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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평점 :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가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의 상속증여세 개편이 이루어진지 27년 만에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코로나 이후 자산가치의 급등으로 중산층의 부담이 급등한 것이 가장 큰 계기가 되었다.
유산세 방식에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변화를 줄 것인지, 자녀 인당 공제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릴 것인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할지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논의가 확정되고 시행이 된다면 빠르면 2025년 1월부터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논의는 결국 개인 자산의 이전에 따른 절세 목적이 강하다.
필자는 현행 상속증여세법 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 중 하나인 가족 영리법인을 통해 상속 증여의 방법을 소개한다. 현행 세법이 바뀌면 물론 절세의 방법도 바뀌겠지만 필자가 제안하는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증여 또한 그 때도 훌륭한 절세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법인을 통한 상속과 증여에 대한 기초지식부터 실무자의 관점에서 필요한 내용, 실전사례, 개인과 법인을 통한 상속과 증여시 실익 등 기초부터 이론까지 충실히 담았다.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세무사나 개인들도 활용하기 쉽도록 2024년 7월 기준 최신의 정보를 담아 소개한다.
재산을 이전하는 방법에는 개인간 이전과 법인을 통한 이전이 있다. 상황에 따라 개인간 이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지만 필자는 법인을 통한 절세가 더 유리한 상황을 설명한다. 개인간 이루어지는 재산의 이전이 법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가능하기 때문에 고민이 깊어진다. 개인처럼 법인의 경우에도 상속, 증여, 매매, 부담부증여를 통한 자산의 이전이 가능하다.
개인의 자산을 가족에게 이전하는 방법은 정해진 해법은 없다. 다만 개인간 또는 법인을 통한 이전 방법 각각 4가지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세금을 계산한 후 세무 위험 등을 고려해 선택하는 것이 최적이다.
영리법인을 통해 가족에게 자산을 이전할 때는 상속세나 증여세 대신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 법인세 부담이 더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개인에 부과되는 세금과 법인에 부과되는 세금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서로 비교해서 방법에 따라 절세의 효과가 더 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무사는 아니지만 업무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실행은 하지 못하지만 보험과 관련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참고사항을 조언하는 경우이다. 대부분은 상속과 증여의 한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것보다 사전 증여를 하고 향후 상속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세를 위해 좋은 경우가 많았다.
필자도 본문의 사례를 통해 증여를 통해 전체 상속재산을 줄이는 것이 상속세 절세의 비법 중 하나로 소개한다. 거기에 더해 영리법인을 통한 증여 또는 상속을 잘 활용한다면 합법적인 세법 테두리 안에서 억 단위의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개인간의 거래로 인한 절세 효과 한계를 법인을 통해 해결하는 많은 사례를 보여준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