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006-02-16
최강민씨 ‘문학수첩’에 문제 제기
[조선일보 김태훈 기자]
지난해 표절 논란에 휘말렸던 권지예의 동인문학상 수상 소설집 ‘꽃게무덤’에 대해 평론가 최강민(40·강원대 강사) 씨가 ‘표절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는 제목의 글을 계간 문예지 문학수첩 봄호에 게재했다.
권씨는 지난해 11월 ‘꽃게무덤’에 실린 9편 가운데 단편 ‘봉인’이 경북 안동에 사는 의사 박경철(41)씨의 산문집 ‘시골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에 실린 내용 가운데 한 사연을 그대로 빌려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표절 시비에 휘말린 바 있다.
최씨의 글은 “표절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권씨의 주장과, “짜임의 방식과 복잡성의 정도가 다르다면 두 작품은 완전히 별개의 작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동인문학상 심사위원회의 결론에 대한 반박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씨는 작품 ‘봉인’이 박씨의 수필집에 있는 사일로(silo)에 대한 설명을 문장 그대로 차용한 것에 대해 인터넷 백과사전과 국어사전 검색에서 (사일로라는) 의학용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 “사일로라는 용어에 대한 설명이 공적 영역의 자료인지 확신할 수 없다면 작가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권씨는 ‘사일로라는 용어가 의학적 기술, 또는 백과사전적 지식이라 여겨 박경철의 글을 그대로 차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또 동인문학상 심사위원회가 내린 결론에 대해서도 “(권지예가) 공적 영역이 아닌 사적 영역에 속하는 박경철의 수필에서 자료를 가져왔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동인문학상 심사위원인 정과리 교수(연세대)는 “권씨의 작품은 박씨의 글에서 정황과 소재만 차용했을 뿐, 작품의 내용과 전개가 전혀 다르다”고 재반박했다. 또 “박경철씨의 글은 소설이 아니라 의사로서 체험한 사건을 서술했다는 점에서 소설가가 문학적 소재로 차용할 수 있는 에피소드”라고 말했다.
주간신문 ‘청년의사’의 주간인 박재영(의사)씨도 “박씨가 ‘시골의사…’에서 사용한 사일로에 대한 설명은 외과의사들이 아는 ‘지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박씨의) 독창성을 인정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김태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