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
스티븐 러벳 지음, 조은경 옮김 / 나무의철학 / 2013년 5월
평점 :
절판


정의가 곧 법이라는 그럴듯한 착각을 읽고

생활해 나가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발생할 수가 있다. 아는 것이 나오면 뭐든지 편안하면서 우선 즐겁고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모르는 것이 나오면 답답하면서도 내 자신이 왠지 수축당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면서 좀 더 궁금증이 생기면서 알고 싶은 욕심도 생기는 것 같다.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 수야 없겠지만 생활해 나가는데 닥치는 분야 정도에 대해서는 많이 알아두는 것이 좋으리라는 생각이다. 솔직히 법률이라는 것도 그렇다. 정말 준법정신을 잘 지키면서 해야 할 일을 당연히 하는 당당한 사람들에게는 법률에 대해서 그렇게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험에 닥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법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사람들은 법률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하면서 직접적으로 느끼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본인이 부족하다면 변호사나 그 밖의 법 관련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라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만 한다.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인 정의의 실현과 공공복리의 실현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이 우리 생활 속에 규제를 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생활 자체가 모범적이어서 법률하고 부딪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은 평소 법 관련 내용과는 거리가 먼 편이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들의 생활과 모습에 대해서 다루는 법 관련 사례들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가깝게 느낄 수 있다. 가장 실감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사례 등을 통해서 법률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함께 바른 방향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것 같다. 어떤 법률적이 사안이 발생하면 서로가 당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옛날과 같이 서로 힘에 의한 싸움을 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법정이다. 법정을 통해서 쌍방의 서로 공방을 통해 최종 판결이 내려진다. 그래도 비교적 정의에 입각한 진실 쪽으로 결판이 난다고 생각한다. 모든 일에는 두 개의 입장이 존재하면서 서로의 공방의 시간을 통해서 진실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 법정의 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 믿고 있다. 따라서 모든 대상들에 있어서 모두의 입장을 완전하게 이해하려 하고 모든 이야기를 완전하게 알리려 하며 모두가 균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다. 저자가 후기에 표현하고 있듯이 법이 곧 진실이자 정의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벗어나자. 그것도 도착점이지 출발점이 아니다. 법은 진실을 담는 가장 안전한 그릇일 뿐이다. 급하다고 그릇을 먹을 수는 없지 않은가.’처럼 사법체계는 진통의 과정을 통해서 바람직한 결론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좋은 공부를 하는 의미 있는 독서시간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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