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유포죄 - 법학자 박경신, 대한민국 표현의 자유 현주소를 말하다
박경신 지음 / 다산초당(다산북스) / 2012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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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선진국들에는 허위사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법들이 많이 있다. 허위사실이 타인의 평판을 저하하면 명예훼손, 금품을 취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사기, 상장회사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면 허위공시, 다른 생산자의 표지를 자신의 제품에 부착하여 그 생산자의 제품인 것처럼 꾸미는 식의 허위는 상표권침해,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허위(예를 들어, 뉴타운개발계획)를 적시하면 선거법 위반 등등의 법들은 대부분의 나라에 공통으로 존재한다.

 

이 책은 방송통신심의위원인 저자 박경신 고려대 법대 교수가 정치 논리에 의해 저질러진 국가 폭력과 약자들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허구에 대해 파헤친 법 비판서이다. 저자는 평소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법비판이라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 책에서 저자는 ‘진실 유포죄’를 통해 “내 생각은 이렇다고 주장하는” 견해가 법적으로 악의적일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민이 견해를 밝혔는데 감옥에 보낸다거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시민들이 보는 방송이나 교과서를 검열하려고 할 때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이명박 정권을 바라보며 그동안 느낀 불편한 사안들에 대해 비판한다. 법에 따라 통치를 한다는 것은 민주사회의 상식, 거기에 반대할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민주사회에서 법치주의라는 말은 특별한 정보가치를 갖지 못한다. “상식이 통용되지 않은 시대에 답답함을 느껴왔던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시원해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모두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 ‘보호할 가치가 없는 표현은 없다’에서는 사람들의 소통을 제약하는 규제들이 중점적으로 등장한다. 저자가 5년동안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대 사례로 꼽은 ‘미네르바’, ‘PD수첩’ 광우병 보도, 언론소비자주권연대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규제들이다. 2장 ‘일기조차 마음대로 쓸 수 없다’에서는 시간, 방법, 장소, 매체를 제약하는 규제들을 다룬다. 인터넷 실명제, 음반심의제도, 선거규제, 집회시위법, 방송 공정성 심의 등이다.

 

3장 ‘표현의 자유, 누가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에서는 소통을 규제하는 주체들인 법원, 검찰, 행정기관, 기업들에 대해서 다룬다. 4장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사상의 자유가 보호된다’에서는 민간인 사찰, 인터넷 실명제, 민주주의 등 사생활로서의 표현의 자유를 성찰한다.

 

‘에이미트’라는 쇠고기 수입업체가 배우 김민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것이 수입되면 자신도 모르게 먹을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 할 수 있엇던 오직 하나의 일은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공포와 우려 때문에 ‘청산가리’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쇠고기 수입업체가 명예훼손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이 책을 통해서 선진국들처럼 우리나라도 자유롭기 위해 평등해짐으로써 더 자유로우면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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