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프랭클린.D. 루스벨트 대통령이 1933년부터 39년까지 공황극복을 위해 실시한 일련의 경제정책. 1929년 뉴욕 주식시장의 주가 대폭락을 발단으로 시작된 대공황은 GNP의 급격한 하락, 1300만의 실업자 양산, 심각한 은행위기 등을 초래했고, 이로 말미암아 미국 자본주의는 그 근저에서부터 흔들리고 후버 대통령이 펼친 공황대책도 완전히 실패하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에 취임한 루스벨트는 국내 재건을 최우선 과제로 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30년대말 전시체제(戰時體制)로 이행할 때까지 경제 각 부분에 적극적인 공황대책을 강구했다. 이러한 정책은 자본주의 체제의 구제(救濟)를 의도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새로운 방책이 도입되고, 그 과정에서 미국 경제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즉, 루스벨트는 경제과정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라는 수단을 생각하여, 국내시장의 확대를 꾀하고 공업·농업·상업·금융·노동 등 일체의 생산·유통·분배의 각 분야에 걸쳐 광범한 일련의 경제정책을 수립하였다. 뉴딜 경제정책의 체계가 <국가와 사기업>의 협동체제라고 불리는 사실에서 뉴딜이 가지는 국가독점자본주의적 색채를 엿볼 수 있고, 1930년대의 대공황 후의 자본주의가 종래와는 달리 국가권력을 이용하면서 공황에서의 회복을 도모하려 한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의 변질과정을 알 수 있다. 뉴딜정책은 7년간에 걸쳐 시행되었는데, 그 과정은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제 1 기(1933∼34) : 대외경제 관계를 정부의 관리하에 두고, 특히 구제와 부흥을 중시하는 정책을 폈다. 우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런던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회의의 잠정적인 통화안정협정을 거부하여 세계경제의 <블록화>경향을 촉진하는 역할을 했으며, 국내적으로는 은행 휴일선언으로 은행위기를 탈피하고, 이른바 <백일의회(百日議會)>라고 부르는 특별회기에서 행정부 주도하에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펴서 실업자 구제책, 농민에 대한 융자활동과 생산통제에 의한 농산물 가격유지, 지역 종합개발을 지향한 테네시강유역개발공사(TVA), 금융·증권제도의 결함시정, 그리고 초기 뉴딜정책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종합적 산업정책인 전국산업부흥법(NRA) 제정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그 뒤에 국내정책이 일단락되자 <선린정책>의 하나로 중남미에 경제적 진출을 적극적으로 꾀했다.

② 제 2 기(1935∼37) : 복지정책과 노동보호법을 갈구하는 근로대중의 요구가 높아지자 좌경화(左傾化)한 사회개혁을 더욱 중시하게 되었고,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부유세법(富裕稅法)>이라고 하는 세제개혁, 공공사업의 확충, 획기적인 노동보호 입법의 제정 등 과감한 정책을 수행해 나갔다. 이러한 정책에 의해 루스벨트는 진보적 지도자로서의 명성을 얻어서 36년 그의 재선(再選)을 바라는 진보파세력의 대연합이 형성되고, 또 노동조합이 눈부신 세력증대를 나타냈다.

③ 제 3 기(1937∼39) : 최고재판소 개혁문제를 계기로 보수파의 반격이 시작되고 37년에는 다시 급격한 경기후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국방력 증강의 필요로 국방비 지출을 축으로 하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경기대책의 중심이 되어 점차 전시체제로 이행되었다.

출처 : 엥빠스 앙씨끌로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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