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규제 없애야
경향신문 기고 2009.6.8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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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정원제가 로스쿨 재정을 위협한다: 학생 대 교수비율로 로스쿨정원 확대필요

지난 3월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총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했다. 시행 전부터 로스쿨 입학정원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갈등의 시발점은 정부에서 총 입학정원과 개별 입학정원을 결정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로스쿨 개별 입학정원을 150명으로 제한한다. 정부가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개별 입학정원까지 규제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 것이다. 지난 1월 <로스쿨 미등록 사태>를 일어났다. 합격자 1차 모집 결과 25개 로스쿨 모두 등록이 미달됐다. 전체 합격자 2000명 중 21%(416명)가 등록을 포기했다. 표면적으로는 중복합격된 학생들의 이탈현상이나 내면적으로는 정부의 규제위주의 로스쿨 정책의 허점을 들어 낸 사건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전임교수 숫자는 최소 20명이다. 1서울대(150명), 연세대(120명), 고려대(120명)의 학생 대 전임교수 비율(student-faculty ratio)은 평균 7.6:1이다. 하버드(10.5:1), 예일(7:1), 스탠포드(8.6:1)의 비율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개별 입학정원이 적은 국내로스쿨의 학생 대 교수비율은 더욱 낮다. 입학정원이 40명인 4개 로스쿨(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제주대)은 평균비율은 4.6:1이다. 미국로스쿨에서 찾아보기 힘든 낮은 비율이다. 미국 상위권 로스쿨은 약 10:1, 중하위권은 15-20대:1이다. 최소 10:1의 비율이 유지되어야 미국로스쿨 운영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는 의미이다.

미국에서는 정부기관이 입학정원에 대한 규제를 하지 않는다. 로스쿨 자체적으로 결정한 학생 대 교수비율 범위 내에서 책정된다. 로스쿨의 신입생 정원은 적게는 100명에서 많게는 500명을 웃돈다. 하버드는 2007년 558명의 신입생을 맞이했고 이는 예일(189명)과 스텐포드(171명)의 3배에 해당된다. 각 로스쿨의 입학생 수는 천차만별이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입학정원이 아니라 학생 대 교수의 비율을 중요시한다. 정부차원에서 로스쿨 교원정원을 임의로 책정하지도 않는다.

반면에 국내로스쿨은 입학정원 및 교원정원의 이중규제를 받고 있다. 로스쿨 총 입학정원과 개별 입학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결정한다. 개별 입학정원은 로스쿨 입학생 최대한도(student ceiling)이다. 반면 교원정원은 로스쿨 설치기준으로 학생정원을 12로 나눈 것으로 교원정원의 최소한도(faculty floor)이다. 학생 대 교수 비율로는 12:1 이하이다.

로스쿨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필요한 만큼의 학생 정원을 확보에 실패했으나 설치인가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도 이상의 전임교수를 임용했다. 학생 수의 감소와 전임교수의 증가는 로스쿨 재정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한다. 입학정원이 40명인 로스쿨(서강대, 건국대, 강원대, 제주대)편재가 완성되면 총 120명이 학생을 갖게 된다, 전임교원수가 10명이면 학생 대 교수비율은 12:1이 되기 때문에 설치인가 기준을 충족시킨다. <변호사시험법>상 출제과목을 가르치기에도 힘든 명수이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교원 수가 20인 미만인 경우에 20인으로 본다는 의제규정이 있다. 20명의 교수를 갖게 되면 학생 대 교수 비율이 6:1이 된다. 미국 최고 예일 로스쿨 보다 낮은 수치이다. 미국로스쿨에 비해서 국내로스쿨의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입학정원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25개 모든 인가로스쿨에게 전임교수의 수에 비례해서 입학정원을 늘릴 수 있는 재량권을 주어야 한다. 기존 교원정원 관련규정에서 요구하는 교원 1인당 학생 수 12인이 합리적인 출발점(starting point)이 될 수 있다. 이미 <로스쿨 미등록사태>로 홍역을 앓았다. 어느 로스쿨에 등록을 할 것인가는 소비자인 학생들이 판단할 몫이다.

국내 로스쿨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법률재정비가 필요하다. 입학정원 관련규제를 완화해서 로스쿨 재정부담을 하루 빨리 줄여야 한다.
 


* 위의 미국로스쿨 관련자료는 프린스턴리뷰(The Princeton Review) Best 170 Law Schools 2008년판에서 참조함

   

 

  

 

안준성 미국변호사
Junseo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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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제는 취업전략을 세울 때
여성신문 [기고] 2009.6.3.   기사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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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이제는 취업전략을 세울 때

 

지난 3월부터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제도가 시행됐다.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2000명의 신입생을 맞이했다. 이들이 졸업하는 2012년에는 새로운 변호사시험을 치르게 된다. 올 초에 벌어졌던 변호사시험법안 부결과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소송 등은 로스쿨제도가 정착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성장통일 뿐이다. 로스쿨제도가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이 필요할 때이다.

