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decar / Circuit Breakers*

*Sidecar(프로그램매매 호가효력 일시정지제도) 
  - 선물시장에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상승의 경우에
    는 프로그램매수의 호가효력을, 하락의 경우에는 프로그램매도의 호가효력을 5분동안 정지하며, 프로그램매매
    의 호가효력이 5분동안 정지된 후에는 접수순서에 따라 매매를 체결시킵니다.
  - 또한, 기준종목의 가격이 기준가대비 5%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는 경우 프로그램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Circuit Breakers(주식시장의 매매거래중단제도)
  - KOSPI가 직전거래일의 종가보다 10%이상 하락하여 1분간 지속되는 경우 주식시장의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를 중단하게 됩니다.
  - 매매거래중단이 발동되면 20분동안 시장내 호가접수와 채권시장을 제외한 현물시장과 연계된 선물·옵션시장
    도 호가접수 및 매매거래를 중단합니다. 매매거래 중단시간중에는 신규호가의 제출은 불가능하나 매매거래중
    단전 접수한 호가에 대해 취소주문을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거래소는 매매거래중단후 20분이 경과한 때에는 매매거래를 재개합니다. 매매거래의 재개시 최초의 가격은
    재개시점부터 10분동안 호가를 접수후 단일가로 매매를 체결하고 그 이후에는 접속매매로 매매를 체결합니다.
  - 매매거래중단제도는 주가상승시에는 발동하지 않고, 주가급락시에만 발동됩니다. 또한, 1일 1회 발동으로
    한정하고 당일종가결정시간 확보를 위해 장종료 40분전 이후에는 중단하지 않습니다. 
  - '98년 12월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3회(2000.4.17, 2000.9.18, 2001.9.12 )발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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