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착취의 지옥도 - 합법적인 착복의 세계와 떼인 돈이 흐르는 곳
남보라.박주희.전혼잎 지음 / 글항아리 / 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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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나쁜 일자리로 유지되는 사회는 절대 발전할 수 없어요. 정당한 임금을 주고 안정적인 직장을 만드는 데 기업과 사회가 함께 책임을 져야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의 단언은 간접고용 노동 시장의 개선이 자비나 아량을 베푸는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짚는다. (212쪽)

‘합법적인 착취, 용역‘이라는 제목을 봤을 땐 의문이 들었습니다. 착취가 합법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단어였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기존의 사용자와 노동자 간의 직접적인 고용관계의 노동계약이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을 이유로 사용자와 고용주(용역업체 또는 파견업체) 간의 도급계약을 맺고 고용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용역근로자를 제공하는 형태의 ‘아웃소싱‘이 점차 늘어났으며, 현재는 364만 명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부당한 차별과 급여차감 또는 무급의 휴게 시간을 반영하여 원청(사용자)에서 책정 해 받은 노무비의 많게는 50퍼센트를 차감 후 월급으로 받고 있습니다.

[중간착취의 지옥도]를 읽기 전 사회적인 간접고용으로 인한 문제와 안전사고 발생의 안타까운 사연들을 미디어를 통해 들어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늘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지배하고 있어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을 전혀 몰라서 일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2017년 6470원 보다 무려 1060원(16.4%)가 오른 7530원으로 대폭 상승한 2018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열겠다는 대통령의 약속과 ‘2020년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에 희망을 걸었던 이들은 또다시 절망에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 된 만큼 기존에 주어지던 추가적인 혜택이 축소 되거나 사라졌기에 실질적인 임금상승 효과는 없이 4대 보험료의 인상과 함께 오히려 실지급액에서 기존보다 감소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또한 중간착취의 형태는 날로 진화하여 이름만 있고 실재 근무하지 않는 인원으로 인건비를 착복하거나 원청에서 지급한 각종 수당 및 안전을 위한 피복비까지도 실제 근무자에게 지급이 안되는 경우도 수없이 많았으며 뉴스를 통해 보도 된 바와 같이 지난 해 발생한 코로나 여파로 마스크 수급이 어려워 지자 3M 94 수준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근무해야 하는 현장에 성능이 떨어지는 제품을 조달하거나 기존과 동일한 금액만을 지급하여 나머지 금액을 개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꼼수를 쓴 업체들도 발생 했습니다. 공장의 분진이 얼굴에 그대로 묻어 있는 노동자의 사진이 참 안타까웠고 지금은 개선 되었으리라 생각 했지만 바로 어제 뉴스에도 근무 첫날 안전장치도 없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전 신문에 실린 광주 철거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54번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이들의 사연과 아직까지 해결 안된 원청과 하청업체, 감리회사 등의 공방이 계속 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책은 한국일보의 ‘노동자 100명 인터뷰하기‘를 통해 사회가 안고 있는 합법적인 착취의 문제를 여실히 꺼낸 남보라, 박주희 전혼잎 기자에 의해 6회에 걸친 연제 기사에 다 담지 못한 100명의 귀한 목소리를 책 엮어 세상에 나왔으며 그 덕분에 무지했던 세상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편리하고 쉬운 것에 현혹 되어 불편하고 어두운 이면을 외면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누구라도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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