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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 세계 15개국 헌법으로 본 민주주의의 얼굴
박홍규 지음 / 틈새의시간 / 2025년 4월
평점 :
과거 세계대전은 보기에 따라 민주주의와 비민주주의의 전쟁을 치룬 역사라 볼 수 있다. 때문에 체제 전쟁에서 승리한 민주주의는 오늘날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에서 가장 보편적인 체제로 받아들여져 이른바 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공산주의와 파시즘을 자연스럽게 배책하는데 익숙해졌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은 사회 전반의 민심이 아닌, 엘리트주의로 무장한 자칭 권력의 자리에서부터 파시즘을 엿볼 수 있는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실제로 언론 등에서 보여지는 계몽령은 단순히 대통령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하여 생겨난 단어가 아니라, 이를 추종하는 세력과 더불어 사회적 약속과 법령, 모두의 건전한 가치를 망각하고 비정의를 옹호하는 급진적이고 나름 세력을 결속시키는 슬로건으로서 작용하기에 현대의 가치에서 변질된 파시즘의 태동으로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법과 가치는 변화하지 않았는데. 어째서 오늘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가?
이에 흔히 '나라의 법'은 공동체의 안정과, 그 속 개인의 권리를 지키기위하여 존재한다. (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간간히 법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하여 생겨난 '사건'으로 인하여, 어쩌면 나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 또한 점차 법이 가지는 의의에 대하여, 그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순간을 마주 했을수도 있겠다. 때문에 결국 '법'은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매우 엄격하고도 낮선 것으로 다가온다. 아무리 사람들에게 동정과 이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결국 법의 저울 위에서 드러난 것은 잔인하리만치 엄격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힘과 이해관계속에서 중심을 잃은 민심과 동떨어진 판결이 드러나기 일쑤인 것이다.
때문에 결국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인간들에 의하여 태어난 법' 또한 완벽과는 거리가 먼 하나의 합의에 불과 하다는 것이며, 특히 이 책이 드러내는 많은 기록들 또한 이러한 결론을 보다 확고히 하는데 큰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허나 반대로 생각해보면,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 인류는 '법'이라는 원석을 갈고 닦아 오늘날의 형태를 만들어냈다는 '성과'를 이루어 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역사의 흐름과 '인류가 이룬 성숙함' 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았을때, 이 많은 사건들은 그야말로 과정속에서 드러난 오점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것을 한 개인의 영역에 둔다면 어떠할까?
더욱이 이 세상에는 분명 법이 가지는 권력 아래서, 개인의 명예와 생명이 짖밟이며, 그 회복조차도 모호한 경우도 결코 적지않다. 때문에 결국 이 책을 통하여 얻어낼 수 있는것은 언제나 '법'을 경계하고, 또한 법이 본래의 존재가치를 온전히 지니도록 끝임없이 다듬어야 한다는 것인데, 허나 아쉽게도 (대한민국의) 대중사회에 있어서, 여전히 법은 가깝지 않은 것이며, 심지어는 법을 이해하고 배워나아가는 '전문가'들이 때로 법이 가지는 권력을 '사익'을 위해 쓰는 악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이처럼 오늘날의 (한국)사회는 분명 과거 유례없는 '자유'와 '권리'의 가치를 성장시켰지만, 반대로 '권력욕'과 '부패'의 가치 또한 완벽하게 몰아내지 못했다. 때문에 오늘날의 세상에서도 또 다른 소크라테스나 드레퓌스 대위가 등장하지 말라는 법도 없을 것이기에, 결국 이를 위하여 국민은 스스로 에밀 졸라가 되어야 한다는 각오와 믿음을 축척해야 한다. 그러니 (독자들은) 법에 대한 의견과 지적 등을 오롯이 '전문가'만이 향유하는 권리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본래 법 또한 완벽한 (사회적)척도가 될 수 없기에, 결국 이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무엇인가에 따라, 결국 아래 국민의 생활과 국가의 미래 또한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를 언제나 경계해야 마땅하다. 이에 생각해보면,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회인'으로서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조건과 같은것이 아닐까? 분명 이 세상에는 무늬만 자유의 가치를 내세운 중우정치와 독재가 판을 치는 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적어도 '나'는 그러한 영향 아래 살기를 거부하고자 하기에 이처럼 위의 가치를 받아들이고, 또 (다른 이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