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방수 세무사의 가족 간 상속·증여 영리법인으로 하라!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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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슬픔이 채 가시기전에 상속세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다.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하고 있더라도 상속세 과세기준을 훌쩍 뛰어넘어 과세되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빨리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은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는 신방수 세무사가 고객이 궁금해 하는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하는 가족 간 상속세와 증여세의 이론과 실무를 알기 쉽게 체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리법인을 활용해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이는 새로운 절세법을 제시한다. 개인 상속의 대안으로 법인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원리를 다뤘으며, 이 과정에서 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와 증여세가 어떤 식으로 부과되는지와 이를 없애는 방안에 대해서도 깊게 분석했다. 이 외에도 법인의 가수금을 둘러싼 세무상 쟁점과 상속과 증여에 맞는 법인과 주주 구성법 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10~50%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많을수록 세 부담이 늘어나는 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누진적인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 전에 증여를 쪼개서 하면 상속세나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p.25)고 말했다. 법인상속과 증여에 필요한 세무 문제를 모두 다룬 이 책은 고액재산가는 물론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산관리, 세무업계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 등 재산 관련 세제 전반의 개편 문제를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치권, 대통령실까지 종부세 개편을 거론했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을 제기하고 있다. 개편하려는 의도는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 따른 1주택 보유자의 불만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과 가업 승계에 따른 세 부담을 없애서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근 아파트나 상가 등의 가격이 2~3배 급등하는 상황에서 상속세 과세기준은 2000년대 초반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재산평가제도가 강화되어 세 부담이 상당히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이 책은 실무에의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모든 내용을 사례를 중심으로 입체적으로 분석했으며, 실무적으로 알아두면 유용할 정보들은 Tip이나 절세 탐구를 추가해 정보의 가치를 더했다. 또한 곳곳에 요약된 핵심정보를 제공해 실무적용 시 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했으므로 법인상속과 증여 관련 세제에 대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정부도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최대 주주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한도 확대 등의 상속세 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와 기업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면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 여야는 상속세율을 글로벌 평균인 26% 수준으로는 어렵더라도 30%수준으로 낮추는 등 더 획기적인 방안까지 심층 논의하고 관련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 책에서는 상속과 증여 등에 관한 모든 세무상 쟁점을 다루고 있다. 상속은 일생 중 1회 발생하지만, 증여는 수회에 걸쳐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생전의 증여가 상속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관계를 잘 알아두어야 하는데, 이 책은 지에 두고 필요할 때 읽어야 할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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