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EBS 랜드하나 출제의도를 콕 집은 공인중개사 예상문제집 2차 부동산공법 2022 EBS 랜드하나 출제의도를 콕 집은 공인중개사
진창환 지음 / 랜드하나 / 2022년 4월
평점 :
구판절판


부동산공법은 워낙 암기할 것이 많기에 그 많은 내용을 모두 보고 나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게 너무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최신 출제 경향을 정확히 반영한 기본서 교재로 공부해야 하며, 기본서를 마친 후에는 적중률 높은 예상문제집으로 학습하여, 시간을 최대한으로 아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랜드하나에서 나온 이 예상문제집은 EBS 방송강의와도 연계되었기에 접근성이 너무 좋고, 최근 기출을 풀어 보면 이 문제집과 뭔가 맥도 잘 닿는 것 같아서 문제집 제대로 골랐구나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쓸데없이 난도만 높거나 말을 배배 꼬아 놓은 예상문제가 출제 트렌드와는 동떨어져 있기까지 하다면 수험생 입장에서는 괜히 시간 낭비만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만 들기 때문입니다. 랜드하나는 핵심만 콕콕 짚은 알찬 선지들만 문제화되었다는 느낌입니다. 


특히 국토계획법 파트는 이게 과연 장관 허가사항이 맞는지, 시도지사 관할인지 군수/구청장 소관인지, 기간이 20일인지 30일인지 같은 게 공부하다 보면 너무도 헷갈립니다. 이런 법조항을 경우의 수로 나눠 모두 문제로 만들면 천만 개도 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천재가 아닌 이상 모두를 커버할 수 없고, 예상문제집 돌릴 때 최대한 출제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다룬 문제만을 풀어서 적절한 감도 유지하고 다른 과목들에 시간도 안배하는 게 중요합니다. 랜드하나 책으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 이 선에서 출제가 되겠지, 최근에 이러이러한 게 나왔는데 지금 이건 뭔가 맥도 잘 이어지는 것 같네, 이 문제는 기발하면서도 적정선을 넘지 않네 같은 안도감을 줍니다. 최근에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그간의 뻔한 pool에서 벗어나는 문제도 자주 출제되기 때문이죠. 


p22의 1번 문제 같은 걸 보면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법 2조에 나오는 대로 6개 사항만 그러하며, 지금 이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등이 별개로 지정합니다. 이와는 달리 p18의 1번을 보면 (관리계획 말고) 기본계획은, 특별/광역시장은 스스로 수립하고 확정하며 장관의 승인을 따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해설에 나옵니다. 이런 건 국토계획법 공부시 가장 기초가 되는 프레임이므로 확실히 머리에 박아 넣어야 하겠습니다. 


p22의 바로 아래 문제 2번을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장관이 입안하며 결정도 스스로 합니다. 즉 이런 것은 시군구의 장이나 도지사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다음 페이지의 3번에서도 또 문제화되기 때문에 적어도 랜드하나 문제집으로 공부한 수험생은 절대 안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중요하면서도 아리까리한 건 자주 문제화를 해 줘야 수험생 입장에서 고맙게 잘 새기게 됩니다. 


p44를 보면 복합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가 각각 연결될 수 있는 용도지역의 바른 연결을 묻는데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건축기사 등 건축관계법규가 과목으로 포함된 자격시험에는 정말로 단골로 출제되는 매우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게다가 이런 건 잘 알아 두면 상식으로 유용하여 사회생활을 위한 이런저런 활동에 도움이 되기까지 합니다. p45의 6번을 보면 선지 ㄷ이 틀린 이유로 "강화"가 아니라 "완회"이기 때문이라고 해설에 나옵니다. "강화"라면 용도지구 안에서 아무리 강화되어도 나쁠 게 없죠. 


p67을 보면 선지 3이 틀렸는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 후 실효" 운운하는 건 관계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그러합니다. 선지 내용처럼 권원이 모두 확보되었는데 효력이 없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p83의 8번 경우 답은 ㄱ, ㄴ, ㄹ이라고 나오는데 ㄷ과 ㅁ도 포함이 되긴 됩니다. 그러나 ㄱ+ㄴ과 ㄹ은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하는 사항"이고, ㄷ, ㅁ은 말하자면 후보들이지 필수까지는 아니라서 얘네들이 오답입니다. 법조문상으로는 같은 자리에서 규정되기는 합니다. 완전히 틀린 답은 아니라는 점을 우리 수험생들은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 단원인 도시개발법도 내용이 너무도 어렵습니다. 진짜 이런 걸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 공법 교재에서 잘 추려줘야 효과적인 공부가 가능합니다. 제 생각에는 도시개발법 한 분야만으로도 대학원에서 4년을 공부해야 할 듯합니다. 이 교재는 수험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최대한 감각적으로 빈출 항목을 잘 정리해 주는 점이 고맙습니다. 특히 p131의 5번 해설의 표는 핵심요약집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볼때마다 눈에 잘 들어오게 정리했다는 점이 돋보입니다. p147의 12번을 보면 2번 선지가 틀린 이유가 50/100이 아니라 70/100이라서인데 이런 걸 어떻게 일일이 외우겠습니까. 핵심만 잘 추린 문제집과 요약서로 계속 돌리고 돌려서 눈에 익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 그나마 힘이 되는 건, 이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은 나의 실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거의 빠짐없이 도움이 되는 항목들이라는 겁니다. 설령 시험에 불합격한다 해도 그게 헛수고가 아니며 남는 게 있습니다. 주택법 같은 건 자가주택 소유자들의 경우 특히 거의 모든 항목이 자신의 자산 관리라든가 관청과 소통할 때 반드시 도움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p226을 보면 주택단지가 일정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조문이 나옵니다. 이때 일반도로의 경우, 3번 선지처럼 폭 10m가 아니라 해설에 나오는 대로 20m라야 별개단지라는 겁니다. 상식선에서 판단해도 이런 건 수긍이 가지요. 


p267의 21번을 보면 1번 선지(오답)는 국민주택채권의 양수도, 알선 금지가 마치 투기 과열 방지를 위해 타당한 듯 서술하지만 이런 걸 아예 양수도 금지를 시키면 재산권의 현저한 침해가 되겠지요. 따라서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법 65조 1항에, 양수도나 알선이 금지되는 세 가지 예시가 나옵니다. 해설에 나오듯이 이 세 가지나 기타 조항에, 국민주택채권은 포함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축법도 많은 수험생들이 골머리를 앓는 과목입니다. 이 역시 1종 근생, 2종 근생이 각각 뭔지, 꼭 시험 준비를 위해서가 아니라고 해도 머리 속에 정리를 해 두면 유용할 때가 너무도 많으므로 수험을 위한 괴로운 과정이라고 생각할게 아니라 기본서나 요약집을 보고 진심을 담아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pp.286~287에 이것 관련 문제들이 많이 실렸고 제 느낌으로는 출제경향에 잘 맞는 것만 잘 추출한 거 같네요. 그 외 농지법 과목은 p347의 9번 문제 같은 게 가장 자주 접하는 유형 같습니다. 


양이 좀 적다는 동료 수험생의 가벼운 불만도 보았지만 제 생각에는 덜도 더도 말고 딱 적당한 수준 같습니다. 


*출판사에서 제공된 도서를 받고 주관적으로 작성된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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