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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 경계에 선 소년법 ㅣ 십대톡톡 1
김성호 지음, 고고핑크 그림, 허승 감수 / 천개의바람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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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3/0619/pimg_7960121633898862.jpg)
2022년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낮추는 법 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요.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쟁점의 본질을 살펴보며, 청소년이 꼭 알아야 할 소년법의 핵심을 콕콕 짚어줍니다.
우리나라 소년법은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소년을 형사 미성년자로 대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촉법소년입니다. 이 용어 자체는 법에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고, 일본 법조계에서 쓰던 용어를 이어받은 겁니다.
형법 9조에는 이 나이대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촉법소년은 전과로 남을 수 있는 형법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촉법소년은 법원 형사법정에 서는 대신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 처분을 받습니다.
아동기인 10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 처분, 형사 처분 모두 없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는 넘어섰지만 미성년자인 14세~19세 범죄소년은 죄질에 따라 보호 처분과 형사 처분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소년재판으로 갈지 형사재판으로 갈지 사안에 따라 나뉩니다.
소년법은 소년 범죄율을 줄여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촉법소년에서 그냥 넘기기 힘든 흉악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라며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지요.
청소년은 아동기와 성인의 중간 단계인 과도기에 있습니다. 이 시기에 궤도를 이탈한 아이들에 대해 엄벌주의를 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한 논쟁입니다. 겨우 한 살 낮추는 건 부족하다는 강경파도 있고, 오히려 더 많은 전과자를 낳을 거라며 예방 차원에서 도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촉법소년과 범죄소년의 분류 기준인 14세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우리 법은 독일 형법을 모델로 한 일본 법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당시 독일은 14세를 아동과 성인을 구별하는 사회였습니다. 초등학교까지 의무 교육 후 사회 진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미국(유엔 회원국 중 아동권리협약에 가입 안 한 유일한 나라) 플로리다주의 촉법소년 연령은 7세 미만입니다. 반면 룩셈부르크는 18세 미만입니다. 나라마다 실정에 맞게 달리 적용하고 있습니다.
![](https://image.aladin.co.kr/Community/paper/2023/0619/pimg_7960121633898863.jpg)
자신은 촉법소년이라며 처벌 안 받는다는 말을 내뱉는 사례가 종종 기사화되어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데요. 소년 보호 재판은 그렇게 우습게 넘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죄질에 따라 소년분류심사원에서 한 달 남짓 보낸 후 (학교 못 가고 그곳에서 숙식하는 겁니다. 부모 면회도 일주일에 횟수가 정해져있고요.) 결정 내리겠다고 소년부 판사가 말하면, 아이에게 수갑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 바로 데려갑니다. 촉법소년이든 범죄소년이든 똑같습니다. 한순간의 일탈로 열 살 아이가 포승줄에 묶여 가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아이가 겪지 않으려면 예방과 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받는 소년 재판에서는 10가지 종류의 보호 처분이 있는데요. 수강명령, 사회봉사, 보호관찰 등 몇 가지를 혼합해서 결정한다고 합니다. 부모의 지도하에 각종 숙제를 내주는 가벼운 처분부터 소년원까지 있습니다. 소년원은 소년 재판에서의 처분이라 전과 기록이 남지 않지만, 형사 처벌을 받은 소년 죄수의 경우는 전과 기록이 남는 소년 교도소로 가게 됩니다. 소년원과 소년 교도소는 다른 곳입니다.
역사적으로 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경책으로도 느슨한 완화책으로도 사용하며 나라마다 소년범에 대한 대응이 달라져왔습니다. 문제는 엽기적인 살인을 저지른 사례들처럼 아이들의 범죄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범인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에 상처를 입습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형사 미성년자 연령 하향은 강한 처벌이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쟁입니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에서는 형벌에 대해 토론해 봅니다.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엄벌주의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며 강하게 처벌할 때의 장단점을 모두 짚어봅니다.
가혹한 처벌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없듯, 온정과 자비만 베푸는 태도도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죄와 처벌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건 오래도록 전 세계가 고민해온 문제입니다.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청소년 시기에 촉법소년의 범죄율이 늘어가는 원인을 나 몰라라 할 수도 없습니다. 환경은 결국 어른들이 제공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로감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보다는 소년 범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짚어줍니다.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는 실제 사건과 사례를 통해 소년법이 어떻게 발달되어 왔고 어떤 효과와 한계를 지녔는지, 더불어 찬반 논쟁이 된 촉법소년 제도의 개선책을 고민해 보는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