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 차별, 처벌 -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법
이민규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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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규 저의 『차이, 차별, 처벌』 을 읽고

나의 하루 생활 모습을 보면 범위와 반경이 거의 정해져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지역과 주민자치센터 구역 내 그리고 구청과 광역시 안에서이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가족 모임이나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타 시도를 향하거나 해외여행을 할 때 우리나라를 벗어날 때 등이다.

직장을 나갈 때는 잠자리에 일어나서부터 부지런히 서둘렀던 것과 달리 퇴직을 하고 나서는 비교적 여유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있다.

아무래도 활동이 주로 가정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었다.

교통편을 이용하지 않게 되고 복잡한 시내 쪽으로 나가지 않게 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불편한 감정인 복잡하고, 기분 나쁜 여러 모습들을 보지 않게 되어 더 편안한 느낌이 들기도 하였다.

이런 기분으로 일상생활에 익숙하다 보면 솔직히 성별, 나이, 종교, 인종, 지역, 학력, 정치 성향, 성정체성 등에 의해 차별을 당하거나 차별을 행하는지 전혀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덤덤하게 생활 속에 묻혀 넘어가버리고 결국 끝나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 할 수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매스컴이나 SNS 등을 통해 보도가 됨으로써 관심을 갖게 되고, 나 자신을, 내 주변을 관심을 갖고 본 다는 점이다.

차이와 차별이 그냥 쉬운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금 이 시간에 어디선가에는 열거하기에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요소로 인해 차별이 행해지도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이며,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가?

차별이 사회의 결속을 방해하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인의 존엄성을 해치게 된다면 차별이 만연한 문화를 바꿔야 할 것이다.

“차별금지법”제정이 시급한 이유이기도 하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해진 현 시점에 뉴욕에서 차별금지법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의 『차이 차별 처벌』이 출간됐다.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사람들 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노숙인이나 장애인, 이주 노동자, 성전환자가 극단적인 고통을 받는 사회에서, 국민의 대다수가 피해 의식과 좌절감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어느 계층에서 불평등이 만연한 환경에서 혼자만 초연하게,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리 없다.

온 세상이 울고 있는데 그 비극이 나만 피해 갈 리도 없다.”(199P)는

저자의 말처럼 이 책은 어떤 제정보다도 현재 가장 도입이 시급한 “차별금지법”에 관해, 그 누구보다 세세하고 정직하게 이를 설명해줄 것이다.

진정으로 차별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험난한 여정에 조금이라도 힘으로 보태는데 대화의 물음표(?)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용기를 냈다는 저자의 말에 큰 울림으로 다가왔다.

혐오와 불평등에 맞서는 차별에 대한 법 제정에 따른 다양한 사례와 해외의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를 살펴볼 수 있다.

사랑으로 차별 없는 다 같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인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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