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2005.04.19


'완전 도서정가제' 시행을 골자로 하는 출판 및 인쇄 진흥법 개정안이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8일 문광위 전체 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소속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 심의에 회부했다.

그러나, 대다수 여야 의원들은 이번 개정안이 출판 문화 산업 및 독서 증진, 그리고 독자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온-오프라인 서점 등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밀한 법안 검토 및 공청회 등 다각적인 의견수렴 자리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따라서, 법안 상정은 이뤄졌지만 차후 대책 토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소위에서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우상호 의원 측은 "도서정가제가 당초 출판산업 보호 등 개정안의 목적 달성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의원들이 좀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음주 회기 일정 상 소위원회가 잡혀 있지만 심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완전 도서정가제를 중심으로 한 출판 및 인쇄진흥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고 장기화될 전망이다.

문광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은 열린우리당 우상호, 김재홍, 이경숙 의원, 한나라당 박형준, 정종복 의원,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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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벌식자판 2005-04-19 16:46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앗싸 조쿠나~~~! (^o^)=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