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신뢰문제로 고시후 美와 서명">-1,2
기사입력 2008-06-25 17:24 |최종수정2008-06-25 18:45 


(서울=연합뉴스) 김문성 기자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우리나라의 수입위생조건 고시 발효와 연계해 추가 협상을 끝내기를 희망했고 양측 간에 신뢰의 문제가 있었다"며 미국이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시를 한 배경을 설명했다.

다음은 김 본부장과 일문일답.

-- 합의문에 대해 미국의 서명본이 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해야 하는 것 아닌가.

▲ 고시가 관보에 게재돼 발효되면 미국에서 서명본이 온다. 고시는 그대로 합의한 내용이다. 바로 그 방법(서명본이 온 이후에 고시)을 쓰고 싶었다. 서명되지 않은 합의문과 서명본이 다르면 제가 책임지겠다.

미국에서 추가 협상을 마무리할 때 서명을 하려고 했지만 그쪽에서 진심을 털어놓는 대목이 있었다. 우리측이 이미 고시를 2번 연장했는데 어렵게 추가 협상했으니 고시 발효와 연계해서 끝내기를 희망했다. 양측의 신뢰의 문제가 있다. 작은 뼛조각을 발견해 반송한 것이 우리측의 신뢰가 흔들리게 된 계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의 종료 시점과 실효성.

▲ 이 프로그램은 분명히 경과조치다. 합의문에 미국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라고 돼 있다. 한국소비자의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운영되며 신뢰가 개선되는 시한에 대해 합의된 것은 없다.

수츨증명(EV) 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QSA 프로그램이다.

미국 내의 조치로 QSA 프로그램을 위반하는 업자는 프로그램에서 탈퇴시킬 수 있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수출증명이 없으면 돌려보낸다.

-- 추가협상에 대해 '협상'인지, '논의'인지 표현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 상당한 실질적인 내용을 건드렸기 때문에 추가협상은 분명하다. 미 무역대표부(USTR) 소식지에 실리는 뉴스를 보고 오해하는 것 같은데 소식지는 압축해서 다뤄서 그렇다.

소식지에는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도축장에 대한 조치가 담겨있지 않다고 하는데 합의문과 고시에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반송한다고 명시돼 있다.

우리측의 검역 권한 강화 문제는 두차례 이상 식품안전위해가 발견됐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이 즉각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하도록 돼있다.

-- 미국 쪽에서 한국의 고시가 발효되는 것을 보고 사인하겠다는 것은 한국 정부를 못믿어 그런 것인가.

▲ 미국 쪽도 조심스럽게 했고 저도 그렇게 해석해서 들었다. 4월18일 처음 합의했다가 고시를 연기하는 등 상대방 입장에서 두번이나 고시를 연기한 것에 대해 조금 불만스럽게 생각할 수있다.

(추가 협상에서) 합의했어도 미국 내부 절차에 시간이 걸리고 저도 그걸 기다릴 상황이 아니어서 합의문을 가져오고 서명본을 보내라고 했다.

-- 처음부터 추가 협상 수준의 협상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 국제 기준인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이 있으니 거기에 따라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참여정부에서도 국제기준을 존중해 협상하겠다고 공표한 바 있다.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고 싶었고 미국이 모든 연령.부위 (수입을) 요구하는 어려운 상황에서 협상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가더라도 시간을 갖고 국민을 설득하면서 협상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정부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교훈을 얻었다.

kms1234@yna.co.kr

 

정부 고시안-美 서한문 새 수입위생조건 '다르다'

기사입력 2008-06-25 16:35 


미 서한문엔 '반송조치' 없어…뇌 등 4개부위 수입금지 불투명

[CBS경제부 홍제표 기자]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고시 내용과 미국 측 서한 사이에 일부 뚜렷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정부가 밝힌 새 수입위생조건 고시안과 추가협상에 따른 미측 서한문(번역문)에 따르면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척수 등 4개 부위의 처리 문제를 놓고 한미 양 측의 규정이 엇갈리고 있다.

새 수입위생조건은 부칙 8항에 “수입자가 이들 제품(척수 등 4개 부위)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고 규정해 ‘반송 조치’을 명문화했다.

반면 미 측 서한문은 “우리는 동 품목들에 대한 한국내 시장 수요가 있을 때까지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만 밝힐 뿐 반송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여기서 미 측 서한문이 밝힌 ‘이러한 상업적 관행’이란 ‘척수 등 4개 부위는 과거에 교역된 적이 없다’는 양국 수출입업자들의 주장을 토대로 하고있다.

결국 이번 추가협상에서 이들 4개 부위에 대한 수입금지 약속까지 받아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미국 측은 ‘상업적 관행’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확답’을 피한 셈이다.

이는 미측 서한문의 중간 부분에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한국으로 선적된 것을 발견할 경우, 해당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을 그 소유주에게 반송시킬 것으로 이해한다”고 명시한 것과 확연히 다른 점이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반송조치는 명문화하면서도 척수와 머리뼈 등 4개 부위에 대해서는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아 의혹을 낳고 있는 것이다.

미 측 서한문은 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기간과 관련,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의 ‘경과조치’임을 적시해 정부의 고시안과는 미묘한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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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장도 안 찍은 국가간 합의를 고시한다는 별 괴상한 시추에이션을 진행시키는 것도 어지간히 신선한데, 더해서 뭔놈의 구라를 쳐도 유효기간이 일주일도 안되는 구라를 친다는 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뭐 줄기차게 계속 패턴이 이어진다. 진심으로 안쓰러울 지경이다. 

프로페셔널 구라기술자가 없는 건지 아니면 애초에 상황 자체가 그정도 품질의 구라밖에는 생산 불가능한 상태인 건지. 어느 쪽이든 미래는 안 보이는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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