기 보다는 그야말로 영한사전식의 편집체계는 옥의 티이다.

예를 들어, merger의 경우 '혼동, 흡수, (회사의) 합병, 융합'이라는 정의하에 'A merger is a contractual and statutory process in which one corporation (the surviving corporation) acquires all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another corporation (the merged corporation).'이라는 예문과 해설을 두고 이하 파생어들을 나열하고 개념정의 예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법률용어 '혼동 混同'에 관하여 영미법에서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덧붙여 놓으면 더욱 훌륭한 사전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사실 '혼동'이라는 법률용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용어를 해설한 사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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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판례강의 - 2007
정회철 지음 / 여산 / 2007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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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조실무계에서는 간혹 헌법소송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헌법관련 서적을 볼 일이 거의 없다. 실무소송과 관련하여 조세법이나 민법 등 해도해도 끝이 없는 분야에 매진하다보면 헌법분야는 솔직히 찬밥 취급이다.

헌법분야에서만큼은 법조실무가보다 법대생들이 오히려 더 박식할 지도 모를 일이다.

어쨌거나 아무리 민법, 형법 등이 기세등등하다 할지라도 모든 법은 헌법의 지배아래 있다는 것은 자명한 당위이기 때문에 헌법에 대한 지식은 늘 갈고 닦아야 한다.

사법시험 수험교재는 정통 법학교수들의 험한 비아냥이 있긴 하지만,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보기에는 단연 최고다. 또한 사법연수원 교재라고 해서 사법시험 수험교재와 별로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쓰잘데기 없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정회철 변호사의 판례교재는 반드시 알아야 할 헌법판례가 적절히 배열되어 있어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에 좋아 내가 선호하는 편이다.

다만, 판례를 나열하는 것에서 벗어나 여타 학자들의 해당판례에 대한 논평 및 문제점 등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의 제호를 '판례강의'라고 붙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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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
최동식 지음 / 법문사 / 200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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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탁법>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는 몇 편의 연구논문 외에는 신탁법 이론서가 없다.

'신탁'이라 하면 으레 '명의신탁'만 생각하기 쉽지만, 명의신탁의 법적 해결은 부동산실명법 제정 이후 정리가 거의 되어 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신탁법상의 신탁제도는 이 제도 자체가 영미법상의 제도인데다가 최근에야 신탁제도 이용이 활발하게 되면서 연구가 실무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두드러진 분야인 듯 하다.

이 책은 신탁법상 신탁제도에 관한 한 최고의 교과서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체계적인 이론서는 이 책 한권밖에 없다.

처음에 이 책을 구입했을 때에는 신탁법상 신탁제도의 이론을 공부하고자 했던 것이었는데, 이 책이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소송실무상 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신탁회사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설령 가처분신청을 낸다 해도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수 차례 나오고(실제로 우리 사건의 경우도 3번이나 보정명령이 나왔다), 결국은 신청당사자적격에서 각하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 책을 꼼꼼하게 정독해보면 법해석 발상의 전환을 통해 충분히 가처분결정을 받아낼 수 있는 해결책이 보인다. 물론 기본적인 법해석기술이 전제된 상태에서..

다만, 국내 판례에 대한 심층연구가 부족한 편이라 실무가들이 당장 활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느낌이다.

그렇지만, 이론연구서로서의 가치는 충분하고, 원래 법이론서라는 것이 법해석의 지침서인 만큼, 응용의 기술은 읽은 사람의 몫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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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상운송법
정영석 지음 / 범한서적 / 200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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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해상운송사고를 수임한 덕에 관련 서적을 여러 권 수배해서 2주간 읽었다.

그 중 단연 이 책은 최고다.

해상운송사고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영미법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 책의 풍부한 영미판례에 대한 분석은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만 국내법규와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도 상세하게 더불어 병행해 주었다면 소송실무서로서도 손색이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무튼 국제해상운송의 기본적인 지식을 쌓기에는 최고의 책이라고 추천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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