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개정법안에 대한 인터넷서점의 반대입장

- 인터넷서점협의회


(서울=뉴스와이어) 2005.06.22

'인터넷서점협의회는 오는 23일 국회문화관광위원회 주최로 <출판및인쇄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상호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및 출판유관단체가 도서할인판매를 금지하는 도서정가제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올바른 이해와 판단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현행 도서정가제는 서점·출판업계와 인터넷서점업계 그리고 관련 정부기관간의 대승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2002년 법 제정 당시 국회는 도서의 문화상품적 특성과 출판 및 서점업계의 어려움, 소비자 이익 저해문제 등을 감안하여 절충한 사항으로 이번 법 개정안은 당시의 합의정신에 완전히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쟁제한 폐해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할인금지, 마일리지 및 경품 등 소비자에 대한 편익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저해 및 중소형 서점이나 인터넷서점들이 대형서점들과 경쟁할 수단마저 없어지게 되어 생존권의 박탈까지 우려됩니다.

이에 인터넷서점협의회는 23일 예정된 공청회의 발제자료를 통하여 현재 논의 중인 법 개정안은 그 철저함에서 세계의 유례가 없는 반 시장, 반 소비자 법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공법(公法)으로서 강제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독일과 프랑스 단 두 나라 밖에 없으며 이토록 철저한 할인판매 원천봉쇄 법안은 독일과 프랑스에조차 없습니다.

만약, 도서할인판매를 금지하는 이러한 법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인터넷서점의 몰락, 동네서점의 여전한 퇴조 그리고 대형서점의 어부지리로 귀결될 것입니다.

이 가운데 인터넷서점의 몰락은 궁극적으로 전문서적 출판을 약화시키고 지방독자들의 도서소비량 감소 등으로 확산될 것이며, 이로 인하여 예상되는 출판시장 축소효과는 연간 1,800억원에서 2,400억원,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법익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논의중인 법 개정안은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조차 애매모호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나름대로 순기능과 역동성을 지니고 움직이는 시장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작은 이익을 보호하려다 되려 소탐대실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에 인터넷서점협의회는 23일 국회문광위 공청회를 통하여 이러한 업계의 의견과 함께 지난 5월에 주요인터넷서점들이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서명운동과 찬반투표 결과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요 인터넷서점 YES24, 알라딘, 인터파크 등에서 진행되었던 이번 투표에는 도서할인을 금지하려는 도서정가제 개정법안에 대해 총 20만명의 네티즌들이 참여하였으며 그 중 99%가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인터넷서점 알라딘의 조유식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서점협의회 공청회 발제 자료

1. 현재 논의중인 도서정가제 개정안은 그 철저함에서 세계에 유례가 없는 반 시장 반 소비자 법안이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도서정가제 법안은 그 철저함에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다. 신간과 구간을 막론하고 현금할인은 물론 적립금, 쿠폰, 사은품까지 일체 금지하여 출판사에게 완벽한 가격독점권을 주자는 법안인데, 도서정가제를 엄격히 실시하고 있다는 프랑스와 독일에조차 이토록 철저한 할인판매 원천봉쇄 법안은 없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도서정가제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법(公法)으로서의 정가제로, 법률적 강제규정이며 위반시 처벌이 가해진다. 이런 형태의 공법적 정가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외에 지구상에 단 두 나라 프랑스와 독일 밖에 없다. 그나마 두 나라도 시장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반영한 정가제를 운영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정가제는 사법(私法)으로서의 정가제, 넓은 의미의 유연한 정가제다. 원래 생산자가 최종소비자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책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 줄 테니, 출판사와 서점 사이에 사적인 정가유지계약을 하더라도 이를 불법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도서정가제다.

현재 논의중인 도서정가제 개정법안과 같은 철저한 규제법안은, 시장경제의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을 우려하여 지구상의 그 어떤 나라도 채택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2. 도서정가제는 인터넷서점의 몰락, 동네서점의 여전한 퇴조, 대형서점의 어부지리로 귀결될 것이다.

실제로 최근 10년 간 동네서점의 숫자는 크게 줄었다. 여기에는 인터넷서점의 영향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동네서점의 숫자가 격감하기 시작한 것은 인터넷서점이 생기기도 전부터의 일이다. 게다가 동네서점 매출의 5~7할은 참고서와 잡지 등에서 발생하는데 인터넷서점은 그 특성상 이 분야에서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작다. 즉 업종은 같은 서점이지만 시장은 크게 겹치지 않는다.

사정이 이러하니 동네서점 쇠퇴의 원인을 인터넷서점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막는다고 동네서점이 잘 될 일도 거의 없다. 인터넷서점이 없어졌다고 하여 독자들이 동네서점으로 발길을 돌리겠는가. 이들의 발길은 중대형서점에 가 닿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가. 동네서점에는 찾는 책이 거의 없기 떄문이다. 동네서점은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에서 판매하는 도서 종수의 4%밖에 취급하지 않는다. 매장이 좁으니 진열할 수 있는 책의 종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 하나의 베스트셀러가 수백만권씩 팔리던 시대에서 다품종소량생산 시대로 전환하여 서점의 구색이 더욱 중시되는 시점에 과거와 같은 낭만적인 동네서점이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다.

