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메디컬 건물, 이렇게 취득하고 운영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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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부터 고등학교 자연계에서 공부를 제일 잘 하는 학생들이 의대를 신청하기 시작했다. 의대는 대한민국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상위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진학하는 학과가 된지 오래다. 아마도 고액 연봉을 받고 사회적 지위가 높은 것이 이유가 아닐까싶다.


의대를 졸업하고 병원에 소속되어 실력과 경력을 쌓은 다음에 따로 개업을 하는 의사들이 많아졌다. 의료업도 사업이라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메디컬 빌딩에 관심을 갖는다. 메디컬 빌딩을 임대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직접 취득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 가족법인 형태로 취득해서 본인에게 임대하는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나는 영업관리를 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의사 고객들을 만날 일이 종종 있다. 그들의 사업을 깊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 바로 메디컬 빌딩 관련 세무에 대한 조언이 아닐까하는 생각에 이 책을 선택했다. 전문적인 실무는 담당 세무사가 처리하겠지만 다른 관점에서 조언을 드릴 수 있는 팁이 있을거라 생각한다.


병원관련 세무책 중에서는 가장 쉽고 흥미로운 책이라 생각한다. 메디컬 건물의 기초, 메디컬 건물 관련 필수 세무지식, 명의신탁 관련 세무지식 등을 다룬다. 그리고 신방수 세무사의 책이 쉽고 재미있는 이유는 다양한 사례를 들어 이야기처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도 정보를 단순하게 나열하지 않고 생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하는 형식을 취했다.




나에게 의료업과 세무는 둘다 어려운 분야이다. 어려운 두 가지가 만났으니 얼마나 어렵겠는가? 현재는 시너지를 위해서 많은 병원들이 한 건물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서로를 위해서 좋은 시너지를 낸다. 또한 이런 메디컬 빌딩에는 약국도 같이 있다. 효율성 측면이나 수익성 측면에서 여러 병원과 약국이 한 건물에 몰려 있는 것은 좋은 점이 많다.


그렇다면 의료인 입장에서 메디컬 빌딩의 장점은 무엇일까? 타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할 때는 임차료, 자가 건물일 때는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재산세 등, 가족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본인은 임차료, 가족은 감가상각비, 지급이자, 재산세 등을 통해 비용처리할 수 있다.


메디컬 건물을 의료인의 가족이나 법인이 보유한 경우에는 임차료를 조절할 수 있다. 세법상의 시가에 맞춰야 한다는 규정에는 따라야 하지만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소유한 메디컬 건물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얻을 수 있다. 특히 메디컬 건물의 실제 명의가 본인, 배우자, 법인에 따라 세무상 쟁점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메디컬 건물의 취득과 운영에 관한 정보 및 세무 처리 방법이 실무 사례와 함께 제시되어 있어 현장감 있게 다가온다. 개원의, 의료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일반 투자자, 자산관리, 세무업계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세무 정보서이다. 또한 메디컬 빌딩은 사업용 부동산이라 사업용 부동산 세무 처리는 다른 업종과 크게 다를 바 없다.



* 컬처블룸을 통해 책을 제공받아 감사하게 읽고 주관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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