전국 25개 로스쿨은 2012년에 치룰 첫 번째 변호사시험 합격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후 로스쿨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로스쿨제도가 정착된 미국의 상황은 국내와 상당히 다르다. 미국로스쿨과 학생들의 고민은 졸업 후에 취업문제이다. 로스쿨과 로펌과의 물리적인 거리와 취업률과는 상관관계가 있다. 대형로펌들은 대도시에 밀집되는 쏠림현상이 심하다. 최상위를 차지하는 예일, 하버드, 스탠포드는 뉴욕(콜롬비아, 뉴욕대)과 시카고(시카고, 노스웨스턴)에 위치하는 로스쿨에게 대형로펌 취업률 면에서 상당히 뒤쳐진다.

미국로스쿨은 학생들과 로펌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줄이려는 노력을 한다. 취업률을 올리기 위해서 캠퍼스인터뷰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로펌 채용담당 파트너를 학교로 초대해서 재학생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한다. 대형로펌의 참석여부가 취업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로스쿨 차원에서 다양한 인맥과 비용을 투자해서 최대한 많은 로펌을 초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한다.

로펌에 밀집된 곳으로 로스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본교가 소도시에 위치한 경우 법률시장이 가장 큰 대도시에 로스쿨을 별도로 설치한다. 메릴랜드 대학의 본교는 칼리지파크라는 소도시에 있지만 로스쿨은 가장 큰 도시인 볼티모어에 위치한다.

같은 도시에서도 대형로펌이 밀접한 지역에 로스쿨을 별도로 설치한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조지타운 대학의 본교는 시내에서 떨어진 포토맥 강변에 위치한다. 로스쿨은 대형로펌들이 밀집한 K가와 미국의회에서 3-4 블럭 떨어진 시내중심가에 위치한다. 재학생들이 대형로펌과 의회에서 실무경력을 쌓기 편리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학기 중에도 로펌근무와 로스쿨수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접거리이다.

로스쿨도 이제는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행동을 취할 때이다. 커리어서비스 사무실(career service office)을 만들고 취업사정관(career service officer)으로 임명해야 한다. 입학사정관(admission officer)처럼 독립된 보직으로서 로스쿨 학생들의 취업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 전문가를 의미한다. 활동적이고 법조계인맥이 넓은 사람이 적임자이다. 취업사정관제도는 입학사정관제도처럼 미국로스쿨에서는 일반화 되어 있다.

미국로스쿨처럼 캠퍼스 인터뷰와 특강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로펌변호사와의 만남을 주선해야 한다. 가능한 범위에서 로스쿨과 로펌과의 물리적인 거리를 최소화해야 한다. 지방소재 로스쿨의 경우 여름 또는 겨울방학 인턴쉽을 로펌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다른 로스쿨과 공동프로그램을 준비할 수 있다. 다양한 로펌변호사의 강의를 제공하려면 로펌근처에서 일일 세미나를 개설하라. 시간에 쫓기는 로펌변호사들에게 지방소재 로스쿨 특강은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3년 후면 로스쿨에서 첫 번째 졸업생이 나온다. 그들을 위한 취업전략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이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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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국내신문사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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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법개혁, 지방대법원제도 도입해야 (2010.6.16) 33면 [왜냐면]
경향신문- 스노마겟돈과 내 집 앞 눈 쓸기 (2010.2.12) 31면 [기고]
JoongAng Daily - To shovel or not to shovel (2010.2.5) [Letters]
헤럴드경제- 변호사시험 상대평가제 도입해야 (2010.1.18) 12면 [객원칼럼]


2009년

국내신문사 (9)

동아일보- 아동성범죄, 배심원재판 위해 법개정을 (2009.10.26) A33면 [기고]
전자신문- 이통 요금인하 패러다임 전환 필요하다 (2009.10.21) 30면 [ET 단상]
경향신문- 행정지도 남용 없게 투명성 높여야 (2009.10.12) [경향마당]
서울신문- 일본 법률시장 개방이 주는 교훈 (2009.7.30) [발언대]
조선일보- 저작권법 삼진아웃제와 글로벌 스탠더드 (2009.7.23) A29면 [시론]
한국일보- 로스쿨, 영구 결원수 만큼 편입 허용을 (2009.7.18) [발언대]
헤럴드경제- 변호사시험 합격률 로스쿨 권역별로 적용해야 (2009.7.6) [헤럴드포럼]
경향신문- 로스쿨 ‘정원 규제’ 없애야 (2009.6.8) [기고]
여성신문- 로스쿨, 이제는 취업전략을 세울 때 (2009.6.3) [기고]

 

외국신문 (1)

Financial Times- S. Korea's Reverse Discrimination (Sept. 29, 2009) Page 10 [Letters]

* FT 기사는 구글에서 기사제목 (S. Korea's Reverse Discrimination)을 검색하시면 읽으실 수 있습니다.

* 위 기사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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