결국 싸고 편하게 책을 사던 독자들은 아무래도 책 구매를 줄일 수밖에 없고, 그나마도 원하는 책을 찾으려면 대형서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도서정가제는 인터넷서점의 쇠퇴, 동네서점도 여전히 쇠퇴, 그리고 대형서점의 어부지리로 막을 내릴 것이다.

3. 도서정가제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돌아갈 파이도 감소시킬 것이다

이 개정안은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가 중소영세서점은 물론 출판사와 저자에게도 손해를 끼쳐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금지하면 궁극적으로 출판사와 저자에게 이득이 되리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출판사와 저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는 유통구조 합리화로 자체 유통마진을 줄인 결과지 출판사에 돌아갈 파이를 빼앗은 결과가 아니다. 인터넷서점이 할인판매 하니 유통마진에 보태라고 책을 싸게 주는 출판사는 없다. 출판사는 인터넷서점과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다.

저자 역시 도서 정가의 일정비율을 인세로 받을 뿐이다. 책이 얼마나 할인되어 팔리느냐는 저자의 인세수입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반면 책이 얼마나 많이 팔리느냐, 즉 판매권수는 저자의 인세수입에도 출판사의 수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출판산업을 육성하고 출판사와 저자에게 보다 많은 파이가 돌아가길 원하면, 책이 많이 팔릴 수 있는 유통체계를 구성하면 된다. 이것이 진정 출판사와 저자에게 도움되는 길이다.

그러나 개정도서정가제 법안이 통과되면 출판시장 전체의 파이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출판사와 저자에게 돌아갈 파이도 줄어든다. 값이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것은 소비자의 합리적 행동이며 시장의 철칙이다.

4.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문화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지 문화유통업자 중의 특정 집단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서정가제를 스크린쿼터에 비유하기도 한다. 둘 다 문화산업 보호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스크린쿼터는 콘텐츠 생산자인 영화제작자와 배우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유통업자인 전국의 영세 구형 영화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 또한 스크린쿼터는 외화의 수입을 제한했을 뿐 그 영역을 인정함으로써 경쟁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개정 도서정가제 법률안은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봉쇄하여 경쟁체제를 붕괴시키고 말 것이다.

5. 인터넷서점의 퇴조는 전문서적 출판을 약화시킨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가 베스트셀러 위주의 출판문화를 강화하고 전문서적 출판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전문서적은 대형서점에 가야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비싸다는 것이 문제다. 전문서적은 사는 사람이 적으니 출판사로서도 많이 인쇄할 수 없고, 적게 인쇄하니 대형서점에만 갖다놓고 비싸게 팔아야 그나마 손익을 맞출 수 있다. 전문서적 저자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제한된 판매부수만 팔리는 것이 전문서적의 운명인 만큼 정가가 비싸야 최소한의 인세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이다.

전문서적 유통의 이러한 난점은 인터넷서점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되어 왔다. 서울 사람들은 그나마 발품이라도 팔면 대형서점에 가서 전문서적을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인터넷서점이 아니면 전문서적 구경하기도 어렵다. 그리고 책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인터넷서점에서 유통합리화로 얼마간(전문서적의 경우 5~10%)이라도 할인해 주는 것이 상당히 도움된다. 인터넷서점이 쇠퇴하고 정가판매만 가능하다면 전문서적의 판매부수는 줄어들고 전문서적을 출판하는 출판사와 저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6. 인터넷서점의 퇴조는 지방 독자들의 도서소비량을 급감시킬 수밖에 없다.

인터넷서점의 지방매출은 대개 6할에 달하여 다른 그 어떤 상품보다 그 비중이 높다. 이처럼 인터넷서점 매출의 지방 비중이 높은 이유는 다른 공산품과 달리 책은 그 종수가 매우 많아 지방 오프라인 서점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서 유통되는 도서의 종수는 20만종이 훨씬 넘어 대형할인매장 중 가장 큰 지점이 보유하는 10여 만종 상품종수에 비해 두세 배나 된다. 그리고 유통도서 20만종 종 90%는 1년에 몇 부에서 몇 백부밖에 팔리지 않는 책이다. 그러니 팔리지도 않고 면적만 차지하는 이 많은 책을 지방의 중소형서점이 구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많은 사람이 찾지는 않지만 내게 꼭 필요한 책, 즉 전문서적이나 비 베스트셀러를 지방독자가 구하려면 인터넷서점을 통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서점의 유통망이 붕괴되면 지방 독자들의 도서 소비량이 급감할 것이다.

7.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인터넷서점은 붕괴하는가? 그렇다.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인터넷서점의 매출이 격감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고객수도 줄어들고 객단가도 저하한다. 가격민감층으로 분류되는 50%의 고객중 절반만 이탈한다고 해도 매출의 25%가 감소된다.

