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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영어사전 - Lee & Rhim's Dictionary of Law
이태희.임홍근 지음 / 법문사 / 2007년 6월
평점 :
구판절판
영미법에 관심이 많아 올해는 미국법 원서를 읽어보기로 했다.
전문용어의 특성상 영어법률용어는 별도의 영어전문사전을 활용해야 한다. 그래서 3월경에 특별히 거금을 들여 그 유명한 BLACK'S LAW DICTIONARY를 구매했으나 아무래도 본토에서 발간되는 전문사전이다보니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않아 고생하던 중, 법률신문에 이태희 변호사님께서 법률영어사전을 내셨다는 기사를 보고 아무 망설임없이 구매하게 되었다.
일단, 이 사전은 용어의 개념정의를 예문의 형식으로 했다는 것이 매우 맘에 든다. 중간중간 삽화도 들어가 있어 직관성에도 신경을 쓴 흔적이 보인다.
다만, 표제어가 많은 대신 지면의 한계상 법률용어사전의 본연의 취지는 살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즉, 법률용어를 해설했다기 보다는 그야말로 영한사전식의 편집체계는 옥의 티이다.
예를 들어, merger의 경우 '혼동, 흡수, (회사의) 합병, 융합'이라는 정의하에 'A merger is a contractual and statutory process in which one corporation (the surviving corporation) acquires all of the assets and liabilities of another corporation (the merged corporation).'이라는 예문과 해설을 두고 이하 파생어들을 나열하고 개념정의 예문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법률용어 '혼동 混同'에 관하여 영미법에서 이해하고 있는 방식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이라도 덧붙여 놓으면 더욱 훌륭한 사전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사실 '혼동'이라는 법률용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이해될 수 있는 성질은 아니다).
따라서 법률용어를 해설한 사전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사전이라는 생각이 들고, 법에 대한 소양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유용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