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哲學, Grundlinien der Philosophie des Rechts

G.W.F. 헤겔의 저서. 1821년 간행되었다. 정식 표제는 《법철학의 기본선-자연법과 국가학의 요강》이다. 인간의 자유라는 이념을 구체화하여 권리·계약·범죄·도덕·가족·시민사회·국가가 되는 상태를 체계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절대적인 독립성, 자기결정성을 가지는 주권국가와 일치하여야만 된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한다. 주관적 이상을 방패로 하고, 과격한 국가비판을 하는 애국주의적 운동에 대한 비판을 함축해서 <이성적인 것은 현실적이다. 현실적인 것은 이성적이다>라고 말하였다. 이 체계의 기본이 되는 것은 자유로운 인격이다. <나>라는 인격에는 생명·신체·재산을 자유의지로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리로서 인정된 <나의 것> 속에서 <나>의 존재로부터 떼어낼 수 있는 외적인 사물과 일정한 제한시간 내의 노동을 <나>는 양도할 수 있다. 기저가 되는 개인의 권리를 지탱하는 것은 시민사회에서 상품교환 중에 현존하는 <상호승인>이라는 사실이다. 타인을 자기의 생존수단으로 하는 시민사회에서의 상호관계는, 동시에 분업과 교환을 통한 상호의존의 관계이기도 하다. 헤겔은 이 시민사회에 내재하는 권리(법)를 자각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국가라고 논하고, 개인의 자유·권리·인격으로서의 존재가 국가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 주장한다. 도덕성의 근저를 단지 주관적 이상과 이념에 두는 관념론을 비판하여, 가족·시민사회·국가라는 3단계에 걸쳐 전개되는 <인륜(人倫)>이라는 구체적인 공동체를 법의 실체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그 속에 시민사회라는 경제사회를 국가로부터 명확히 구별해서 개념화한 것은 헤겔의 사회철학에서의 커다란 공적이다. 이 <시민사회>를 역사적 단계로 보았을 때, K. 마르크스의 <부르주아사회>라는 개념이 생긴다.

*출처 : 엥빠쓰 앙씨끌로뻬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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