여기에 더하여 특히 치명적인 것은 객단가의 저하다. 과거 한 대형서점의 경험으로 볼 때 완전정가제 하에서는 고객의 주문당 평균구매권수는 1.5~2권 사이에 형성될 것이다. 객단가는 15,000~20,000원이다. 현재의 절반수준이다.

즉 완전정가제가 도입되면 고객감소와 객단가 저하의 2중 충격으로 아무리 적게 잡아도 기존 매출 대비 절반 이하로 매출이 감소할 것이며 많으면 1/3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산술적 계산이다.

이렇게 되면 인터넷서점의 주요 비용인 배송비의 매출액 대비 비율마저 두 배로 뛰어 팔면 팔수록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이 흐르면 남아나는 인터넷서점은 대형서점이 운영하는 인터넷서점뿐일 것이다.

8. 완전도서정가제 도입시 예상되는 출판시장 축소효과는 연간 1,800억원에서 2,400억원,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2004년의 온라인도서시장 전체규모는 약 3,1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05년의 경우 정가제 변수가 없다면 여기서 다시 20% 성장한 3,600억원으로 시장규모가 커질 것이다.

그러나 완전 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앞서 분석하였듯이 1차적으로 1/2~1/3의 시장감소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서 인터넷서점 유통망 자체의 붕괴로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물론 인터넷서점에서 구매를 중단한 독자 중 일부는 오프라인 서점으로 발길을 돌릴 것이며, 반대로 해가 갈수록 온라인을 통한 판매기회의 상실로 인한 잠재적 시장감소 효과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기에 오차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개정법안의 파괴력이 엄청날 것이며, 연간 1,800~2,400억원, 향후 5년간 1조원에 달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9. 10%의 할인만 허용하고 마일리지를 폐지하는 안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인터넷서점에 커다란 타격을 주고 출판시장의 파이를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현재 인터넷서점들의 평균 할인율은 18~20% 정도다. 가격과 마일리지를 통한 할인폭을 도합 10% 이내로 제한할 경우, 가격할인폭이 갑작스레 절반으로 격감하여 소비자 심리에 주는 충격의 강도가 완전정가제에 비해 크게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설사 그 충격파가 완전정가제의 절반 또는 반의 반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인터넷서점과 출판산업의 파이 감소효과는 심각하다.

현금 10% 할인외에 적립금 쿠폰 사은품 등 일체의 마케팅수단을 박탈하자는 안은 똑같이 반 시장적이다. 마일리지는 발행액의 50~60% 정도만 사용되며, 가격경쟁적 측면보다는 기존 고객의 재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고객유지율을 높일 수 있는, 효율적이고 정당한 마케팅수단이어서, 온라인서점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서점, 그리고 출판사 역시 적극 활용할 만하다.

가격제한도 모자라서 마일리지라는 유효한 마케팅수단마저 스스로 박탈하자는 것은 시장을 거슬러가도 한참 거슬러 가는 것이며, 소탐대실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출판산업의 발전을 바란다면 독자가 출판산업에 경제적으로 무조건 기여하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출판산업도 독자에게 경제적으로 기여해야 한다. 책을 통해 문화적 충족감을 줬으니 그것으로 끝이고, 일체의 가격적 마케팅은 없다? 이런 난폭한 논리가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마일리지는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카드사가 인터넷서점 고객에게 제공하는 마일리지, 전문인터넷서점이 아닌 쇼핑몰이나 홈쇼핑에서 다른 상품을 구매하여 발생한 마일리지 등 다양한 발생경로가 있는데, 이것도 다 책을 구매할 때만은 절대로 못 쓰게 하겠다는 이야긴데, 도가 지나친 발상이 아닌가 싶다.

10. 누구를 위한 도서정가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책이 중요한 문화상품임은 물론이나 도서정가제의 우산으로 과보호 할 경우, 책은 점점 그 경쟁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다. 책은 중요한 문화자산이기에 더더욱 과보호로부 벗어나야 한다. 문화발전과 시장경쟁은 조화될 수 있다. 책을 진정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도서정가제의 우산을 과감히 벗어던질 수 있어야 한다.

오늘날 인터넷서점 없는 출판산업은 생각할 수 없다. 이제 와서 인터넷서점의 할인판매를 원천봉쇄하거나 크게 약화시키는 도서정가제를 도입하면 인터넷서점은 쇠퇴하고 출판산업의 총량이 감소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다. 인터넷서점의 빈 자리는 영화나 게임, MP3 같은 다른 문화산업이 메울 것이다.

법은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체적인 법익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논의중인 도서정가제는 도대체 누구에게 어떤 이익을 준다는 것인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폐해는 명약관화 하지만 이익은 애매모호 한 법은 무리하여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 나름대로의 순기능과 역동성을 지니고 움직이는 시장을 지나치게 불신하고 작은 이익을 보호하려다 되려 큰 이익을 놓치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