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있는 법률여행 5 - 민사소송법 편 재미있는 법률여행 시리즈 5
한기찬 지음 / 김영사 / 2014년 11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중개수수료 30만원을 못받아 소송하는 사람이 있을까?

글도 모르는데 소액을 받으려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소송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일상생활에서 먼단어인 민사소성법은 이렇게 지례 포기하고 마는 문제들이 소송이 가능한지부터 사례를 통해 알려준다.

법으로 처리하기 귀찮아서 포기하거나 언성을 높여 싸우다 감정이 격해저 상황이 복잡하게 되는 경우는 사실 소송보다 더 흔한 경우이다. 하지만 2000만원 미만 소액 사건은 절차. 비용. 심리가 간단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어 자주이용되는 경우라고 한다.

권리와 의무를 둘러싸고 분쟁중인 사건들의 예를 들어 실제 비슷한 분쟁이 있는 경우 어떻게 소송이 가능한지 누가 원고가 되고 피고가 되는지등 사건이 되는 분쟁내용을 앞면에 배치하고 법률용어를 섞었지만 알기쉽게 결론을 내주는 내용이 뒷면에 있다.

Part2 인 재판의 경우는 일상생활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우 재판시 여러 사례가 있다. 출석 날짜에 못밪출 경우, 서면입증시 준비할 서류등 실질적 도움이 되는 재판의 절차들을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해놓았다.

최근 tv드라마 '가족끼리 왜이래'에서는 3남매를 둔 아버지가 자식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하는 이야기가 소개된다.

'소송'은 사실 원고나 피고 모두에게 좋지않은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다. 말로 풀수 있는 문제, 서로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문제를 타인의 힘을 빌려 또는 법을 빌려 처리하고 일을 크게 벌린다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소송비용이나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으로 가장 피부에 와닿는 문제이다. 우리는 싫거나 좋지않은 문제거리는 빨리 잊고 손해를 보더라도 벗어나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심리를 이용해 소액이던 거액이던 타인에게 피해를 지속적으로 입히거나 자손심에 상처를 주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기 때문에 민사소송은 무조건 기피할 대상은 아닌것 같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