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서점에서도 인터넷 서점과 동일하게 신간을 10%까지 할인해 줄 수 있게 된다. 또 마일리지, 경품 제공 등 인터넷 서점이 책값을 편법으로 추가 할인하기 위해 동원하는 각종 우회적인 수단도 할인율 10% 안에 포함된다.

출판사와 출판단체, 출판유통업(서점) 대표들로 구성된 한국출판유통발전협의회(회장 김형성)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협의회는 현행 도서정가제는 유지하되, 온라인 서점에만 적용해온 신간 10%이내 할인판매를 일반 서점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10% 할인이 적용되는 신간의 기준은, 오프라인 서점의 3년 주장과 온라인 서점들의 현행 1년 이내 유지의 중간인 2년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10% 할인규정에 해당하는 신간 아닌 도서라도 과도한 할인판매를 막고, 이를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출판계 스스로 내부 규약을 만들기로 했다.

출판계가 동일 할인조건의 도서정가제 유지에 합의 함에 따라 앞으로 인터넷 서점의 과다한 할인과 과당경쟁으로 인한 들쭉날쭉한 책 값이 사라지고, 그동안 지나친 할인으로 출판사들이 어쩔 수 없이 부풀린 책 값의 거품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형서점의 확장과 온라인 서점의 할인으로 운영에 이중의 어려움을 겪어온 중소서점들의 숨통도 조금은 트이게 됐다.

2003년부터 5년 시한으로 시행중인 현행 ‘출판 및 인쇄진흥업’ 속의 도서정가제에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 개정을 추진중인 여당은 “29일까지 출판계가 합의안을 가져오면 이를 수용해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일반서점과 출판사는 완전정가제나 동일한 할인(5%)조건을, 인터넷서점은 이원화(오프라인은 5%, 온라인은 10%에 마일리지 제외)를 주장해 갈등을 겪어왔다. 국회는 조만간 출판계가 합의안 내용을 골자로 관련법안을 상정, 확정할 계획이어서 개정 도서정가제는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대현기자 leedh@hk.co.kr 한국일보 2006-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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