잉글리시 디바이드(English Divide) 안준성 저자강연회 #3
부천 교보문고 (부천점) 티움
2011.4.2 (토) 4PM
미국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채용기준은 영어실력입니다. 그래서 교포출신 미국변호사를 선호호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 무렵부터 한국어실력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인터뷰 중에 한국어 말하기 실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3~4년 후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2008년 후배 변호사의 reference check으로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선배 미국변호사가 제게 물었습니다.
“그 친구 한국어 잘해?”
“물론. 한국말 잘해요!”
“(한국말로) 말하는 것 말고 (한국말을) 읽고 쓸 수 있냐고!!!”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취업이 잘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국내에 있는 외국계기업 또는 대형로펌에서는 한국어실력을 확인합니다.
안준성 미국변호사
Junseong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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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준성의 잉글리시 디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