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초보 경리실무 - 회사에서 바로 써 먹는
손원준 지음 / 지식만들기 / 2020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소득세법에는 중간예납제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떤 금액이든 한꺼번에 마련하려면 무척 힘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아직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무당국에 미리 납세액 일부를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어떤 이들은 "국가의 편익을 위한 제도인데 왜 마치 납세자를 위해 준비한 양 생색을 내느냐?"고 반문합니다. 일리가 있고, 사실 제 생각으로는 어느 정도 구시대적 관존민비 관념의 잔재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마 과거에는, 관서(官署)에서 인적, 물적으로 준비가 된 기간에 무슨 접수, 신고를 받아도 받아야 공무원들이 편했겠으며, 과세 표준 신고, 과세액 납부 역시 한 번에 처리해야 공무원 입장에서 그 처리가 원활했을 듯합니다. 뭘 띄엄띄엄 가져오면 수기로 다루기에 번거롭기만 하고 머리도 잘 안 돌아가는(?) 난감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제로 어제 제가 어느 채널에서 고령의 영세민이 법률 상담을 하는 걸 봤는데, 어느 변호사분이 나이도 있고 인상 쓰는 걸로 봐 성격도 좀 있어 보이던데 그런 외관이 주는 기대와 달리(?) 사건이 조금만 정형성에 어긋나도 머리가 안 돌아가는지 인상을 쓰고 횡설수설하는 장면이 있어 보기에 참 안타까웠습니다. 변호사건 의사건 자신의 진짜 적성에 안 맞아서 루틴에 어긋나는 부분이 조금만 생겨도 당황을 하는 겁니다. 나이가 어린 루키면 루키라서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베테랑처럼 생긴 사람이 저러는 데다, 머리가 안 돌아가는 화풀이를 엉뚱하게도 의뢰인에게 하고 있으니 까딱 잘못하면 갑질이다 뭐다 해서 불미스런 일로 TV에나 나오지 않을지 걱정이 되더군요. 뭐 물론 이런 소위 전문직의 삽질은 한국만의 현실은 아니고, 미국에서도 서투른 중년 변호사, 의사 등의 더듬거림은 그리 드물지 않게, 또 대단히 민망하게 목격되기는 합니다.

여튼 요즘은 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꼭 이런 중간예납제가 아니라 수시 납부라고 해도 세무 당국에서 별 불편함을 겪지 않을 뿐 아니라 (당연하게도) 납세자의 편익을 더 고도로 도모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게 모두 전산, 디지털 혁명의 성과이며, 가뜩이나 모호한 규정으로 원성이 자자한 판에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편의를 마련해 주는 게 시대적 소명을 다하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책은 얼핏 보아 정말로 왕초보들이나 참고할 만한 편집이지 싶어도, 꽤 분량이 많고 두꺼워서 책상에 비치해 두고 자주 참조할 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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