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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본 보고서에서는 현재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 하에서 외국인의 적대적 M&A 가능성을 고찰하고,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현 외국인투자제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현행 한국 제도는 외국인투자제한이 존재하는 중요한 기간산업이나 방위산업의 경영권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는 외국인투자가 국가안보 유지 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고 있으므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첨단기술의 유출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외국의 적대적 M&A에 대한 보호장치가 이미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의 외국인투자 제한 제도는 외국인투자 제외업종과 방위산업체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지분제한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외국인지분제한 제도는 일본 라이브도어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정책의 실효성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현행 제도가 보호하고 있는 업종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가 없는 이유는 지분제한 제도가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의 인허가 업종이므로 보호가 잘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산술적 지분제한의 한계를 넘기 위해 외국인지분제한과 같은 정량적 규제를 실질적경영권 지배를 바탕으로 하는 정성적 규제로 바꾸어야 한다. 이런 정성적 규제방식의 도입은 앞으로 계속 진행될 공기업 민영화에 대비하여서도 필요하다.

또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특히 일률적으로 외국인투자 금지 업종으로 고시되어 있는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도리어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기업 경영권을 과잉보호하는 것은 외국인투자 유치의 저해 뿐 아니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의 발산을 막아 국가경쟁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다만 효율적으로 경영되고 있는 기업이 안정 주주의 부재 등으로 인한 지배구조의 취약이나 일시적 주가의 저평가로 인해 기업을 경영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 단기투기자본의 적대적 M&A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효율적 방어수단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방어수단 남용방지에 대한 논의와 함께 계속할 필요가 있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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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2장.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1. 주요 관련 회사 
가. 라이브도어 (Livedoor) 
나. 후지TV와 NBS

2.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M&A 
가. 라이브도어의 적대적 매수 
나. 후지TV와 NBS의 전략적 방어

3. 일본 관련법의 적용 및 분석 
가. 시간외거래 (off-hour trading) 
나. 상장폐지 
다. 주식 교차소유 제한 
라. 신주예약권 발행

4. 라이브도어의 교훈과 일본의 대응 
가. NTT법 
나. 전파법과 방송법 개정 


제3장. 한국의 외국인투자제한 제도와 적대적 M&A에 대한 실효성

1. 방위산업체

2. 에너지산업 
가. 전기 
나. 원자력 
다. 가스

3. 방송산업

4. 통신산업

5. 항공산업

6. 첨단기술 보유 산업체

7. 기타 산업 


제4장. 정책 제언

1.현행 산술적 지분제한 제도의 문제점 
가.인허가 대상이 아닌 업종의 문제 
나.외국인의제법인 문제 
다.통방융합시대에 규제의 비대칭성 문제 

2.향후 논의 방향 

참고문헌


부록 
1.국가핵심기술 목록 
2.기간통신사업자 현황 
3.상장된 기간통신사업자 지분율 현황 

Executive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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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정원 규제 없애야
경향신문 기고 2009.6.8  기사원문 보기
 

 

 

ORIGINAL TEXT
입학정원제가 로스쿨 재정을 위협한다: 학생 대 교수비율로 로스쿨정원 확대필요

지난 3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총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시행 전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갈등의 시발점은 정부에서 총 입학정원과 개별 입학정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로스쿨 개별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개별 입학정원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지난 1월 <로스쿨 미등록 사태>를 일어났다. 합격자 1차 모집 결과 25개 로스쿨 모두 등록이 미달됐다. 전체 합격자 2000명 중 21%(416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중복합격된 학생들의 이탈현상이나 내면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위주의 로스쿨 정책의 허점을 들어 낸 사건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전임교수 숫자는 최소 20명이다. 1서울대(150명), 연세대(120명), 고려대(120명)의 학생 대 전임교수 비율(student-faculty ratio)은 평균 7.6:1이다. 하버드(10.5:1), 예일(7:1), 스탠포드(8.6:1)의 비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개별 입학정원이 적은 국내로스쿨의 학생 대 교수비율은 더욱 낮다. 입학정원이 40명인 4개 로스쿨(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제주대)은 평균비율은 4.6:1이다. 미국로스쿨에서 찾아보기 힘든 낮은 비율이다. 미국 상위권 로스쿨은 약 10:1, 중하위권은 15-20대:1이다. 최소 10:1의 비율이 유지되어야 미국로스쿨 운영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이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로스쿨 자체적으로 결정한 학생 대 교수비율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로스쿨의 신입생 정원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을 웃돈다. 하버드는 2007년 558명의 신입생을 맞이했고 이는 예일(189명)과 스텐포드(171명)의 3배에 해당된다. 각 로스쿨의 입학생 수는 천차만별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입학정원이 아니라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중요시한다. 정부차원에서 로스쿨 교원정원을 임의로 책정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국내로스쿨은 입학정원 및 교원정원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개별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한다. 개별 입학정원은 로스쿨 입학생 최대한도(student ceiling)이다. 반면 교원정원은 로스쿨 설치기준으로 학생정원을 12로 나눈 것으로 교원정원의 최소한도(faculty floor)이다. 학생 대 교수 비율로는 12:1 이하이다.

