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날드 [Bonald, Vicomte de, 1754.10.2~1840.11.23]

프랑스의 정치사상가.
국적 프랑스
활동분야 정치사상
출생지 프랑스 남부 아베롱현(縣) 미요
주요저서 《정치적 ·종교적 권력론》(1796)

프랑스 남부 아베롱현() 미요에서 출생했다. 프랑스혁명 때 로데즈현()의 의회의원을 그만두고 왕당군()에 가담하였으며, 왕당군의 해산 후에는 하이델베르크에 살면서 왕정옹호에 관한 글을 썼다. 초기의 저서인 《정치적 ·종교적 권력론》(3권, 1796)은 스위스에서 인쇄되었으나 집정정부()에 의하여 몰수되었다. 그 후 귀국하여 나폴레옹과 폰탄의 위촉에 의하여 대학의 평의원()이 되었다. 왕정복고() 후에는 극우왕당파() 의원으로서 출판의 자유와 선거법개정의 저지를 위하여 활약하였으며, 1816년 아카데미프랑세즈 회원이 되었다.

1823년 상원의원이 되었고, 7월혁명 후 은퇴하여 고향에서 지냈다. J.M.de 메스트르와 함께 신정론자()라고 일컬어졌으며, 종교를 모든 것의 근본법으로 생각하여 교회의 특권부활을 꾀하였으나,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는 이를 혁명 이후의 일체의 죄악의 근원이며, 금지하여야 하는 것으로 믿었다.

J.J.루소의 사회계약설을 배격하여 《정치적 ·종교적 권력론》에서 “군주야말로 신이 제정한 자연법의 유일한 집행자이며, 국가의 최고주권”이라 하였다. 관습과 전통은 신의 의지와 표상()이며, 항상 군주를 제한하여 입법()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폭정()이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또 인권선언에 의하여 비롯된 과오는 신권선언()에 의하여 종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밖의 저서로는 《원시입법()》(1802) 《사회질서의 자연법에 관한 분석적 시론()》(1815) 《도덕적 인식론》(18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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