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말할 권리 - 다르게 보고 말하는 인권
김희윤 지음 / 글로벌콘텐츠 / 201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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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권리를 찾는 기본이 되는 법 조항이나 용어가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거쳐야 하는 상태는 마치 조선시대 초기 한글을 만들기를 거부했던 일부 특권층의 의도처럼 다가오기도 한다.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지만, 실제 평등하게 법 집행이 이루어 지는것도아니고 일반사람은 법조인을 대리인으로 삼은 이후에야 법앞에 설수 있는 것 자체가 평등할 권리를 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나면서부터 부모로 부터 은혜받은 존재였던 개인이 전혀 특별한 사람이 아님을 느끼는건 별로 오래 걸리지 않는다. 부당한 사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기 힘들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양극화와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아니 그 보다 훨씬 전 부터 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한창 청춘을 즐기며 시대를 아파해야 할 20대는 엄청난 스펙경쟁에 내몰려 우리가 감히 그들에게 부모님 세대처럼 시대를 아파하며 인문학을 할수 없느냐고 말할수 없는 입장이다. 나는 아직껏 이처럼 어둡고 대안 없는 20대를 본적이 없기에 너무나 안타깝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자본을 가진 사람의 성장율을 따라갈수 없는 지금의 사회에서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는가?'와 '누구와 결혼하는가?'가 더 중요해지는 지금의 사회가 걱정된다. 이사회의 평범한 젊은이라면 부조리를 토로하기 보다 주류에 들어가야 살수 있기에 때로는 비굴하고 때로는 개인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마땅히 견디게 된다.


사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부터 권리를 침해 당하지만 권리를 말하기 보다 그 순간을 참고 넘기려는 경향이 있다. 군대나 학교의 선배라는 이유로 가해지는 집단 얼차례나 기압은 물론이고 인터넷이나 언론의 마녀사냥에 타겟이 되면 그 이슈가 사실이던 오해이던 때로는 고의로 만들어 졌던 간에 그 오명을 씻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촘스키는 국가적 부당함에 맞서는 국민이 혁명적으로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스스로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서 약소한 개인은 '조직화'해서 혼자 감당할 수 없는 희생의 차원을 모두의 힘으로 수월하게 넘길수 있다는 것이다.

작가는 시민 불복종이라는 형태의 소극적 저항을 권유하고 있다.


일예로 현재 '단통법' 시행으로 핸드폰제조 업체나 통신 업체가 더 이 익을 많이 보는 구조로 시대 역행하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었는데, 개개인은 물론이고 쇼셜미디어를 통해서 불매운동이나 메이저 업체보다는 중소기업이나 외국의 물품을 구매하는 식의 소극적 저항을 한다면 분명 우리는 변화를 이끌어 낼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소비자들이 대기업이나 국가의 봉이 되지 않기 위해, 그리고 개개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할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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