로스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학생 정원을 확보에 실패했으나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상의 전임교수를 임용했다. 학생 수의 감소와 전임교수의 증가는 로스쿨 재정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 입학정원이 40명인 로스쿨(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제주대)편재가 완성되면 총 120명이 학생을 갖게 된다, 전임교원수가 10명이면 학생 대 교수비율은 12:1이 되기 때문에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시킨다. <변호사시험법>상 출제과목을 가르치기에도 힘든 명수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교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20인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있다. 20명의 교수를 갖게 되면 학생 대 교수 비율이 6:1이 된다. 미국 최고 예일 로스쿨 보다 낮은 수치이다. 미국로스쿨에 비해서 국내로스쿨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입학정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25개 모든 인가로스쿨에게 전임교수의 수에 비례해서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기존 교원정원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이 합리적인 출발점(starting point)이 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미등록사태>로 홍역을 앓았다. 어느 로스쿨에 등록을 할 것인가는 소비자인 학생들이 판단할 몫이다.

국내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재정비가 필요하다. 입학정원 관련규제를 완화해서 로스쿨 재정부담을 하루 빨리 줄여야 한다.
 


* 위의 미국로스쿨 관련자료는 프린스턴리뷰(The Princeton Review) Best 170 Law Schools 2008년판에서 참조함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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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제는 취업전략을 세울 때
여성신문 [기고] 2009.6.3.   기사원문 보기
 

 

ORIGINAL TEXT
로스쿨, 이제는 취업전략을 세울 때

 

지난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시행됐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들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새로운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 초에 벌어졌던 변호사시험법안 부결과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소송 등은 로스쿨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성장통일 뿐이다. 로스쿨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2012년에 치룰 첫 번째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후 로스쿨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상황은 국내와 상당히 다르다. 미국로스쿨과 학생들의 고민은 졸업 후에 취업문제이다. 로스쿨과 로펌과의 물리적인 거리와 취업률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대형로펌들은 대도시에 밀집되는 쏠림현상이 심하다. 최상위를 차지하는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는 뉴욕(콜롬비아, 뉴욕대)과 시카고(시카고, 노스웨스턴)에 위치하는 로스쿨에게 대형로펌 취업률 면에서 상당히 뒤쳐진다.

미국로스쿨은 학생들과 로펌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캠퍼스인터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로펌 채용담당 파트너를 학교로 초대해서 재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한다. 대형로펌의 참석여부가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로스쿨 차원에서 다양한 인맥과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로펌을 초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로펌에 밀집된 곳으로 로스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본교가 소도시에 위치한 경우 법률시장이 가장 큰 대도시에 로스쿨을 별도로 설치한다. 메릴랜드 대학의 본교는 칼리지파크라는 소도시에 있지만 로스쿨은 가장 큰 도시인 볼티모어에 위치한다.

같은 도시에서도 대형로펌이 밀접한 지역에 로스쿨을 별도로 설치한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조지타운 대학의 본교는 시내에서 떨어진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다. 로스쿨은 대형로펌들이 밀집한 K가와 미국의회에서 3-4 블럭 떨어진 시내중심가에 위치한다. 재학생들이 대형로펌과 의회에서 실무경력을 쌓기 편리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학기 중에도 로펌근무와 로스쿨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접거리이다.

로스쿨도 이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이다. 커리어서비스 사무실(career service office)을 만들고 취업사정관(career service officer)으로 임명해야 한다.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처럼 독립된 보직으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활동적이고 법조계인맥이 넓은 사람이 적임자이다. 취업사정관제도는 입학사정관제도처럼 미국로스쿨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미국로스쿨처럼 캠퍼스 인터뷰와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로펌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로스쿨과 로펌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소재 로스쿨의 경우 여름 또는 겨울방학 인턴쉽을 로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로스쿨과 공동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다양한 로펌변호사의 강의를 제공하려면 로펌근처에서 일일 세미나를 개설하라. 시간에 쫓기는 로펌변호사들에게 지방소재 로스쿨 특강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3년 후면 로스쿨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온다. 그들을 위한 취업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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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안준성 미국변호사 

