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e삼성' 피고발인 전원 '혐의 없음'(3보)
[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증거불충분 혐의 없음 판단]
삼성 비자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조준웅 특검팀은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13일 "증거불충분으로 배임 등 불법 혐의가 없다고 판단,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e삼성' 사건은 지난 2001년 'e삼성' 대주주였던 이 전무가 인터넷 사업에 실패하자 9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이 전무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그의 계열사 지분을 모두 떠안았다는 게 핵심내용으로 피고발인만 모두 61명에 이른다.
당시 제일기획, 삼성SDI 등 9개 삼성 계열사는 e삼성(240만주), e삼성인터내셔널(480만주), 가치네트(240만주), 시큐아이닷컴(50만주) 등 이 전무가 보유한 벤처사업체 주식 전량을 500여억원에 매입했었다.
이 사건과 관련, 이건희 회장도 지난 2001년 3월 삼성전기와 삼성SDI 비상근 이사 신분으로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피고발인 중 최광해 삼성SDS 감사와 주웅식 에스원 상무이사는 이미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이나 특검 조사를 받은 상태다.
그 동안 특검팀은 이 전무를 포함해 최광해 삼성SDS 감사와 신응환 삼성카드 전무, 김성훈 전 '가치네트' 대표(현 삼성SDS 전무) 등 10여명의 피고발인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특검팀 관계자는 "고발인들에게 항고 등 불복기회를 주기 위해 e삼성 사건 수사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오는 26일이다.
류철호기자 bumblebee75@
특검, e삼성 사건 `무혐의` 판단 이유는
[이데일리 김상욱기자] -삼성특검, e삼성 사건 관련자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단..전원 불기소 처분
-다음은 특검이 밝힌 무혐의 판단의 이유
-고발인의 주장처럼 인수한 회사들의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을 대신 부담하고, 또 사업실패로 이재용의 사회적 명성이 훼손될 것을 막기위해 매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비록 9개 계열사들이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고 자체적으로 투자적정성을 검토해 내부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고, 매수하는 주식의 가치평가를 거쳐 적정가격에 주식을 매수했다면 피의자들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삼성그룹 9개 계열사들은 외부 회계법인에 의뢰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평가법에 따라 주식가치 평가를 하면서 동법상 최대주주 할증도 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고, 순자산가치평가법은 주식가치 평가방법중 가장 보수적인 평가법이라고 할 것이므로 미래가치를 반영하지 않아 높은 가격에 주식을 매수해주었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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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 씨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