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님 몰래하는 직장인 경매의 기술
조장현 지음 / 페이퍼로드 /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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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님 몰래하는 직장인 경매의 기술"

 

사업을 하는 오너가 아닌 직장인이 투잡으로 하기 쉬운 일이 경매이기는 하나 그냥 아무 노력없이 들이대었다가는 큰 코를 다친다. 경매는 본래의 가치보다 저평가 되어 있는 숨은 진주를 찾는 일이 주식과 비슷하나 이론보다는 실기가 으뜸으로 쳐준다.

 

1. 명도의 두려움 2가지

1) 낙찰자의 욕심

- 점유자를 빨리 내 보내고 임대를 놓으려는 욕심 잔금을 완납 전에는 소유자가 아니기에 점유자

  에게 집을 언제까지 비워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없다.

- 정당하게 잔금을 납부 후에 이야기 하는 것이 설득력 있고 맞다.

2) 두려움인 소송이나 강제집행

- 대 다수 사람들은 재판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소송 이야기만 들어도 겁부터 난다.

- 좋게 협상으로 끌고 가려고 하지만, 세상의 일이 내 맘같이 흘르가지 않기에 법대로 진행을 하

   는 것도 괜찮다.

- 낙찰을 받고 협상을 시작하게 전에 처음부터 강제집행에 대한 준비를 병행하여 잔금 납부와 동

   시에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기본이다.

 

2. 중요한 것

-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시하더라도 협상의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된다. 집주인이기에...

-  점유자와 낙찰자의 관계 즉 지금 협상은 집주인과의 협상이라는 점을 상대방이 지속적으로 느

   낄수 있도록 해야 한다.

- 협상으로 이사날짜를 정했다고 하여도 진행하던 강제 집행에 대한 법적인 진행을 중단하는 어

  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한다.

-  협상할 때는 웃는 낮으로 최선을 다하라.

 

3. 지분경매

- 종자돈 500만원으로 가능한 물건도 있다.

- 본인이 대출을 싫어하고 종잣돈이 많지 않다면 지분경매를 시작해 봐도 좋다.

- 지분 낙찰을 받은 후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통 물건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

  법이다.

- 이경우 지분의 시세의 40~60%로 낙찰 받아서 통경매를 진행하는 경우 80~90% 선에서 낙찰

  된다.

- 지분경매은 수익까지 1년정도 잡으면 오케이다.

 

4. 맺음말

회사 생활이 인생의 끝이 아니기에 퇴직 이후에 수입이 나오는 것을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일이 경매에 참여 하는 일이다.

그러나 누구나가 접할 수는 있지만, 업으로 까지 가는 경우는 드물다. 그 이유는 경매로 돈 버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준비과정도 필요하며 수입이 있는 즉 회사에 다닐 때 준비를 하여 퇴사를 하여도 수입이 생기겠금 하는 것이 회사의 오너가 아닌 일반 셀러리맨의 노후 준비다.

감사합니다. (제네시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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