1990년 세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미시간 주립대학교 학부와 로스쿨(J.D.)을 마치고 존마셜 로스쿨 법률대학원(LL.M.)과 조지워싱턴 대학교 통신학석사(M.A.)를 졸업했다. 미국 최대 로펌 베이커앤맥켄지(Baker & McKenzie) 시카고사무소와 미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사무실에서 법률인턴을 거쳤다. 2002년 당시 미연방상원 통신소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던 몬태나 주 콘래드 번스(Conrad Burns) 의원사무실에서 지역전문가로 근무하며 한·미 양국의 통신정책에 대한 법률자문을 했고 미연방법 입법과정에 참여했다.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책임연구원으로 다수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베트남 정보통신법 입법지원사업에 정보통신법 전문가로 참여했다. 또한 정보통신부의 통상자문관으로 파견근무를 하면서 한·미 통상협상, 한·일, 한·싱가포르, 한·EFTA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 정부협상단으로 참가했다. 그 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미국변호사로 3년간 근무했다. 

주요 논문으로는 “e-Korean DSL Policy & Its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와 “Mobile Killer Applications in S. Korea: Recommendations for the U.S. Policymakers”가 있다.
 


제1장 왜 미국로스쿨에 가려고 하는가? 

미국로스쿨제도의 이해

    미국로스쿨 소개
    미국로스쿨 학위과정 

미국로스쿨 진학의 장단점  


    미국로스쿨 진학의 장점
    미국로스쿨 진학의 단점 
 

미국변호사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J.D.과정 졸업 후 미국변호사 시험(J.D.-Bar Exam) 
      LL.M.과정 졸업 후 미국변호사 시험(LL.M.-Bar Exam) 
      LL.M.-J.D. 후 미국변호사 시험(LL.M.-J.D.-Bar Exam)

미국변호사는 국내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국내로펌 / 사내변호사 / 국내로스쿨 교수 

제2장 미국로스쿨 진학전략 

미국로스쿨 지원전략 
    

   리스크분산형으로 지원하라
   합격가능성은 LSAT점수와 학부학점이 좌우한다 

LSAT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LSAT 구조 / LSAT 채점방식 / LSAT 응시시기와 시험장소 

미국로스쿨 신입생 선발과정 
   응시서류 완비시점이 중요하다 / 등록보증금 / 기타 사항 
 


제3장 미국로스쿨은 서바이벌 게임장 

미국로스쿨 입학 전 준비사항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아라
    오리엔테이션에 반드시 참석하라 
    미국변호사도 한국법을 알아야 한다 

미국로스쿨 1학년(1L)첫 학기 점수가 가장 중요하다

    1L 여름방학은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하라 

미국로스쿨 2학년(2L)캠퍼스 인터뷰(OCI)가 로펌취업을 좌우한다 
 

    로펌취업 외의 차선책(Plan B)을 모색하라 

미국로스쿨 3학년(3L)통계로 보는 Bar Exam

    변호사윤리시험(MPRE)은 미리 보라 
    로펌 외의 차선책을 준비하라 

제4장 미국로스쿨 졸업생의 취업전략 

미국로펌 취업전략 
 

    미국로펌 취업전략
    미국화가 관건이다
    미국로펌 아시아사무소 취업전략 

국내로펌 취업전략 
 

    미국로펌 경력이 가장 중요하다
    국내로펌 해외사무소 취업전략 

사내변호사 취업전략 
    외국계회사 취업 시 주의사항
    국내기업 취업 시 주의사항 
    헤드헌터 이용 시 주의사항 

헤드헌터를 사냥하라 
 

    국내헤드헌팅 시장 현황
    능력 있는 헤드헌터는 과연 누구인가? 
    헤드헌터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라 

참고자료 
    ABA 관련자료
    미국로스쿨 관련자료
    미국로펌 관련자료 
    관련법령


에필로그: 일본로펌 다시보기


 
이 책의 저자가 미국로스쿨에 입학한 1996년 당시만 해도 국내에서 미국로스쿨에 대한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1980년대에 인기 있던 미국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에서 J.D.과정이 소재로 등장했을 때를 빼고선 국내에서는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로부터 10여 년이 지난 지금 미국로스쿨에 대한 국내인식이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 한국형 로스쿨제도로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2009년 3월부터 시행됨으로써 원조 격인 미국로스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996년 당시 별다른 정보나 사전준비 없이 무작정 미국로스쿨로 향한 저자는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를 통해 풍부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이 책은 결코 미국로스쿨을 과장해서 부풀리거나 해외유학을 추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다만 미국로스쿨로 유학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입학, 졸업,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에서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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