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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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유포 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를 가지고’,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사이트나 신문 등의 공개된 곳특정, 불특정 다수를 상대거짓을 유포한다면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것은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엄연한 악의적 거짓으로 상대를 폄훼 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만일 그 사실이 진실이라면 어떻게 될까? 비 위생적인 음식을 생산하거나 부당하게 폭리를 일삼는 기업의 진실을 밝혔다면 어떨까. 과연 진실을 유표한 사람은 처벌 받아도 되는 걸까? 아마 일반적인 사람들 이라면 진실을 밝히는 것을 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진실이고 국민의 권익에 도움이 되므로.

 

그러나 우리 나라는 진실을 밝혔다 해도, 설령 그 사람을 폄훼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해도, 당사자가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느껴 고소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에 의해 일본과 함께 드물게 진실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P097

 

이 책에는 최근까지 우리사회에 일어났던 어이없었던 사건들이 왜 잘 못되었는지, 법정 문제로 까지 가서 판결 난 사안들이 왜 헌법을 위반했는지, 과연 표현의 자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해답이 들어있다.

 

저자가 과거 여러 매체를 통해 발표하였던 칼럼과 굵직굵직한 사안에 대한 견해를 밝히거나 직접 주장했던 일들도 실려있어,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법 조문과 그저 막연하게 이건, 아닌데……’ 하는 찝찝함과 의문들을 아주 명쾌하게 풀어준다.

 

얼마 전에 제기되었던 민간인 사찰문제, BBK 발언이 선거법에 저촉이 되어 형을 언도 받게 된 정봉주의원, 떡값검사 폭로, 반값등록금 촛불집회 금지, 인터넷 실명제로 인한 신상 털기, 사전심의제도와 사후검열제도, 광우병 관련 보도 PD 수첩, 사법개혁, 영화 부러진 화살의 교훈, 개그맨 최효종 고소사건 등 지금까지도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많은 법적인 논란들을 일반인도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고, 그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는 통진당 사태에서 붉어진 사상검증이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고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 오히려 사상검증을 앞세워 상대편 의원들과 국민들을 탄압하고 분열시키는 행태가 계속된다면 오히려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틈을 타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으로 이름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불온한 무리들의 행동에 따끔한 일침을 가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가지며, 사상과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다. 어설픈 사상검증을 통해 역사의 시계를 독재의 시절로 되돌리려 한다면, 국민이 당연히 가진 표현의 자유와 집회, 결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유의미한 행동이라 봐도 무방할 것이다.

 

진정한 표현의 자유란  대다수의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또는 권력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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